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 계산기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막히는 질문은 "얼마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올려도 되는가"입니다. 관계·나이·소득 세 요건을 조문 그대로 대입해 판정하고, 통과했다면 추가공제까지 합쳐 인적공제 합계를 계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1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1조(추가공제) 기준 ·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21호

만원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입니다. 부녀자공제 요건(3,000만원)과 인적공제 한도(제51조 ④)에 쓰입니다
관계에 따라 나이 요건이 다릅니다 —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50조 ① 2·3호 괄호)
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을 보지 않고, 추가공제 200만원이 붙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입양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제53조 ① 단서).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따로 살아도 인정됩니다(같은 조 ③) — 판단 기준은 따로 사는 부모님을 올릴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위 판정을 사람마다 반복해 통과한 인원을 세고, 본인을 더해 넣으세요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만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와 겹치면 이쪽이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공제액 ×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 10% 별도)
인적공제 합계
0
이 가족의 판정-
기본공제0원
추가공제0원
예상 절세액0원
가족 정보를 넣고 판정하기를 누르세요.

계산 과정

요건별 판정과 공제 항목별 금액입니다 (제50조·제51조)
항목판정 · 인원금액

인적공제란?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제51조의 추가공제를 합쳐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제51조 ③).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본인은 조건 없이 들어가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그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때 더 붙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라는 것입니다. 공제액 150만 원이 세금 150만 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어 한계세율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22만 5,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24만 7,500원입니다.

그런데도 인적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파급 효과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그 사람의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가 내 공제 항목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150만 원짜리 판정 하나가 다른 공제의 문을 여는 셈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 인적공제에서 탈락한 가족의 병원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 그 구조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사용법

  1. 본인 종합소득금액을 넣으세요. 부녀자공제의 3,000만 원 요건과 인적공제 한도(제51조 ④)에 쓰입니다.
  2. 판정할 가족의 관계·나이를 고르세요. 관계마다 나이 요건이 다르고,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3. 그 사람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인지 먼저 체크하세요. 체크 여부에 따라 입력 칸의 기준이 소득금액 100만 원에서 총급여 500만 원으로 바뀝니다.
  4.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한 명씩 판정을 반복하고, 통과한 인원을 아래 「기본공제 대상 인원」에 본인까지 더해 넣으세요.
  5. 부녀자·한부모는 해당하면 둘 다 체크해도 됩니다. 겹칠 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정해 두었고 계산기가 그대로 처리합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제50조 제1항은 기본공제 대상을 세 호로 나눕니다. 1호가 본인, 2호가 배우자, 3호가 부양가족입니다.

관계나이 요건소득 요건생계 요건
본인없음없음없음
배우자없음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직계존속60세 이상생계를
같이 할 것
직계비속 · 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수급권자 · 위탁아동대통령령이 정함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제50조 제1항 제3호 괄호가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제51조 제1항입니다.

기본공제 = 대상 인원 × 150만원 제50조 ①

추가공제 제51조 ①
  70세 이상(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1호
  장애인 1명당 200만원 2호
  부녀자 50만원 3호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만
  한부모 100만원 6호

인적공제 합계는 종합소득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51조 ④

소득 100만원과 총급여 500만원은 다른 기준이다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조문에는 두 숫자가 함께 나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100만 원이고 500만 원은 예외입니다. 500만 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득적용 기준결과
아르바이트 총급여 480만원만총급여 500만원통과
아르바이트 총급여 480만원 + 기타소득금액 120만원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이 아니다탈락 기타소득금액만으로 이미 초과
공적연금 외 소득 없고 연금소득금액 90만원소득금액 100만원통과

