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은 받을 때 이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떼입니다. 대부분은 이것으로 세금이 끝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초과한 부분을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것이 종합과세이며,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금융소득에도 높은 세율을 물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고 세금이 반드시 늘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과 분리과세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큰 쪽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비교과세).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종합과세 방식이 오히려 작게 나오는데, 이때는 분리과세만큼만 내면 됩니다. 즉 최소한 15.4%는 내되 그보다 손해 보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사용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을 넣으세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며, 여러 금융기관 것을 모두 합칩니다.
- 배당이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낸 뒤 지급한 것이면 그로스업 칩을 켜 두세요. 해외 주식 배당이나 펀드 분배금 등은 대상이 아니므로 해제합니다.
- 그 외 종합소득금액에 근로·사업소득금액을 넣으세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소득금액입니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0으로 둡니다.
- 소득공제 합계는 인적공제 등을 넣습니다. 모르겠으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그대로 두세요.
- 결과의 비교과세 표에서 ①과 ② 중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파란색으로 강조된 쪽이 실제 세액입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비교과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세액을 각각 구한 뒤 큰 쪽을 택합니다.
② 비교산출세액 = 금융소득 × 14% + (과세표준 − 금융소득) × 기본세율
결정세액 = MAX(① − 배당세액공제, ②)
총 부담세액 = 결정세액 × 1.1 (지방소득세 10% 포함)
근거는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이며, 기본세율은 제55조, 배당세액공제는 제56조입니다.
그로스업(Gross-up)은 이중과세를 덜어주는 장치입니다. 배당은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에서 나오는데, 주주가 또 소득세를 내면 같은 돈에 세금이 두 번 붙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10%를 가산해 과세표준을 부풀린 뒤,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줍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이 낸 세금만큼 주주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구조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을 개별 항목으로 받지 않고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합계로 단순화했으므로, 실제 신고세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와 감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 정산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스업 대상 여부는 배당 종류마다 달라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6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이 확정되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예시
이자 1,500만 원, 배당 1,500만 원으로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 원까지는 14%가 그대로 적용되고, 초과분 1,000만 원이 근로소득과 합쳐집니다. 배당 그로스업으로 초과분 중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10%가 과세표준에 더해졌다가 같은 금액이 배당세액공제로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과세 결과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다른 소득이 5,000만 원이라 초과분이 24% 구간에 걸리고, 그래서 일반산출세액이 비교산출세액보다 큽니다. 즉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돼 금융소득 때문에 세금이 실제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3,00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초과분 1,000만 원이 가장 낮은 6% 구간에 들어가 일반산출세액이 비교산출세액보다 작아집니다. 이때는 비교산출세액이 적용돼 분리과세와 같은 15.4%만 부담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말만 듣고 겁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정작 부담이 큰 쪽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비교과세 덕분에 최소 15.4%로 방어되지만 건강보험료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도 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은퇴 후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 이 전환이 세금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금융소득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종합과세 기준선인 2천만 원 언저리에 있다면, 만기를 다음 해로 넘기거나 예금을 나눠 가입하는 식으로 연도별 금융소득을 고르게 분산하는 것이 세금과 보험료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정확한 기준과 산정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딱 2천만 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초과"라 정확히 2,000만 원이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1원이라도 넘어야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예금 만기를 조정해 2천만 원을 넘기지 않게 관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Q. 2천만 원 기준은 부부 합산인가요?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라도 각자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금을 배우자와 나눠 두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어떤 소득이 금융소득에 들어가나요?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이 들어갑니다. 반면 비과세·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분, 비과세 종합저축, 만기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차익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애초에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영역입니다.
Q. 종합과세되면 이미 낸 15.4%는 어떻게 되나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고 차액만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총 부담세액을 보여주므로, 실제로 5월에 추가로 낼 돈은 여기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Q. 신고는 언제 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은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끝내던 직장인도 이 경우에는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므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그로스업은 왜 하나요?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에서 나오는데 주주가 또 소득세를 내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를 덜어주려고 배당에 10%를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이 이미 낸 세금만큼 주주 부담이 줄어듭니다. 해외 배당은 국내 법인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Q.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금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거나, 비과세·분리과세 상품(ISA, 비과세종합저축 등)을 활용합니다. 다만 상품 선택은 수익률과 함께 봐야 하므로 세금만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Q. 계산 결과가 홈택스와 다른데요?
이 계산기는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합계만 받아 구조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기납부세액 정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