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는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퇴직금은 통장에 들어올 때 이미 세금이 빠진 상태라, 회사가 알려준 퇴직금 액수와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다른 세금과 다른 점은 수십 년 쌓인 돈을 한 해에 받는다는 사정을 세법이 감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1억 원을 그냥 소득으로 보면 높은 누진세율을 맞지만, 그 돈이 20년간 쌓인 것이라면 실제로는 매년 500만 원씩 번 셈입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분류과세라는 점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한 해에 연봉을 많이 받았더라도 그 때문에 퇴직소득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사용법
- 퇴직급여에 세금을 떼기 전 총액을 넣으세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속연수를 넣으세요. 1년 미만은 올림이라 10년 3개월 근무했다면 11년입니다. 이 올림 규칙 때문에 하루 차이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가 헷갈리면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세요. 올림 규칙을 적용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와 함께 계산 과정 6단계가 나옵니다. 각 참조표에서 내가 적용받는 구간이 파란색으로 강조됩니다.
- 세후 실수령액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12배수 환산 → 환산급여공제라는 세 겹의 완화 장치를 거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한 단계만 건너뛰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②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③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④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⑤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근거는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와 제55조(세율)이며, 위 참조표 3종과 계산 순서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서 2026년 7월 28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왜 12를 곱했다가 다시 나누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를 연봉처럼 환산해 세율을 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근속연수로 나누면 1년치가 되고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 단위 환산액이 됩니다. 이 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긴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 시점 | 바뀐 내용 |
|---|---|
| 2016년 1월 퇴직분 | 퇴직급여 크기와 상관없이 40%를 빼주던 정률공제가 폐지되고, 지금의 환산급여 방식(환산급여 수준별 35~100% 차등공제)이 도입됐습니다. 세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2016~2019년은 옛 방식과 새 방식을 섞어 적용했습니다 |
| 2020년 1월 퇴직분 | 경과조치가 끝나고 환산급여 방식이 100% 적용됐습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순서가 이때부터의 방식입니다 |
| 2023년 1월 퇴직분 |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됐습니다. 5년 이하 구간이 1년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6~10년 200만 원, 11~20년 250만 원, 20년 초과 300만 원으로 각 구간이 상향됐습니다. 위 근속연수공제표가 이 개정 후 값입니다 |
| 2023년 1월 | 소득세 기본세율 하위 두 구간이 1,200만 원 → 1,400만 원, 4,6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퇴직소득세도 같은 기본세율을 쓰므로 과세표준이 낮은 쪽일수록 이 개정의 혜택을 봤습니다 |
2023년 개정은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에게 특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5년 이하 구간 공제가 세 배 넘게 오르면서, 근속 5년에 1억 원을 받는 경우의 근속연수공제가 1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개정 이력의 근거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개정 연혁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퇴직급여를 전제로 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근로소득으로 과세), 2012년 이전 근속분이 있는 경우의 기간별 안분, 퇴직금을 여러 번 받은 경우의 정산, 외국인·비거주자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가 같아도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정산 시점 이후로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세요.
예시
퇴직금이 더 큰 쪽이 세금도 더 많이 낼 것 같지만, 퇴직소득세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래 입력값을 위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례 ① 근속 10년 · 퇴직급여 8,000만 원 — 서른에 들어와 마흔에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입력 항목 | 넣는 값 |
|---|---|
| 퇴직급여 | 80,000,000원 |
| 근속연수 | 10년 |
| 계산 단계 | 결과 |
|---|---|
| ① 근속연수공제 (6~10년 구간) | 15,000,000원 |
| ② 환산급여 = (8,000만 − 1,500만) ÷ 10 × 12 | 78,000,000원 |
| ③ 환산급여공제 (7,000만 초과~1억 구간) | 49,600,000원 |
| ④ 과세표준 | 28,400,000원 |
| ⑤ 환산산출세액 (세율 15% − 누진공제 126만) | 3,000,000원 |
| ⑥ 산출세액 = 300만 ÷ 12 × 10 | 2,500,000원 |
| 총 부담세액 (지방소득세 25만 원 포함) · 실효세율 3.44% | 2,750,000원 |
세후 실수령액은 7,725만 원입니다. 8,000만 원에 15% 세율 구간이 걸렸는데도 실제 부담은 3.44%인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합쳐 6,460만 원을 먼저 걷어냈기 때문입니다.