두 번째 줄이 함정입니다. 총급여 480만 원은 500만 원 아래지만 다른 소득이 섞이는 순간 500만 원 특례를 쓸 수 없고, 원칙인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이 예에서는 기타소득금액 120만 원만으로 이미 100만 원을 넘습니다. 근로소득 쪽을 아무리 줄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특례가 요구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고, 소득 종류마다 계산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그 값을 사용자가 넣은 숫자로 받습니다 —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까지 계산기에 넣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되어 버립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가 겹치면 한부모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공제(50만 원)와 한부모공제(100만 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둘을 더해 150만 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제51조 제1항 단서가 못박아 두었습니다 —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제3호가 부녀자, 제6호가 한부모입니다. 금액이 큰 쪽이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유리한 방향입니다.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에는 소득 상한이 있고 한부모공제에는 없습니다. 제3호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제6호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한부모는 부녀자공제는 못 받고 한부모공제만 받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제51조 제4항입니다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합니다. 계산기가 이 한도를 적용하고, 잘린 금액을 표에 표시합니다.

예시 — 부모님을 올릴 수 있나

㈎ 67세 어머니, 소득 없음, 함께 거주. 직계존속 60세 이상 통과, 소득 0원 통과, 생계 통과 →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70세 미만이라 경로우대는 아직 없습니다.

본인 + 배우자 + 어머니 = 3명 × 150만 = 450만원
추가공제 없음
한계세율 15% → 절세액 450만 × 15% = 67만 5,000원

㈏ 72세 아버지, 장애인, 소득 없음. 나이·장애 요건이 겹치면 추가공제가 둘 다 붙습니다. 제51조 제1항은 1호와 2호를 배타적으로 적지 않았고, 단서가 배제하는 조합은 3호와 6호뿐입니다.

기본공제 3명 × 150만 = 450만원
경로우대(72세) 1명 × 100만 = 100만원
장애인 1명 × 200만 = 200만원
합계 750만원 · 절세액(15%) 112만 5,000원

㈐ 종합소득금액이 적어 한도에 걸리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만 원, 기본공제 3명 + 장애인 1명이면 인적공제 계산액은 650만 원이지만, 제51조 제4항으로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계산액 = 450만 + 200만 = 65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만원 → 초과 50만원은 없는 것으로
인적공제 합계 600만원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소득금액을 구하는 계산 — 사업·임대·금융·연금·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은 종류마다 산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그 결과값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의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판정 — 제53조 제3항이 직계존속의 별거를 인정하지만 「주거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입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의 체크를 그대로 쓰고, 그 기준과 일시 퇴거(같은 조 ②) 사유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올릴 수 있나에서 다룹니다.
  • 중복 공제 조정 — 제50조 제3항은 한 사람이 둘 이상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때 어느 한 거주자에게서만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형제가 각각 어머니를 올리면 한쪽이 부인됩니다.
  • 파생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따라 들어오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는 각각 별도 계산입니다.
  • 판정 시기 — 제53조 제4항은 공제대상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정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봅니다. 나이 요건만은 제5항이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대상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계산기는 현재 나이를 그대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100만원은 월인가요 연인가요?

연간입니다.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으로 적습니다. 한 해 동안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480만원을 번 자녀는 되나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조문이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원칙인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돌아가 대개 탈락합니다.

Q. 만 20세가 되는 해에는 되나요?

됩니다.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20세 이하를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으로 정의하고, 제53조 제5항이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같은 이유로 그해에 60세가 되는 부모님도 대상입니다.

Q. 장애인이면 나이와 소득을 안 보나요?

나이만 보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장애인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경로우대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같이 받나요?

같이 받습니다. 제51조 제1항의 단서가 배제하는 조합은 제3호(부녀자)와 제6호(한부모)뿐입니다. 70세 이상 장애인이면 100만 원 + 200만 원이 모두 붙습니다.

Q. 형제와 어머니를 각각 올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50조 제3항이 어느 한 거주자에게서만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둘이 동시에 올리면 나중에 한쪽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제51조 제4항이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 계산기가 그 한도를 적용하고 잘린 금액을 표에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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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공제 여부는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금액 산정과 생계 요건 판정은 사용자의 입력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관할 세무서 또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