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퇴직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회사가 절반 내주던 것이 없어지고, 직장에 다닐 때는 없던 재산보험료가 새로 붙습니다. 소득분과 재산분을 나눠 계산해 어느 쪽이 얼마인지 보여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4조·별표 4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기준

만원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이 반영됩니다 (시행규칙 제44조 ②1호)
만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절반만 반영됩니다 (같은 항 2호). 국민연금 수령액이 여기 들어갑니다
만원
주택은 대략 공시가격 × 60%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만원
보수월액입니다. 넣으면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과 나란히 비교합니다. 0이면 비교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월 납부액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0
소득보험료0원
재산보험료0원
건강보험료 합계0원
장기요양보험료0원
소득과 재산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 과정

각 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됐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단계근거

재산등급별 점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 기준 · 해당 등급을 표시합니다
등급재산금액(만원)점수재산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한 보험료를 내고 그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퇴직해 직장을 벗어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이때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첫째, 회사 부담분이 사라져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둘째, 직장가입자에게는 없던 재산보험료가 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요율을 곱한 소득보험료와, 재산을 등급별 점수로 환산해 점수당 금액을 곱한 재산보험료를 더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2년 9월 개편으로 소득 쪽은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제가 됐지만, 재산 쪽은 여전히 등급별 점수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소득분과 재산분을 굳이 나눠 보여주는 것은 그 이원 구조가 실제 부담의 크기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선택지 전체(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와 신청 기한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 세 갈래에 정리했습니다.

사용법

  1. 연간 소득을 두 칸에 나눠 넣으세요.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반영이고,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반영률이 다르므로 합쳐서 넣으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정도이며, 위택스나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억 원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3. 퇴직 전 월급은 선택입니다. 넣으면 직장가입자였을 때 본인이 내던 금액과 나란히 비교해 인상 폭을 보여줍니다.
  4. 결과는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어느 쪽이 부담을 키우는지 바로 보입니다.
  5.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계산 전에 그 자격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아래 FAQ와 짝 가이드 글에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계산에 쓰는 값은 모두 법령과 고시에 있습니다.

소득보험료 = (연 소득 반영액 ÷ 12) × 7.19%
재산보험료 = 재산등급 점수 × 211.5원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하한 20,160원 · 상한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보험료율 7.19%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1만분의 719"로 정한 값이고 직장가입자와 같습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두 값 모두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반영률은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이 정합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100분의 50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이 방식을 지역가입자에게 준용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 절반이 보험료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재산은 등급으로 환산합니다. 시행령 별표 4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마다 점수를 매깁니다. 1등급 22점에서 60등급 2,341점까지이며, 점수에 211.5원을 곱한 것이 재산보험료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가 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하한 20,160원, 상한 4,591,740원입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0원이 아니라 하한액을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 요율(100만분의 9,448 = 0.9448%)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을 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정합니다. 계산하면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사치입니다. 실제 부과는 공단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아래 「다루지 않는 것」의 경감·조정 제도가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금액이 중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는 이제 계산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차를 바꾸면 건보료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4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제4호)는 2024년 2월 13일 삭제됐고, 부과 대상을 정한 시행령 제42조도 2024년 5월 7일 전문개정되면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무주택 세대의 임차 보증금만 남았습니다. 자동차는 조문에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재산 기본공제도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재산보험료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알던 계산법"으로 짐작하면 실제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변화입니다.

예시 — 퇴직하면 얼마나 오르나

월급 400만 원을 받다가 퇴직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고, 재산세 과세표준 3억 원인 집이 있는 경우입니다. 비교를 공평하게 하려고 양쪽 모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했습니다.

직장가입자였을 때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 400만 × 7.19% ÷ 2 = 143,800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별도 부담)
  장기요양 = 143,800 × 0.9448 ÷ 7.19 = 18,896원 → 합계 162,696원
퇴직 후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 (1,200만 × 50% ÷ 12) × 7.19% = 35,950원
  재산보험료 = (30,000만 − 10,000만) → 24등급 586점 × 211.5원 = 123,939원
  건강보험료 = 159,889원 · 장기요양 = 21,010원 → 합계 180,899원

소득이 월 4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분의 1이 됐는데 보험료는 11% 늘었습니다(+18,203원). 연금은 절반만 반영돼 소득보험료가 35,950원까지 내려갔지만, 직장에 다닐 때는 없던 재산보험료 123,939원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보험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입니다.

재산이 부담을 가른다는 것이 이 계산의 결론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라면 재산보험료가 0원이라 보험료는 소득분과 하한선만 남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클수록 소득이 사라져도 보험료는 버팁니다. 퇴직 후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피부양자 등록·임의계속가입)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개인 사정에 따라 붙는 조정 장치가 여럿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산식만 계산하므로 아래에 해당하면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1. 피부양자 등록배우자·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계산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이라 아래 FAQ에 요건을 적었습니다. 건보 피부양자 요건과 세법의 인적공제 요건은 기준이 다릅니다 — 세법 쪽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110조). 지역보험료가 더 비싸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3. 보험료 경감·면제섬·벽지, 농어촌, 노인·장애인 세대 등에 대한 경감(법 제75조)과 국외 체류 면제(제74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4. 소득 조정 신청폐업·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는데 과거 자료로 부과되는 경우 해촉증명서 등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5. 임차 보증금·월세무주택 세대는 임차 보증금과 월세도 재산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42조 ①2호). 평가 방식이 따로 있어 이 계산기에서는 재산 과세표준만 받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특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소득 사후 정산)도 범위 밖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하면 건보료가 왜 오르나요?

두 가지가 겹칩니다.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없어지고, 직장에는 없던 재산보험료가 새로 붙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크게 줄어도 보험료는 그만큼 줄지 않고, 재산이 있으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위 예시가 그 경우입니다.

Q.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인가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임의계속가입이 뭔가요?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법 제110조).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 평균으로 잡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 회사 부담분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별표 4 제4호)가 2024년 2월 13일 삭제됐고 부과 대상 조문에서도 빠졌습니다. 지금 부과되는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무주택 세대의 임차 보증금입니다.

Q.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0원인가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에는 하한 20,160원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지므로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더 냅니다. 반대쪽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Q. 연금 소득에도 건보료가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절반만 반영됩니다(시행규칙 제44조 ②2호).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면 연 1,200만 원의 50%인 6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 월 5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도 같은 50%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은 세법이 비과세로 빼 주는 부분까지 연금소득에 포함되는데, 그 구조는 연금 받으면 건보료가 오르는 이유에서 다룹니다.

Q. 집이 한 채뿐인데 재산보험료가 나오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에만 등급이 매겨집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재산보험료는 0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대출액을 추가로 빼 주는 규정(시행령 제42조의2)도 있습니다.

Q. 이 금액이 공단 고지서와 다른데요?

공단은 실제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경감·조정·정산이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구조를 이해하고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금액이 필요하면 공단(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와 경감·조정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율과 점수당 금액은 매년 개정되므로 납부·이의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