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그 요건이 충족돼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채우겠다는 계획으로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4,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 기준

육아휴직 기간 (2025-02-23 시행)
1년 →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연장 요건셋 중 하나
요건 충족 시점신청할 때 이미
연장 6개월 급여무급 아님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은 요건 자체가 아니라 시점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3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면, 그 상태로는 13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과해야 할 관문이 둘이다

육아휴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뭉개지는 것이 「휴직을 쓸 수 있는가」와 「그동안 돈을 받을 수 있는가」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두 가지는 근거 법률도, 신청처도, 요건도 다릅니다.

① 육아휴직 자체 — 사업주에게 신청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 하나뿐입니다.

② 육아휴직 급여 — 고용센터에 신청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 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휴직은 승인됐는데 급여는 못 받는 구멍이 생깁니다. 입사 7개월째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지만(6개월을 넘겼으므로), 이전 직장 경력이 없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급여 요건은 갖췄어도 근속 6개월이 안 되면 휴직 자체가 막힙니다.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릴 때도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연장 요건은 ①의 문제이고, 연장한 기간의 급여는 ②의 규칙을 따로 따릅니다. 아래 요건들은 모두 ①에 관한 것입니다.

연장 요건 세 가지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요건내용과 근거
부모 모두 사용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제19조 제2항 단서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급여 상한도 1~3개월차가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중증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시행규칙 제14조의3

첫 번째 요건에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같은 기간에 함께 써야 하느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부모가 동일한 기간 또는 겹쳐서 3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 사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3개월을 쓰고 복직한 뒤 내가 쓰기 시작해도 요건은 채워집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말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제19조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제도로 만들어 둔 것이라, 배우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는 애초에 쓸 육아휴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요건은 성립하지 않고, 남는 길은 나머지 두 요건뿐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이라면 육아휴직의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적용에 관한 문의를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 조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의 휴직 확인 서류로 인정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점 — 신청할 때 이미 충족돼 있어야 한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보다 실제로 더 자주 발목을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개시일 30일 전)에 연장 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에 배우자가 3개월을 쓸 예정」이라는 계획으로는 13개월째부터의 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신청 기한이 겹칩니다. 육아휴직은 제19조 제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유산·조산 등 긴급한 사유는 7일 전까지). 즉 13개월째 시작일의 30일 전에는 배우자의 3개월이 이미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2개월째 종료일이 2027-03-31이라면
연장분 시작일 = 2027-04-01
신청 기한 = 그 30일 전인 2027-03-02까지
→ 배우자의 육아휴직 3개월은 2027-03-02 이전에 이미 완료돼 있어야 한다

자녀의 나이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조건을 연장분을 시작하는 날에도 만족해야 하므로, 초등학교 2학년 말에 걸쳐 있다면 남은 기간을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몰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19조의4 제1항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고,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이 분할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나중에 6개월을 따로 쓰는 것도 분할 횟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연장분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주에게 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사업주와 관할 고용센터가 하므로,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요건에 해당해 보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한 6개월은 무급이 아니다

연장분이 무급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액을 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마지막 구간을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로 써 두었습니다. 12개월이라는 상한이 조문에 없습니다. 18개월을 쓰면 13~18개월차에도 같은 기준으로 급여가 나옵니다.

구간통상임금 대비월 상한월 하한
1~3개월차100%250만 원70만 원
4~6개월차100%200만 원70만 원
7개월차 ~ 종료일80%160만 원70만 원

연장분은 전부 세 번째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장 6개월로 늘어나는 금액은 계산이 아주 단순합니다. 통상임금 350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통상임금 350만 원 · 일반 · 연장분 6개월
13~18개월차 350만 × 80% = 280만 → 상한 160만
160만 × 6개월 = 960만 원

12개월까지 총액 2,310만 원 → 18개월 총액 3,270만 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통상임금의 80%가 160만 원을 넘는 순간 상한에 걸려 고정됩니다. 그 경계는 200만 원입니다(160만 ÷ 0.8). 즉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연장 6개월로 받는 돈은 소득과 무관하게 정확히 960만 원으로 같습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인 사람도, 500만 원인 사람도 연장분은 960만 원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87만 5천 원 이하라면 80%가 하한 70만 원에 못 미쳐 월 70만 원이 적용되고, 연장 6개월은 420만 원이 됩니다. 그 사이 구간(약 87만~200만 원)만 통상임금에 비례해 움직입니다.

