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으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시중 계산기가 잘 말하지 않는 것 — 그 돈이 공짜가 아니라 연금 받을 때 다시 내는 돈이라는 구조와, 중간에 깨면 얼마를 물어내는지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1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2023-01-01 시행) 기준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선이 다릅니다 — 총급여는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은 4,500만원
만원
세전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총급여액입니다.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만원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에 올해 넣은 금액입니다
만원
본인이 넣은 돈만 해당합니다.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급여 부담금이나 퇴직금이 들어온 금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만원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입니다. 그 10%(최대 300만원)가 공제 한도에 얹힙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떼는 세율이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5.5% / 4.4% / 3.3%)
올해 돌려받는 금액 (세액공제)
0
공제 대상 납입액0원
적용 공제율-
공제 못 받는 납입액0원
지금 해지하면 낼 세금0원
납입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납입액이 어디까지 인정됐나

한도에 걸려 잘린 금액을 회색으로 표시합니다 (제59조의3 ①·④)
구분납입액공제 인정액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에 넣은 돈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이고, 현재의 600만원·900만원 한도는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처럼 과세표준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자체를 깎아 주므로, 소득이 낮아도 공제 효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쪽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두 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됩니다 — 이 둘은 다른 한도입니다.

사용법

  1. 소득 유형을 먼저 고르세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사업소득 등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공제율의 경계선입니다. 두 숫자를 혼동하면 결과가 3.3%p 어긋납니다.
  2. 연금저축IRP에 올해 넣은 금액을 따로 넣으세요. 합쳐서 넣으면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에 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3.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그 금액을 ISA 만기 전환액에 넣으세요.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가 900만원 한도 위에 추가로 얹힙니다.
  4. 연금 받기 시작할 나이를 고르면, 지금 돌려받는 돈이 나중에 몇 %로 다시 과세되는지 함께 표시됩니다.
  5. 결과 아래 표에서 어느 금액이 한도에 잘렸는지 확인하세요. 잘린 금액이 있으면 계좌 사이에 옮기는 것만으로 환급이 늘어납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조문은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이라는 두 겹의 한도를 두고, 여기에 소득 구간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공제 대상 = min(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 IRP 납입액
              → 그 합계가 9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 = 공제 대상 ×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 ①)

공제율은 소득 하나로 갈립니다. 조문은 "100분의 12[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라고 적고 있습니다.

구분공제율(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최대 환급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15%16.5%148만 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12%13.2%118만 8,000원

조문에 적힌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 15%·12%입니다. 흔히 쓰는 16.5%·13.2%는 소득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으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전체를 보려면 이쪽이 맞습니다. 이 계산기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같은 조 제4항이 ISA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900만원 한도와 별개로 얹히므로, 3,000만원을 옮기면 그해 공제 대상이 1,2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도·공제율 표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와 같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없어진 세금이 아니다

연금계좌는 넣을 때 빼 주고, 굴릴 때 미뤄 주고, 받을 때 매기는 구조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없애 준 것이 아니라 받는 시점으로 미뤄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900만원 넣으면 148만원을 그냥 준다"고 이해하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떼는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 나이로 정합니다. 늦게 받을수록 낮습니다.

연금 받는 나이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상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그래도 남는 장사인 이유는 공제율과 과세율의 차이에 있습니다. 넣을 때 16.5%를 돌려받고 받을 때 3.3~5.5%를 내므로, 그 차이만큼이 실제 이득입니다. 여기에 운용수익에 붙었어야 할 세금이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면서 복리로 굴러가는 효과가 더해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이 낮은 세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이 1,500만원 이하만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제64조의4에 따라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수령 기간을 늘려 연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맞추는 설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수령 요건·인출 순서와 두 방식의 손익분기는 연금 받을 때 세금에서 조문과 숫자로 갈랐습니다.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나누는 이유

"연금저축부터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으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만 보면 어느 계좌에 넣든 결과가 같습니다. 합산 900만원 한도 안에서는 공제율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600 + IRP 300 → 공제 대상 900만원
연금저축 300 + IRP 600 → 공제 대상 900만원 (같다)
연금저축 900 + IRP 0   → 공제 대상 600만원 (300만원이 사라진다)

차이가 나는 것은 세 번째 경우뿐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한 계좌에 몰아넣으면 300만원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600 / 300"이라는 배분은 그 사고를 막는 안전한 순서일 뿐, 그 조합만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라고 하는 실질적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돈을 꺼낼 때의 유연성에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라면 중도 인출해도 불이익이 없고, 계좌 일부만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막혀 있어 깨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IRP는 계좌 운용에서도 제약이 있습니다. 위험자산(주식형 등) 편입이 적립금의 70%까지로 제한되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굴릴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인출 사유와 운용 제약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는 IRP와 연금저축에서 조문으로 비교했습니다.