사례 ② 근속 25년 · 퇴직급여 2억 원 — 퇴직금은 사례 ①의 2.5배입니다.
| 입력 항목 | 넣는 값 |
|---|---|
| 퇴직급여 | 200,000,000원 |
| 근속연수 | 25년 |
| 계산 단계 | 결과 |
|---|---|
| ① 근속연수공제 (20년 초과 구간) | 55,000,000원 |
| ② 환산급여 = (2억 − 5,500만) ÷ 25 × 12 | 69,600,000원 |
|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 초과~7,000만 구간) | 44,960,000원 |
| ④ 과세표준 | 24,640,000원 |
| ⑤ 환산산출세액 (세율 15% − 누진공제 126만) | 2,436,000원 |
| ⑥ 산출세액 = 243만 6,000 ÷ 12 × 25 | 5,075,000원 |
| 총 부담세액 (지방소득세 50만 7,500원 포함) · 실효세율 2.79% | 5,582,500원 |
퇴직금이 2.5배인데 실효세율은 3.44%에서 2.79%로 오히려 내려갑니다. 갈림길은 ②번 줄입니다. 사례 ①은 10년으로 나눠 환산급여가 7,800만 원이 되면서 공제율 55% 구간에 걸렸고, 사례 ②는 25년으로 나눠 6,960만 원에 그쳐 공제율 60% 구간에 남았습니다. 근속연수는 공제를 키우는 동시에 나누는 수이기도 해서 두 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례 ②에서 근속연수만 20년으로 줄이면(퇴직급여는 그대로 2억 원) 환산급여가 9,600만 원으로 올라 총 부담세액이 772만 7,500원이 됩니다. 같은 돈을 받는데 5년 덜 다녔다는 이유로 214만 5,0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근속연수만 바꿔 가며 확인해 보세요.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할 때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하며,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계좌에 남아 운용되므로 굴릴 원금 자체가 커집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연금 실제수령연차에 따라 세 단계입니다 —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20년 이하 40%, 20년 초과 50%. 마지막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위 사례 ②(산출세액 507만 5,000원)라면 10년 이하로 나눠 받을 때 30%인 152만 2,500원을 아끼고, 20년을 넘겨 받으면 253만 7,500원까지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한도 산식과 IRP 계좌 안에서 재원별로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는 IRP로 옮긴 퇴직금, 어떻게 빼내야 세금을 덜 내나에서 다룹니다.
다만 연금 수령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 수령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초과분은 감면 없이 과세됩니다. 중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목돈이 당장 필요하다면 일시금이 맞고, 노후 자금으로 둘 여유가 있다면 IRP 이전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따로 신고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을 뗀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오므로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은 올림합니다. 10년 1개월도 11년, 10년 11개월도 11년입니다. 이 때문에 퇴사일을 며칠 미루면 근속연수가 1년 늘어 공제액이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Q. 연말정산 때 퇴직금도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근로소득·사업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한 해에 연봉이 높았어도 퇴직소득세율에는 영향이 없고, 반대로 퇴직금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Q.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도 퇴직소득세를 내나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돈이라 퇴직소득에 포함해 함께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Q. 1년만 일해도 퇴직금과 세금이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근속연수공제가 작아 환산급여가 크게 잡히지만, 애초에 퇴직급여 자체가 작아 세액도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계산기에 실제 금액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Q. 왜 회사가 알려준 퇴직금보다 적게 들어왔나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됐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의 세후 실수령액이 실제 입금액에 해당합니다. 차이가 크게 난다면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퇴직급여 총액과 근속연수가 맞게 잡혔는지 확인하세요.
Q. 이미 세금을 뗐는데 IRP로 옮기면 환급되나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원천징수됐던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습니다. 환급액은 이체한 금액 비율만큼이며,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60일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하니 기한에 주의하세요.
Q. 계산 결과가 원천징수영수증과 조금 다른데요?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2012년 이전 근속기간 안분, 중간정산 이력 등 개별 사정이 있으면 실제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퇴직급여를 전제로 하므로 참고용으로 쓰고, 확정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