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이고, 정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있습니다.
먼저 성격을 짚어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을 줄여 한계세율만큼만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훨씬 큽니다. 월세 720만 원에 17%를 적용하면 122만 4,000원이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대신 문턱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 요건이 두 축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월세액 1,000만 원이라는 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사람들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1항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사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22조의3에 별도 규정이 있어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사용법
- 총급여액을 넣으세요. 이 값이 5,500만 원 이하인지, 8,000만 원 이하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17% · 15% · 대상 제외로 갈립니다.
- 종합소득금액은 두 번째 축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금융소득이 있으면 넣으세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0으로 두어도 되지만, 그때 결과에 「두 번째 축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표시됩니다.
- 월 임대료·계약 시작일·계약 개월수를 넣으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올해 몫만 안분해 계산합니다. 연도 중간에 입주했거나 계약이 해를 넘기는 경우에 단순 곱셈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넣으면 세액공제가 세금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적용합니다.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합니다.
- 맞벌이라면 배우자 추가공제를 켜세요. 2026년부터 새로 생긴 항목이고, 두 사람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배우자 쪽에서 깎입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공제율은 제95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공제율 | 총급여액 | 그리고 | 종합소득금액 |
|---|---|---|---|
| 17% | 5,500만원 이하 | AND |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 15% | 8,000만원 이하 | AND |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 대상 아님 | 위 두 줄에 모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 ||
세법상 월세액은 단순히 「월세 × 개월수」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95조 제3항이 산정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공제대상금액 = min(세법상 월세액, 1,000만원) 제95조의2 ① 단서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산출세액 한도)
즉 계약 전체를 일 단위로 쪼갠 뒤 올해에 해당하는 일수만 곱합니다. 2년 계약을 한 사람의 올해 월세액은 24개월분을 730일로 나눈 하루치에 올해 임차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사글세액도 월세액에 포함됩니다.
한도는 공제액이 아니라 월세액에 걸립니다. 월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므로, 최대 공제액은 15%일 때 150만 원, 17%일 때 170만 원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15%」가 틀린 이유
검색해서 나오는 설명 중 상당수가 기준선을 총급여 7,000만 원으로 적습니다. 조문에 7,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총급여액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 붙은 숫자입니다.
제1항을 다시 보면 구조가 분명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입니다. 괄호 안의 17% 특례도 같은 모양으로 총급여 5,500만 / 종합소득금액 4,500만 두 축입니다.
| 사례 |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 결과 |
|---|---|---|---|
| 근로소득만 있음 | 5,000만 | 약 3,700만(근로소득공제 후) | 17% |
| 근로소득 + 임대소득 | 5,000만 | 5,000만 | 15% — 4,500만 초과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5,000만 | 7,500만 | 대상 아님 — 7,000만 초과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는 두 축이 사실상 하나로 보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그보다 작아지므로, 총급여 축이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급여만 보면 된다」는 설명이 대다수에게는 맞는 결론을 냅니다.
문제는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업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이 합산되면 종합소득금액 축이 먼저 걸립니다. 위 표의 두 번째·세 번째 줄이 그 경우이고, 「총급여 7,000만」으로 알고 있으면 공제율을 한 단계 잘못 잡거나 대상이 아닌데 신청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 배우자도 따로 받는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제95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지만, 이제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17조가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두 개인데, 두 번째가 오해되기 쉽습니다.
- 배우자도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무주택, 소득 두 축, 주택 요건, 주소 일치를 각자 통과해야 합니다.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2026년 2월 27일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주소가 다르면 된다」가 아닙니다.
특별자치시와 제주 행정시를 포함한다
2호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즉 행정구역 단위로 갈라져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은 당연히 안 되고, 같은 자치구 안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안 됩니다. 반대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처럼 자치구가 다르면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충족합니다.
한도는 부부 합산입니다. 제2항 후단이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초과분이 배우자 쪽에서만 깎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세대주는 자기 월세액 기준으로 1,000만 원까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공제가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 혼자 채우지 못한 한도를 배우자 월세로 채우는 구조입니다. 세대주가 이미 1,000만원을 넘게 내고 있다면 배우자 공제대상금액은 0원이 됩니다. 요건 두 개와 이 한도 구조를 사례로 나눠 본 것이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입니다.
