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이고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첫째, 소득공제이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공제액이 100만 원이라고 세금이 100만 원 줄지 않고, 본인의 한계세율만큼만 줄어듭니다. 둘째,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제가 0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총급여의 25%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외에서 쓴 금액도 제외됩니다.
사용법
- 총급여를 넣으세요. 세전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총급여액입니다. 이 값의 25%가 문턱이 되고, 7천만 원을 넘는지에 따라 한도와 문화체육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 결제수단별로 따로 넣으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에서 쓴 금액은 신용카드 칸에서 빼고 각자의 칸에 넣어야 공제율이 제대로 적용됩니다.
- 자녀 등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2025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한도 가산이 반영됩니다.
- 한계세율을 고르면 공제액이 실제 절세액으로 환산됩니다.
- 결과 아래 계산 과정 표에서 문턱이 어느 항목에서 얼마씩 깎였는지 확인하세요. 남은 지출을 어떤 수단으로 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조문은 결제수단별 공제액을 모두 더한 뒤, 문턱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씁니다.
문턱 = 총급여 × 25% · 제126조의2 ①②
문턱 차감액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6호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직접 규정합니다.
나. 신용카드분 < 문턱 ≤ 신용 + 체크·현금(7천만 이하면 문화체육 포함)
→ 신용 × 15% + (문턱 − 신용) × 30%
다. 그보다 크면 → 신용 × 15% + (체크·현금 + 문화체육) × 30% + 나머지 × 40%
이 순서가 "문턱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게 유리하다"는 말의 실제 근거입니다. 문턱으로 사라지는 금액에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높은 공제율 사용분은 그만큼 온전히 남습니다.
한도는 두 겹입니다. 제10항의 기본한도와 제11항의 추가한도입니다.
| 구분 | 총급여 7천만 이하 | 7천만 초과 |
|---|---|---|
| 기본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자녀 등 1명 | 350만원 | 275만원 |
| 자녀 등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 추가한도 대상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체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 추가한도 | 300만원 | 200만원 |
자녀 가산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 1명당 얼마씩 붙는 구조가 아니라 「1명」과 「2명 이상」 두 구간의 정액 한도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셋이어도 한도는 2명일 때와 같습니다.
추가한도는 기본한도를 넘긴 금액 전부를 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 초과분과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 합계 중 작은 쪽까지만 추가합니다(제11항).
근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 2026-07-01, 2025-12-23 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은 2028-12-31입니다.
연초엔 신용카드, 그다음엔 체크카드인 이유
널리 퍼진 이 전략은 위 차감 순서에서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경우 ② 체크카드로만 1,250만 사용 → 역시 문턱 소진, 공제 0원
문턱을 채우는 단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 결과가 같습니다. 어차피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그 위에서 생깁니다.
신용카드 → 100만 × 15% = 15만원 공제
체크카드 → 100만 × 30% = 30만원 공제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문턱까지 채우고, 넘어선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사 혜택은 신용카드가 대체로 낫고 공제율은 체크카드가 두 배이므로, 둘을 시기로 나누는 셈입니다.
다만 한도에 이미 도달했다면 이 전략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한도를 채운 뒤에는 일반 사용분을 아무리 늘려도 공제가 늘지 않고, 전통시장·대중교통만 추가한도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한도 도달 여부를 함께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500만 원을 쓴 경우입니다.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문턱 차감 = 문턱(1,250만) ≤ 신용카드분(1,500만) → 1,250만 × 15% = 187.5만원
공제액 = 375만 − 187.5만 = 187.5만원 (기본한도 300만 이내)
절세액 = 187.5만 × 15% = 약 28만원
같은 2,000만 원을 반대로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500만 원, 체크카드 1,500만 원으로 바꾸면 문턱 1,250만 원이 신용카드분 500만 원을 다 먹고 나머지 750만 원을 체크카드분에서 30%로 깎습니다.
문턱 차감 = 500만×15% + 750만×30% = 75만 + 225만 = 300만원
공제액 = 525만 − 300만 = 225만원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면 공제액이 187.5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문턱에서 깎이는 금액이 커지긴 하지만, 남는 사용분의 공제율이 두 배라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공제 제외 항목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일부 인정),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액 등은 사용액에서 빼고 넣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이미 걸러진 금액이 나옵니다.
- 가족 합산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합칠 수 있지만(제126조의2 ③) 요건이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합산하려면 그 가족의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판정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 계산기가 관계·나이·소득 요건으로 대신해 줍니다. 맞벌이 부부가 누구 명의로 몰아 쓰는 것이 유리한지는 맞벌이 카드 몰아주기에서 문턱과 세율을 나눠 비교했습니다.
- 연말정산 전체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 다른 항목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 공제 하나만 봅니다.
- 과거 연도 특례2023년분 별표 계산과 2024년분 전년 대비 증가분 추가공제(② 7호)는 지난 규정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절세액은 한계세율을 곱한 근사치입니다. 공제로 과세표준이 내려가면서 세율 구간이 바뀌면 실제 금액은 달라지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따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나요?
제126조의2 제1항이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액의 25%로 정하고, 이를 넘는 경우에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6호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빼도록 규정합니다.
Q.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한가요?
문턱을 채우는 구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턱을 넘어선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입니다. 그래서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25%를 채우고 이후 체크카드로 바꾸는 전략이 나옵니다.
Q. 통신비나 보험료도 카드로 내면 공제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통신비·세금·공과금·아파트 관리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금액은 이런 항목이 이미 빠진 값입니다.
Q.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등이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고, 7천만 원 초과는 각각 275만원·300만원입니다. 1명당 얼마씩 붙는 구조가 아니라 두 구간의 정액 한도입니다.
Q. 한도를 다 채웠으면 더 써도 소용없나요?
일반 사용분은 그렇습니다. 다만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문화체육 포함)은 추가한도가 따로 있어 더 받을 수 있습니다(제11항). 추가한도는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Q. 도서·공연·영화도 공제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30% 공제됩니다(제2항 본문·3호). 도서·신문·공연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체육시설 이용분도 포함됩니다. 7천만 원을 넘으면 이 항목은 일반 사용분으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Q. 맞벌이는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턱이 각자의 총급여 25%라 소득이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쉽지만, 한계세율이 낮으면 같은 공제액의 절세 효과도 작습니다. 두 사람의 조건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Q. 소득공제 100만원이면 세금이 100만원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공제액 × 한계세율만큼 줄어듭니다. 한계세율이 15%라면 100만원 공제로 1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6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공제액은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 제외 항목이 사용액에 섞여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넣으시고,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관할 세무서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