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2026년부터 세대주가 공제를 받아도 배우자가 따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요건이 「주소가 다르면」이 아니라 시·군·자치구가 다르면이고, 한도 1,000만 원은 부부 합산입니다. 두 배가 되는 제도가 아니라 못 채운 한도를 배우자 월세로 채우는 제도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1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2025-12-23 신설,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2026-02-27 신설) 기준

부부가 합쳐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
170만원 · 공제대상 한도 1,000만원 합산
언제부터2026년 지급 월세부터
핵심 요건시·군·자치구가 다를 것
한도 초과분배우자 쪽에서 깎인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뺍니다. 그래서 부부 공제대상금액의 합은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조항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오랫동안 세대에 한 번이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고,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에만 세대원이 받는 구조였습니다. 부부가 각각 월세를 내고 있어도 한쪽만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제2항이 신설되면서 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구분내용근거
신설2025년 12월 23일법률 제21223호
시행2026년 1월 1일같은 법 부칙 제1조
적용례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같은 부칙 제17조
시행령 요건2026년 2월 27일 신설시행령 제95조 제5항

시행일을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법령 조회 화면의 머리글에는 「시행 2026. 7. 1.」로 적혀 있는데, 그것은 같은 개정에 들어 있던 제108조의 시행일입니다.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고 7월 1일은 단서에 붙은 예외입니다. 제95조의2는 1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의 안내 자료에는 이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설명이 「월세 공제는 세대주만」에서 멈춰 있다면 개정 전 기준입니다. 반대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6년에 지급한 월세부터입니다.

「주소를 달리」가 아니라 시·군·자치구다

법 제2항 제2호는 요건을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문장만 읽으면 주소가 다르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한 내용은 더 좁습니다.

시행령 제95조 제5항 제1호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 공제적용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자치구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두 사람이 사는 곳행정구역요건
서울 강남구 · 서울 서초구자치구가 다르다충족
서울 강남구 · 경기 성남시시·자치구가 다르다충족
서울 강남구 안에서 다른 동같은 자치구미충족
같은 건물 다른 호같은 자치구미충족

거리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붙어 있어도 자치구가 달라 충족하고, 같은 자치구 안에서 지하철 여섯 정거장 떨어져 살아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조문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를 택한 것은 판정을 다툼 없이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행정구역만 대조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지는 아무 주소가 아닙니다. 제5항 제1호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주소지」라고 못박아 두었는데, 그것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입니다. 즉 두 사람이 각각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여야 이 비교가 성립합니다.

배우자와 같이 사는 가족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제5항에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호는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족을 봅니다.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다음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가. 공제적용세대주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왜 이런 조항이 붙었는지는 구조를 보면 짐작됩니다. 제1항의 무주택 요건은 「세대」 단위로 판정하는데,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와 배우자를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따로 사는 집에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가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세대 판정의 그물을 빠져나갈 여지가 생깁니다. 제2호가 그 구멍을 막는 조항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배우자가 혼자 사는 경우에는 제2호를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 없으면 확인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지 때문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월세를 사는 경우가 이 조항의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배우자도 제1항을 처음부터 다시 통과해야 한다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입니다. 한 줄이지만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통과했다는 사실이 배우자에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각각 통과해야 하는 것기준근거
근로소득이 있을 것사업소득만 있으면 대상 아님법 ① 본문
소득 두 축총급여 8,000만 이하 AND 종합소득금액 7,000만 이하17%는 5,500만 AND 4,500만법 ①
임차한 주택의 요건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100㎡시행령 ② 1호
주소 일치임대차계약증서 주소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시행령 ② 3호
계약 명의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시행령 ② 4호

공제율도 각자 따로 판정됩니다. 세대주가 17% 구간이라도 배우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는 15%입니다. 부부의 공제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뒤에서 볼 계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한 가지 덜 알려진 함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에서 100㎡로 넓혀 줍니다. 이 특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세므로, 자녀가 셋인 부부라면 배우자가 사는 집도 100㎡까지 인정됩니다.

한도는 부부 합산이고 배우자 쪽에서 깎인다

여기가 이 제도의 실제 크기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제2항 후단은 이렇게 적습니다 —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세대주 공제대상금액 = min(세대주 월세액, 1,000만원)
배우자 공제대상금액 = max(0, 배우자 월세액 − max(0, 합계 − 1,000만원))

두 식을 함께 보면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세대주의 월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동안, 부부의 공제대상금액 합계는 정확히 1,0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세대주가 720만 원이면 배우자는 280만 원까지, 세대주가 400만 원이면 배우자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1,000만 원씩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실익은 「두 배」가 아니라 「여백 채우기」입니다. 세대주 혼자 월세액 1,000만 원을 넘게 내고 있다면 배우자 추가공제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 실제로 조문대로 계산하면 배우자 공제대상금액이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두 집 살림을 하며 각자 500만 원씩 내는 부부는 종전에 500만 원만 인정받았는데 이제 1,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습니다.