예시 — 세 가지 경우
㈎ 1년 계약을 꽉 채운 경우. 총급여 4,800만 원, 월세 60만 원, 2026-01-01부터 12개월.
계약기간 일수 365일 · 2026년 임차일수 365일 → 안분 없음
공제율 판정: 총급여 4,800만 ≤ 5,500만 → 17%
세액공제액 = 720만 × 17% = 122만 4,000원
㈏ 연도 중간에 2년 계약을 시작한 경우 — 단순 곱셈과 갈라집니다. 월세 50만 원, 2026-04-01부터 24개월.
계약기간 2026-04-01 ~ 2028-03-31 = 731일 2028년이 윤년이라 730일이 아닙니다
2026년 임차일수 = 4/1 ~ 12/31 = 275일
세법상 월세액 = 1,200만 ÷ 731 × 275 = 451만 4,364원
세액공제액 = 451만 4,364 × 17% = 76만 7,442원
단순 곱셈(50만 × 9개월 = 450만원)과 1만 4,364원 차이가 납니다. 계약기간에 윤년이 끼면 하루치가 줄어드는 것까지 결과에 들어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받는 경우. 세대주는 ㈎와 같고(월세액 720만 원, 총급여 4,800만 → 17%), 배우자의 세법상 월세액이 500만 원(총급여 5,200만 → 17%), 두 사람의 주소지가 다른 자치구입니다. 계산기 기본값이 이 예시이므로 그대로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공제대상금액 = min(720만, 1,000만) = 720만원
배우자 공제대상금액 = 500만 − 220만 = 280만원
세대주 720만 × 17% = 122만 4,000원
배우자 280만 × 17% = 47만 6,000원
합계 170만원 (합산 한도가 없었다면 207만 4,000원)
㈐의 결과가 정확히 170만 원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부의 공제대상금액 합계가 720만 + 280만 = 1,000만 원으로 묶이고 두 사람의 공제율이 같으므로,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낸 경우의 최대 공제액과 같아집니다. 공제율이 서로 다르면 달라집니다 — 배우자 총급여를 6,000만 원으로 바꾸면 배우자 쪽이 15%가 되어 280만 × 15% = 42만 원, 합계 164만 4,00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아래 항목은 계산에 넣지 않고 판정만 안내합니다. 요건 판정이 사람마다 갈리는 부분이라, 금액으로 뭉뚱그리면 틀린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 주택 요건 —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를 요구하고,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까지 넓혀 줍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이고,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5배·그 밖 10배를 넘으면 제외됩니다.
- 무주택 판정 — 같은 조 제1항의 「세대」에는 배우자가 생계를 달리해도 포함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주소 일치와 계약 명의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와의 선택 — 세액공제 요건에 미달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둘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난 연도분 경정청구 —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나, 연도마다 그때의 공제율·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가 5,500만 원인데 17%가 맞나요?
총급여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되어 대개 4,500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만, 부업 소득이나 임대소득이 합산되면 달라집니다.
Q. 왜 월세 × 개월수로 계산하지 않나요?
시행령 제95조 제3항이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과세기간 임차일수를 곱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두 방식이 같은 값을 내지만, 연도 중간에 시작했거나 계약이 해를 넘기면 결과가 갈립니다.
Q. 중간에 이사해서 계약이 두 개입니다.
각 계약을 따로 안분해 더하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두 번 계산해 합산하세요. 두 계약 모두 주소 일치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Q. 관리비도 월세액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월세액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 포함)이고, 관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배우자 추가공제는 올해부터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시행이고 부칙 제17조가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에 지급한 월세부터 대상입니다. 2025년 이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부부가 같은 시 안에서 다른 구에 살면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95조 제5항 제1호는 시·군·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자치구가 다르므로 충족합니다. 다만 같은 자치구 안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같은 항 제2호가 요구하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무주택 요건까지 함께 정리한 것이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입니다.
Q.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므로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에 산출세액을 넣으면 그 한도가 반영됩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공제액은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요건·무주택 판정·주소 일치 여부는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요건 충족이 불확실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관할 세무서 또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