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 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씩 받는지가 달마다 다릅니다. 총액만 내지 않고 1개월차부터 마지막 달까지 월별 표로 펼쳐, 어느 달에 상한이 걸리고 어느 달부터 80%로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기준 (2025-01-01 개편 반영)

월 350만 원 · 기본급 + 고정수당입니다. 모르면 기본급만 넣어도 대략치가 나옵니다
2025-01-01 이후 시작분만 계산합니다
개월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대 12개월
부모 중 한 사람만 휴직하거나, 배우자 휴직과 겹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 중증 장애아동 부모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총 수령액
0
월평균-
첫 달 지급액-
마지막 달 지급액-
상한이 걸린 달-

월별 지급액

각 달에 어느 기준과 상한이 적용됐는지 표시합니다
개월차적용 기준산출액월 상한지급액누적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 2025-01-01 이후 시작분
구간통상임금 대비월 상한 (일반)월 상한 (한부모)월 하한
1~3개월차100%250만 원300만 원70만 원
4~6개월차100%200만 원200만 원70만 원
7개월차~ 종료일80%160만 원160만 원7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액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사용한 경우 · 부모 각자에게 적용
개월차123456
월 상한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고, 신청도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합니다. 육아휴직 자체를 허용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지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그 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이 맡는 구조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상한액이 첫 3개월 기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고,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몰아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휴직 기간도 요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각자의 수당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므로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육아휴직도 개편 전 기준(상한 150만 원·사후지급금 25%)이 적용돼 범위 밖입니다.

사용법

  1. 통상임금 월액을 세전 기준으로 넣으세요. 실수령액이나 세전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무엇이 다른지는 아래 「통상임금이 결과를 가른다」에서 다룹니다. 정확한 값을 모르면 기본급만 넣어도 대략치는 나옵니다.
  2. 휴직 시작일을 넣으세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분만 계산합니다. 개편 전에 시작한 휴직은 상한과 사후지급금 규정이 달라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3. 휴직 기간을 개월 수로 넣으세요. 기본은 최대 12개월이고, 연장 요건에 해당하면 18개월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4. 유형을 고르세요.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쓰고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공동을, 한부모가족이라면 한부모를 선택합니다. 6+6을 고르면 부모가 함께 사용한 개월 수를 묻는 칸이 하나 더 나옵니다.
  5.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액과 함께 월별 지급액 표가 나옵니다. 각 달에 통상임금의 몇 %가 적용됐고 상한에 걸렸는지가 행마다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따로 계산합니다. 달마다 통상임금에 곱하는 비율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12개월을 한 번에 곱해서 낼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그 달의 산출액 =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 구간별 비율
그 달의 지급액 = 산출액에 월 상한월 하한 70만 원을 적용
총 수령액 = 각 달 지급액의 합

지급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0조이고,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조문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도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세 구간 모두 하한은 월 70만 원이고,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근거와 구간별 금액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개월째 구간은 12개월째가 아니라 "종료일까지"입니다. 조문이 기간 상한을 두지 않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써 두었기 때문에, 휴직을 18개월 쓰면 13~18개월차에도 같은 기준(80%·상한 160만 원)으로 급여가 나옵니다. 연장된 6개월이 무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350만 원 · 일반 · 12개월
1~3개월차 350만 × 100% = 350만 → 상한 250만 = 750만
4~6개월차 350만 × 100% = 350만 → 상한 200만 = 600만
7~12개월차 350만 × 80%  = 280만 → 상한 160만 = 960만
합계 2,31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시행령 제95조의3의 특례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이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원으로 매달 올라갑니다.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며 합산이 아닙니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은 부모 중 짧게 쓴 쪽의 개월 수까지입니다 — 배우자가 2개월만 썼다면 두 사람 모두 2개월치만 특례를 받고, 나머지 달은 일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차 상한이 300만 원으로 올라가고, 4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200만 원 → 160만 원)과 같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기간·유형만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통상임금과 실제 휴직 일수로 정해지고, 사업주에게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고용보험법 제71조에 따라 그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결과를 가른다

육아휴직급여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기준은 내가 받는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고, 둘은 보통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합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나오는 고정수당은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빠집니다. 그래서 야근이 많아 월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통상임금과 월급의 차이가 크고, 육아휴직급여는 기대보다 적게 나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요구되던 '고정성'이 폐기되면서,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준다"거나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판례 변경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예전에 계산해 둔 통상임금이 지금 기준으로는 낮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의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져 계산기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지급 조건을 회사 급여담당자와 확인하고,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면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통상임금이 맞다고 전제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을 넣고 빼는지는 통상임금 계산법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 통상임금이 75% 높은데 총액은 7%만 차이 난다

일반 유형으로 12개월을 쉰다고 할 때, 통상임금만 바꿔 보겠습니다.