차감이 배우자 쪽에서만 일어난다는 것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세대주는 자기 월세액 기준으로 1,000만 원까지 그대로 가져가고, 초과분은 배우자의 몫에서 빠집니다. 공제율이 서로 다르면 이 순서가 총액을 바꿉니다 — 배우자가 15% 구간이면 깎이는 쪽이 낮은 율이어서 손실이 작고, 배우자가 17%인데 세대주가 15%라면 높은 율 쪽이 깎여 손실이 큽니다.

두 사람의 조건을 한 화면에 넣어 보세요. 「배우자 추가공제도 계산」을 켜면 각자의 총급여로 공제율을 따로 판정하고, 부부 합산 한도에서 얼마가 배우자 쪽에서 깎였는지 단계별 표로 보여줍니다. 월세액은 계약기간 일수로 안분한 세법상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부부 합산 계산하기

숫자로 보는 네 가지 경우

세대주는 총급여 4,800만 원(17% 구간), 월세 60만 원을 1년 내내 낸 것으로 고정하고 배우자 쪽만 바꿔 보겠습니다. 세대주의 세법상 월세액은 720만 원입니다.

경우배우자 월세액배우자 총급여배우자 공제대상부부 합계 공제액
㈎ 같은 자치구500만5,200만0원 요건 미충족122만 4,000원
㈏ 다른 자치구500만5,200만280만170만원
㈐ 배우자가 15% 구간500만6,000만280만164만 4,000원
㈑ 한도에 여유가 있는 경우280만5,200만280만170만원

㈎와 ㈏의 차이가 47만 6,000원입니다. 두 사람이 사는 곳의 행정구역이 같은지 다른지만으로 갈립니다. 실제로 근무지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라면 대개 다른 시·군·자치구이므로 ㈏에 해당합니다.

㈏ 계산 과정
합계 = 720만 + 500만 = 1,220만 → 초과 220만원
세대주 = min(720만, 1,000만) = 720만 → 720만 × 17% = 122만 4,000원
배우자 = 500만 − 220만 = 280만 → 280만 × 17% = 47만 6,000원
합계 170만원

㈏와 ㈑를 나란히 보면 이 제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500만 원을 냈든 280만 원을 냈든 부부 합계 공제액은 똑같이 170만 원입니다. 220만 원을 더 낸 것이 공제로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도가 합산이라 세대주의 720만 원이 이미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은 공제율이 갈리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 15% 구간이 되면 같은 280만 원에서 42만 원만 나옵니다. ㈏보다 5만 6,000원 적습니다.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클 때는 어느 쪽이 세대주인지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대주가 누구인지가 먼저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세대주가 먼저 제1항 공제를 받아야 제2항이 작동합니다. 세대주가 요건에 미달해 공제를 받지 못하면 배우자의 추가공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1항에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게 자격을 넘기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괄호 안을 그대로 옮기면 — 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아야 하는 공제내용
제95조의2 제1항월세액 세액공제 그 자체
조특법 제87조 제2항주택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 구조 때문에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고 있으면 세대원이 월세 공제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무엇을 공제받고 있는지 먼저 맞춰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세대주가 그 어느 것도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제1항 공제를 받고, 그 사람이 「공제적용세대주」의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므로 제2항의 적용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누구인지는 주민등록표로 정해집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시·군·자치구에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면 각자가 자기 주소지의 세대주인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제2항의 「세대주와 그 배우자」 관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실제 신청 전에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낸 월세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칙 제17조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이므로, 2026년에 지급한 월세부터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부부가 각각 1,000만원까지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2항 후단이 두 사람의 월세액 합계를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재고, 초과분을 배우자 쪽에서 뺍니다. 부부 공제대상금액의 합은 1,000만 원을 넘지 못하므로 최대 공제액은 둘 다 17%일 때 170만 원입니다.

Q. 같은 시 안에서 다른 구에 살면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95조 제5항 제1호가 요구하는 것은 시·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자치구가 달라 충족합니다. 다만 같은 자치구 안이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배우자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부모님이 집이 있습니다.

제5항 제2호에 걸립니다.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고 있으면요?

그 경우 세대원에게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1항 괄호는 세대주가 월세액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를 모두 받지 않을 때만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Q. 부부의 공제율이 다르면 누가 세대주인 게 유리한가요?

한도 초과분이 배우자 쪽에서 깎이므로, 공제율이 낮은 사람이 배우자 자리에 있는 편이 손실이 작습니다. 다만 세대주는 주민등록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세금만 보고 바꿀 사안은 아닙니다. 계산기에서 두 조합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Q. 배우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을 요구하고, 제5항의 행정구역 비교도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신고가 없으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개정이 잦고, 특히 배우자 추가공제는 2026년에 시행된 신설 조항이라 실무 해석이 쌓이는 중입니다. 세대주 판정과 무주택 여부처럼 사실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