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틀리면 여러 개가 같이 틀린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표현을 빌리면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도구개념"입니다. 즉 여러 계산의 출발점이라, 이 값이 낮게 잡혀 있으면 아래가 전부 함께 낮아집니다.
|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 근거 |
|---|---|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법 제70조 · 제76조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이상)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평균임금의 하한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야근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문제가 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해 나오는데, 그 통상임금이 낮게 잡혀 있으면 야근을 할 때마다 손해가 누적됩니다. 그러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같은 값이 다시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과 헷갈리지 않기
급여 관련 용어 중 가장 자주 뒤섞이는 둘입니다. 이름이 비슷할 뿐 계산 방식도,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무엇을 세나 | 정해진 근로의 가치 실제로 얼마 받았는지와 무관 | 실제로 받은 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액 ÷ 총일수 |
| 산정 시점 | 사전적 — 일하기 전에 정해진다 | 사후적 — 지나고 나서 집계한다 |
| 대표적 용도 | 육아휴직급여·연장수당·연차수당 |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 |
| 야근수당 포함? | 들어가지 않는다 | 들어간다 |
보통은 야근수당·상여금이 들어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그런데 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던 기간이 끼면 뒤집힐 수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바닥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걸린 상황이라면 통상임금을 제대로 잡아 두는 것이 두 번 중요해집니다. 퇴직금 자체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서 고르는 법 — 세 가지 잣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잣대 셋이 나옵니다.
- 소정근로 대가성 — 정해진 시간에 일하기로 한 것 자체의 대가인가. 추가 자격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이면 아니다
- 정기성 — 지급 시기가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가
- 일률성 —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
명세서를 펴 놓고 항목마다 이 셋을 물어보면 됩니다. 흔한 항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 명세서 항목 | 통상임금 | 이유 |
|---|---|---|
| 기본급 | 포함 | 소정근로의 대가 그 자체 |
| 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 | 포함 | 매달 정해진 금액이 정해진 대상에게 |
| 식대·교통비 (전 직원 일률 지급) | 포함 | 일률성 충족. 실비 정산 방식이면 달라진다 |
|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 포함 | 2024-12-19 판결로 바뀐 항목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제외 | 소정근로가 아니라 추가 근로의 대가 |
| 주휴수당 | 제외 |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이라 개념상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 |
| 성과급 (실적 연동) | 제외 | 업무성과 달성에 대한 보상이라 소정근로 대가성 없음 |
| 무사고수당 같은 조건부 수당 | 제외 | 소정근로 외의 추가 자격요건에 대한 보상 |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회사가 정한 지급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식대는 전원에게 정액으로 주는지, 영수증을 받아 실비로 정산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명세서 항목명이 아니라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지급 조건을 보아야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4년 판결이 실제로 바꾼 것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뺐습니다. 종전 기준은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돼야 통상임금으로 봤는데, 이 잣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실무에서 바뀌는 것은 조건이 붙은 임금 세 종류입니다.
| 임금 유형 | 판결 전 | 판결 후 |
|---|---|---|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 | 제외 | 포함 |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 등 | 제외 | 조건 일수가 소정근로일수 이내면 포함 |
| 성과급 | 제외 | 순수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 단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된 최소 지급분은 포함 |
두 번째 줄이 특히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갈림길은 그 조건 일수가 소정근로일수를 넘느냐입니다. 판결은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조건이면 통상임금에 넣고,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조건이면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갈랐습니다.
세 번째 줄도 놓치기 쉽습니다. 성과급 전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판결이 직접 정했습니다. 새 법리는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고, 2024년 12월 18일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종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결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만 예외로 소급됩니다.
따라서 과거분을 소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2025년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의 통상임금은 새 기준으로 잡혀야 합니다. 회사가 예전 계산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상여금 항목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209시간의 정체 — 시간급으로 바꾸기
연장근로수당을 따지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월급으로 정한 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고, 그 시간 수를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기준시간이 48시간입니다. 여기에 조문의 계산을 그대로 대입하면 209가 나옵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인 경우
시간급 = 2,500,000 ÷ 209 = 11,962원
연장근로 1시간 = 11,962 × 1.5 = 17,943원 (법 제56조)
209라는 숫자가 법에 직접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를 조문 산식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209가 아니라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시간급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을 그대로 씁니다. 209시간 환산이 필요한 것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쪽이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는 월액을 넣으면 됩니다.