예시 — 총급여 5,000만원, 900만원 납입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넣은 경우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은 16.5%입니다.

공제 대상 = min(600만, 600만) + 300만 = 900만원
세액공제 = 900만 × 16.5% = 148만 5,000원

같은 900만원을 연금저축에만 넣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공제 대상이 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제 대상 = min(900만, 600만) = 600만원
세액공제 = 600만 × 16.5% = 99만원
차이 = 49만 5,000원 (300만원을 IRP로 옮기기만 하면 되찾는 금액)

총급여가 6,000만원이었다면 같은 900만원 납입에서 공제율이 13.2%로 내려갑니다.

세액공제 = 900만 × 13.2% = 118만 8,000원
5,500만원 이하와의 차이 = 29만 7,000원

그리고 이 148만 5,000원은 없어진 세금이 아닙니다. 65세에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 900만원에 5.5%가 붙어 49만 5,000원을 냅니다. 넣을 때 148만 5,000원을 돌려받고 받을 때 49만 5,000원을 내므로, 원금만 놓고 보면 99만원이 남는 셈입니다.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은 여기에 별도로 따라옵니다.

중도해지하면 얼마를 물어내나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계좌를 헐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부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율은 15%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입니다.

중도해지 시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 16.5%
소득세법 제21조 ① 21호 기타소득 · 제129조 ① 6호

여기서 소득 구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로 돌려받고 16.5%로 반납하므로 원금 기준으로는 본전이고,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만 손해입니다. 반대로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은 13.2%로 돌려받고 16.5%로 반납합니다.

900만원 납입, 총급여 6,000만원인 경우
  돌려받은 금액 = 900만 × 13.2% = 118만 8,000원
  해지 시 세금  = 900만 × 16.5% = 148만 5,000원
  차액 = 29만 7,000원 손실 (운용수익 과세는 별도)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유가 있는데 그냥 해지하면 이 혜택을 못 받으므로 금융회사에 증빙을 내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1.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옮긴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돈은 퇴직소득세를 미뤄 둔 것이고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50~70%만 내는 별도 구조입니다(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퇴직금 자체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2. 운용수익과 상품 비교어떤 상품이 얼마를 벌어 줄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익률 예측이나 상품 추천은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3. 연말정산 전체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다른 공제 항목을 모르므로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보여줍니다.
  4. 연금 수령 단계의 상세 설계수령 기간·수령 한도·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른 세액 차이는 다루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 기준만 안내합니다.

환급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어디부터 채워야 하나요?

세액공제 금액만 보면 합산 900만원 안에서 어느 쪽에 넣든 같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몰아넣으면 300만원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으라는 조언은 그 사고를 막는 순서입니다. 세액공제가 같은데도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라는 진짜 이유는 IRP와 연금저축에 정리했습니다.

Q. 900만원 넣으면 148만원을 그냥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뤄 준 것입니다. 지금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 대신, 그 90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3~5.5%를 냅니다. 65세에 받기 시작하면 49만 5,000원입니다. 공제율과 수령 세율의 차이만큼이 실제 이득입니다.

Q.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돌려받은 비율과 같아 원금 기준으로는 본전이지만,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은 13.2%를 받고 16.5%를 내므로 받은 것보다 더 냅니다.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은 어느 쪽이든 추가 손실입니다.

Q. 총급여 5,500만원이 넘으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니고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내려갑니다.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 29만 7,000원 차이입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율(16.5%)은 그대로라, 이 구간에서는 깨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Q.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던데 공제는 900만원인가요?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른 숫자입니다. 연금계좌에는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됩니다. 초과분에는 공제가 없는 대신, 나중에 인출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Q.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대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령 기간을 늘려 연 수령액을 낮추는 설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금 받을 때 세금에서 소득 구간별로 비교했습니다.

Q. ISA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얼마나 더 공제되나요?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제59조의3 ④).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얹혀 그해 공제 대상이 1,200만원이 되고, 16.5% 구간이면 환급이 49만 5,000원 늘어납니다.

Q. 12월에 몰아넣어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세액공제는 그해에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꺼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IRP는 금융회사마다 입금 마감 시각이 있어 12월 31일 당일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환급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 내역과 공제 가능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관할 세무서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