통상임금1~3개월차4~6개월차7~12개월차총 수령액
월 200만 원200만
(전액)
200만
(상한)
160만
(상한)
2,160만 원
월 350만 원250만
(상한)
200만
(상한)
160만
(상한)
2,310만 원

통상임금은 200만 원과 350만 원으로 75% 차이인데, 1년치 총액은 2,160만 원과 2,310만 원으로 6.9% 차이에 그칩니다. 상한이 세 구간 모두에서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1~3개월차가, 200만 원을 넘으면 4~6개월차가, 200만 원을 넘으면 7개월차 이후가 각각 상한에 붙습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부터는 총액이 사실상 정액이라고 봐도 됩니다.

대신 6+6을 쓸 수 있는지가 금액을 훨씬 크게 바꿉니다. 통상임금 400만 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쉰다고 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1~6개월차7~12개월차총 수령액
일반250·250·250
200·200·200 = 1,350만
160만 × 6 = 960만2,310만 원
6+6 (부모 각자)250·250·300
350·400·400 = 1,950만
160만 × 6 = 960만2,910만 원

한 사람 기준 600만 원 차이이고, 부모가 각자 받으므로 부부 합산으로는 1,200만 원이 벌어집니다. 6개월차 상한은 450만 원이지만 통상임금이 400만 원이라 그 달은 400만 원 전액이 나갑니다 — 상한이 올라가도 통상임금을 넘겨 주지는 않습니다. 조건은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것 하나이므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먼저 따져 볼 값입니다.

1년 6개월로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고, 요건에 해당한다고 선택했을 때의 금액만 계산합니다.

  1.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와 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합니다. 한쪽만 오래 쓰는 것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2.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급여 상한도 1~3개월차가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3. 중증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4. 기간은 나눠 쓸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제19조의4에 따라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최대 4번에 걸쳐 사용).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요건 해당 여부와 최종 승인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위 항목에 해당해 보여도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주와의 기간 협의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언제까지 채워 두어야 하는지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에서 신청 기한을 역산해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뭔가요? 월급이랑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개념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적 성과급은 빠집니다. 야근수당 비중이 큰 사람일수록 월급보다 통상임금이 많이 낮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게 됐으니, 상여금이 있다면 급여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해 보세요. 판결이 바꾼 항목과 209시간 환산법통상임금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Q. 사후지급금은 이제 정말 없나요?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받는 사후지급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휴직은 옛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복직 후 받을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6+6은 부부가 각각 받나요, 합쳐서 받나요?

각자 받습니다. 상한이 6개월차에 4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부모 한 사람 기준입니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은 부모 중 짧게 쓴 쪽의 개월 수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6개월, 다른 사람이 2개월을 썼다면 두 사람 모두 2개월치만 특례 금액을 받고, 6개월을 쓴 사람의 나머지 4개월은 일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6의 「자녀 생후 18개월」과 기간 연장의 「육아휴직 18개월」은 서로 다른 조건인데, 그 차이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에서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Q. 휴직 중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은 자격이 유지되되 육아휴직 기간의 보험료가 경감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무급 기간에 대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은 급여액만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사 담당자와 각 공단에 확인해야 하며, 처리 방식에 따라 복직 후 정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이 돈은 회사가 주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신청도 고용센터에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를 지고 확인서를 발급하지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육아휴직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됩니다(제71조).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쓸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이고 같은 기간에 동시에 쓰지는 못하지만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 두면 그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돌려 쓸 수 있어,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축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별도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 계산기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통상임금과 실제 휴직 일수, 사업주 지급금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ei.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