같은 월급 280만 원, 갈리는 급여
세전 월 급여 총액이 똑같이 280만 원인 두 사람을 놓고 보겠습니다. 구성만 다릅니다.
| 항목 | A (수당형) | B (상여금형) |
|---|---|---|
| 기본급 | 220만 원 | 170만 원 |
|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월 환산) | — | 50만 원 |
| 식대 (전 직원 일률) | 20만 원 | 20만 원 |
| 직책수당 | 10만 원 | — |
| 연장근로수당 | 30만 원 | 40만 원 |
| 합계 | 280만 원 | 280만 원 |
연장근로수당을 빼면 A의 통상임금은 250만 원입니다. B는 재직조건부 상여금을 넣느냐 마느냐로 갈립니다 — 넣지 않으면 190만 원, 넣으면 24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1년치 육아휴직급여에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 구분 | 통상임금 | 1~3개월차 | 4~6개월차 | 7~12개월차 | 12개월 총액 |
|---|---|---|---|---|---|
| A | 250만 | 250만 ×3 | 200만 ×3 (상한) | 160만 ×6 (상한) | 2,310만 원 |
| B — 판결 전 기준 | 190만 | 190만 ×3 | 190만 ×3 | 152만 ×6 | 2,052만 원 |
| B — 판결 후 기준 | 240만 | 240만 ×3 | 200만 ×3 (상한) | 160만 ×6 (상한) | 2,280만 원 |
B에게 228만 원 차이입니다. 명세서도, 실제로 받는 월급도 그대로인데 상여금 항목 하나를 통상임금에 넣느냐로 1년치 급여가 그만큼 달라집니다.
연장근로수당 쪽도 같이 움직입니다. B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9,091원(190만 ÷ 209)에서 11,483원(240만 ÷ 209)으로 오릅니다. 한 달에 연장근로를 10시간만 해도 35,880원 차이이고, 이건 휴직과 무관하게 매달 발생합니다.
A와 B(판결 후)의 총액 차이는 30만 원뿐입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을 넘으면 4개월차부터 상한이 먼저 걸려 격차가 눌리기 때문입니다. 상한 아래에 있는 사람일수록 통상임금 한 항목의 무게가 큽니다.
위 표는 12개월을 쓴 경우입니다. 요건을 갖춰 18개월로 연장하면 늘어난 6개월이 전부 7개월차 이후 구간(80% · 상한 160만원)에 들어가,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연장분이 소득과 무관하게 96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연장 요건과 그 계산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에 있습니다.
통상임금 월액을 구했다면 다음은 월별 지급액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달마다 적용 비율과 상한이 달라 총액을 한 번에 곱해 낼 수 없습니다. 값을 넣으면 1개월차부터 마지막 달까지 어느 달에 상한이 걸리고 어느 달부터 80%로 떨어지는지 표로 펼쳐집니다. 위 예시처럼 두 가지 값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월별 지급액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Q. 명세서에 통상임금이 안 적혀 있는데 회사에 물어봐야 하나요?
통상임금은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값이 아니라 항목을 골라 합산해 만드는 값입니다. 회사 급여담당자가 이미 산정해 둔 값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문의하되, 어떤 항목을 넣어 계산한 것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2024년 12월 판결 이후로 기준이 바뀌었는데 예전 계산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식대 20만 원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지급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전 직원에게 매달 정액으로 주면 정기성·일률성을 갖춰 들어갑니다. 반면 영수증을 받아 쓴 만큼 정산하는 실비 지급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항목 이름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Q. 상여금이 있으면 통상임금이 무조건 올라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정기상여금이면 그렇습니다.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도 2024년 12월 19일 판결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여전히 빠집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된 최소 지급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들어갑니다.
Q.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주는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조건 일수가 소정근로일수 이내인지로 갈립니다. 소정근로일수가 22일인데 15일 조건이라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사람은 충족할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걸었다면 추가 근로의 대가라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Q. 2024년 판결 이전 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새 법리를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종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결 선고 시점에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만 예외적으로 소급됩니다.
Q. 209시간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산식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누면 208.57이 나오고 이를 209로 씁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자신의 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통상임금이 바닥 역할을 합니다. 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던 기간이 산정 기간에 끼면 이 규정이 작동합니다.
Q. 통상임금이 잘못 잡힌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먼저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산정 내역을 요청해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조정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고,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개별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정한 지급 조건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이름의 항목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몫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