한부모 요건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연장분 금액은 같습니다. 한부모 상한 300만 원은 1~3개월차에만 적용되고 7개월차 이후는 일반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월별 금액과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기간을 18개월로 넣으면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경계(통상임금 200만원)의 어느 쪽에 서는지는 통상임금을 얼마로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명세서의 월급이 그대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수당 중 무엇을 넣는지로 갈리며, 200만원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판정이 연장분 금액까지 바꿉니다. 고르는 잣대는 통상임금, 내 명세서에서 직접 구하는 법에 있습니다.

18개월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온다

육아휴직 제도에는 18개월이 서로 다른 뜻으로 두 번 등장합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획을 세우면 어긋납니다.

무엇의 18개월인가내용
육아휴직 기간 18개월
= 1년 6개월 연장
내가 쉬는 기간의 길이. 요건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자녀 생후 18개월
= 6+6 부모육아휴직제
아이의 나이. 그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250만 → 450만 원으로 매달 오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앞의 것은 기간이고 뒤의 것은 급여 특례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작동하며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급여가 올라가는 동시에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6+6이 적용되는 개월 수는 부모 중 짧게 쓴 쪽까지입니다. 배우자가 3개월만 썼다면 두 사람 모두 3개월치까지만 특례 상한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연장 요건의 「각각 3개월」을 겨우 채우는 방식은 기간은 늘려 주지만 6+6의 뒷부분(4~6개월차 상한 350만·400만·450만 원)은 놓친다는 뜻입니다.

연장이 안 되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셋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이때 남는 선택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제19조의2 제4항은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면서,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도록 합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쓰고 6개월을 남긴 경우
단축 기간 = 1년 + (6개월 × 2) = 2년

정부는 이 방식으로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휴직으로 쉬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 더 긴 기간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 조건이 두 군데에서 다릅니다.

구분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만 8세 이하 / 초등 2학년 이하만 12세 이하 / 초등 6학년 이하
사업주 거부 사유근속 6개월 미만 하나뿐근속 6개월 미만,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 미충원, 업무 성격상 곤란·중대 지장
분할 최소 단위3회 분할 (총 4번)1회당 1개월 이상

자녀 연령이 초등 6학년까지 넓은 것은 큰 차이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넘긴 아이라도 단축 근무는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부 사유가 훨씬 넓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육아휴직은 근속 6개월만 넘기면 사실상 거부가 불가능하지만, 단축 근무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거나 업무 성격상 곤란하다는 이유로 막힐 수 있습니다.

단축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별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줄인 시간에 대한 보전이므로 계산 방식이 다르고,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다음은 금액입니다. 연장분 6개월은 통상임금 200만 원 이상이면 960만 원으로 같지만, 앞선 12개월은 통상임금과 유형(6+6·한부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을 18개월로 넣으면 1개월차부터 18개월차까지 어느 달에 상한이 걸리는지 표로 펼쳐집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18개월치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가 반드시 동일한 기간이나 겹치는 기간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 사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3개월을 마치고 복직한 뒤 내가 시작해도 됩니다. 다만 내가 연장분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배우자의 3개월이 이미 끝나 있어야 합니다.

Q. 12개월을 다 쓰고 복직했는데 나중에 6개월을 더 쓸 수 있나요?

분할 횟수가 남아 있고 신청 시점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제19조의4에 따라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어 최대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을 그때도 만족해야 하므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자영업자인데 연장할 수 있나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이라는 요건은 배우자에게도 육아휴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육아휴직은 제19조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두고 있는 제도라, 배우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요건으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연장한 6개월도 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마지막 구간이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로 돼 있어 12개월 상한이 없습니다. 13~18개월차에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연장 6개월분은 960만 원입니다.

Q. 휴직은 승인됐는데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별개의 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지급됩니다. 근속 6개월을 갓 넘겨 휴직은 허용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자라면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Q.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휴직 중 이직한 경우에도 그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Q.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 복무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조). 그 외의 사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미충원이나 업무 성격상 곤란 등으로도 거부가 가능해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연장 요건 해당 여부와 최종 승인은 사업주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요건에 해당해 보여도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은 근거 법령이 달라 이 설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ei.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