사용법
- 적금(매달 납입)과 예금(목돈 예치) 중 가입하려는 상품을 고르세요.
- 금액과 상품에 적힌 연 이율(세전), 가입 기간을 입력하세요.
- 이자 방식과 과세 방식을 선택합니다. 시중은행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 · 일반과세 15.4%입니다. 새마을금고·신협 같은 상호금융이라면 상호금융 특례를 고른 뒤 가입 시기와 자격에 맞는 세율을 고르세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후 만기 수령액과 월별 누적 현황이 나옵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월 이자율 i는 연 이율을 12로 나눈 값이고, n은 가입 개월 수입니다. 적금은 매달 납입일이 다르므로 회차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금 · 월복리 : 만기금 = 원금 × (1+i)ⁿ
적금 · 단리 : 이자 = 월납입액 × i × n(n+1)÷2
적금 · 월복리 : 만기금 = 월납입액 × ((1+i)ⁿ−1) ÷ i × (1+i)
적금 단리 공식의 n(n+1)÷2는 첫 달 납입금이 n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이 1개월 치 이자를 받는 것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12개월 적금이면 78이 됩니다.
단리 상품과 월복리 상품은 대개 금리가 다르게 매겨져 나옵니다. 표시금리가 낮은 월복리가 단리를 이기기 시작하는 지점은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손익분기 금리는 단리 5%와 월복리 4.8%,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 기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자 과세는 은행 기준 원천징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합니다.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예탁금은 모든 조합을 합해 1인당 3천만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개정으로 가입 시기와 자격에 따라 1.4%·5.9%·9.5%로 나뉩니다(누가 어느 세율인지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같은 법 제88조의2) 요건을 채우면 세금이 없습니다.
금액이 큰 예금이라면 결과의 세전 이자도 함께 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이라, 원금을 1억 원에 맞추면 여기서 나온 이자가 통째로 보호 범위 밖에 놓입니다. 한 금융회사에 얼마까지 맡겨도 되는지는 예금자보호 1억, 예금 나누는 기준에서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초 납입, 만기 일시 지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상품의 이자 계산 방식, 납입일,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월 10만 원씩 연 3.5% 적금에 12개월 넣으면 원금은 1,200,000원, 세전 이자는 22,750원입니다. 여기서 15.4%가 원천징수되어 세후 이자는 19,247원, 만기 수령액은 1,219,247원이 됩니다.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은 1.60%로, 표면금리 3.5%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같은 원금 120만 원을 예금으로 한 번에 넣으면 세전 이자가 42,000원으로 뜁니다. 적금(22,750원)의 약 1.8배입니다. 적금은 마지막 달 납입금이 한 달치 이자만 받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로,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훨씬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단리와 월복리 차이는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위 12개월 적금을 월복리로 바꾸면 세전 이자가 22,995원으로 245원 느는 데 그치지만, 같은 조건을 36개월로 늘리면 단리 194,250원 대 월복리 201,027원으로 6,777원까지 벌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 금리가 3.5%인데 왜 이자가 원금의 3.5%가 안 되나요?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돈이 실제로 예치된 기간이 회차마다 다릅니다.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만 받습니다. 평균하면 약 6.5개월치라, 12개월 적금의 실질 이자는 표면금리의 절반 남짓이 됩니다. 같은 금리라면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예금이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Q. 단리와 월복리는 차이가 큰가요?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작습니다. 1년짜리라면 수백~수천 원 수준입니다. 다만 3년 이상 장기이거나 금액이 클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참고로 시중은행 정기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월복리 상품은 일부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취급합니다. 금리가 서로 다른 두 상품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는 단리 5%와 월복리 4.8%,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서 기간별 손익분기 금리로 정리했습니다.
Q. 세금우대와 비과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협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원·회원은 모든 조합을 합해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특례를 받습니다. 2025년까지 가입분과,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이거나 총급여 7천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2028년까지 가입분은 농어촌특별세 1.4%만 내고, 그 밖의 사람은 2026년 가입분 5.9%, 2027년 이후 가입분 9.5%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가입분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인당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한도, 금액 예시는 풍차돌리기를 새마을금고·신협에서 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에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Q.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이자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적금은 이자를 많이 받는 상품이라기보다 매달 저축하는 습관을 만드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목돈이 있는데도 적금에 나눠 넣으면 예치되지 않은 돈이 놀게 되므로, 예금에 넣고 그 이자를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처럼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예치할 금액 자체가 세후 실수령액이므로,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떼이는 세금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예금 조건을 따지는 순서가 맞습니다.
Q.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이율이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불리해 연 0.1~1%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중도해지 예상 금액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Q. 예금은 1억까지 보호된다는데 이자도 포함인가요?
포함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금융회사별 1억 원이므로, 원금만 1억 원을 채우면 이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연 3.5% 1년 예금이라면 원금을 9,660만 원선까지만 넣어야 이자까지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나누는 기준과 기관별 차이는 예금자보호 1억, 예금 나누는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만기 후 그냥 두면 이자가 계속 붙나요?
만기가 지나면 약정이율이 아닌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데, 보통 연 0.1~0.2%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만기일에 맞춰 재예치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