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를 얼마나, 며칠 동안 받는지 계산합니다. 결과만 보여주지 않고 평균임금 → 60% → 상·하한 적용 → 소정급여일수 네 단계를 모두 펼쳐, 내 금액이 어느 단계에서 정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기준

상·하한액은 이직한 연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50세를 경계로 소정급여일수 표가 갈립니다
개월
이전 직장까지 통산합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소정급여일수 표를 적용받습니다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의 합계를 넣으세요
월 300만 원
총 예상 수령액
0
1일 평균임금-
구직급여 일액-
소정급여일수-
적용 단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해당 칸을 강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지급 회차별 흐름

첫 회차는 대기기간 7일을 뺍니다
회차지급 일수회차 금액누적

실업급여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던 사람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지탱하도록 지급합니다. 위로금이나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60%를 그대로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뒤에 나오는 상·하한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는 일반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다루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도 구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이 계산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사용법

  1. 이직일을 넣으세요. 상·하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직한 연도의 기준이 적용되고, 평균임금을 구할 때 쓰는 3개월 총일수도 이 날짜로 계산합니다.
  2. 만 나이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넣으세요.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까지 통산하며, 개월 수를 넣으면 해당 구간을 표에서 강조해 보여줍니다.
  3. 장애인 여부를 고르세요.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표를 적용받습니다.
  4.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세전 기준으로 넣으세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1일 평균임금을 알고 있다면 입력 방식을 바꿔 그 값을 바로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5. 계산하기를 누르면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액이 나오고 어느 단계에서 금액이 정해졌는지가 결과 아래에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구직급여는 네 단계로 정해집니다. 기초일액(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60%를 적용한 뒤, 상·하한으로 자르고,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 × 60% → 상한·하한 적용
총 예상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 구직급여 일액은 제46조가 정합니다. 제46조는 기초일액의 60%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값이 최저기초일액의 80%보다 낮으면 후자를 지급하도록 해 하한을 만듭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제50조 및 별표1, 대기기간 7일은 제49조입니다.

상한은 기초일액 자체에 걸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기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에 60%를 적용한 68,100원이 2026년 이직자의 1일 상한이 됩니다.

2026년 이직 상한 113,500 × 60% = 68,100원
               하한 10,320 × 80% × 8시간 = 66,048원
2025년 이직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2026년에 상한이 7년 만에 올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정해지면서 하한이 66,048원이 되어 기존 상한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개정 이유에도 "상·하한액 역전을 방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결과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약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만 나이·가입기간·임금을 입력값으로만 받습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예시 —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비슷한 이유

2026년 8월 1일에 이직한 만 35세, 고용보험 가입 3년(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기준으로 월급만 바꿔 보겠습니다. 직전 3개월은 92일입니다.

이직 전 월급1일 평균임금60% 적용실제 일액총 수령액
월 300만 원97,826원58,696원66,048원
(하한 적용)
11,888,640원
월 340만 원110,870원66,522원66,522원
(그대로)
11,973,960원
월 500만 원163,043원97,826원68,100원
(상한 적용)
12,258,000원

월급은 3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66.7% 차이인데, 실업급여는 3.1% 차이에 그칩니다. 총액으로 봐도 369,360원 차이뿐입니다. 상한과 하한이 2,052원 간격으로 붙어 있어, 그 사이에 들어오는 월 338만~348만 원 구간을 벗어나면 대부분 상한이나 하한 중 한쪽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월급이 340만 원을 넘는다면 실업급여는 사실상 정액이고, 계산기로 확인할 값은 금액보다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같은 일액이라도 가입기간이 3년이면 180일, 10년이면 240일이라 총액이 400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이 계산기는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을 냅니다. 수급 자격 자체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서류로 판단하므로 계산기가 대신 판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입니다. 180일은 재직 6개월이 아닙니다 — 제41조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도록 해서, 주 5일 근무라면 무급휴일이 빠집니다. 주휴일을 포함해도 대체로 7~8개월은 일해야 채워집니다.
  2.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은 해당합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인정되는 사유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괴롭힘, 통근 곤란 등입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즉시 취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4.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돼 있었다면 65세가 넘어도 대상입니다. 65세가 지난 뒤 새로 취업한 경우가 제외 대상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법 위반, 장기 무단결근 등)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며,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해 보여도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가족 간호 등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 자세한 목록과 요건은 짝 가이드 글에서 다룹니다.

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면 6개월 아닌가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주 5일제라면 무급휴일이 빠지므로 한 달에 약 22~26일만 잡힙니다. 실제로는 7~8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이직확인서에 산정된 일수가 찍혀 나오니 그것을 확인하세요.

Q. 월급이 500만 원이었는데 왜 이 금액인가요?

상한액 때문입니다. 2026년 이직자는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을 수 없고, 여기에 60%를 적용한 68,100원이 하루 상한입니다. 월 340만 원 정도면 이미 상한에 닿기 때문에, 그보다 많이 받았어도 실업급여는 거의 같습니다.

Q. 반복해서 받으면 깎이나요?

이 계산기는 반복수급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급여를 감액하는 제도가 여러 해 논의돼 왔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시행 여부와 내용을 확정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Q.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생긴 날은 급여가 조정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액수가 적더라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소정급여일수를 다 쓰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요?

남은 일수만큼 그대로 주지는 않지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일정 비율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그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습니다. 요건과 지급률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ei.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