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료란?
전세보증보험료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신 받아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내는 보증료입니다.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보증 상품이고, 대표 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입니다.
보험료가 사람마다 크게 갈리는 이유는 요율이 세 가지 조건의 조합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보증금액 구간), 아파트인지 빌라인지(주택유형), 그리고 그 집에 이미 잡혀 있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부채비율)입니다. 같은 2억 원 전세라도 아파트에 근저당이 없으면 연 0.102%, 빌라에 근저당이 많으면 연 0.184%로 1.8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증금만 넣고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금액을 맞히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함께 받아 부채비율을 직접 구한 뒤, 해당하는 요율 칸을 표에서 찾아 적용합니다.
사용법
- 전세보증금에 계약서상 보증금을 넣으세요. 월세가 있는 보증부 월세라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보증금 기준입니다.
- 주택가격을 넣으세요. 아파트·오피스텔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빌라·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140%가 기준입니다.
- 선순위채권금액에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설정액을 넣으세요. 단독·다가구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도 더합니다. 없으면 0을 그대로 두세요.
- 주택유형과 전세계약기간을 고릅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오피스텔·단독·다가구는 모두 기타 주택입니다.
- 해당하면 사회배려계층 할인과 전자계약 할인을 선택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 결과의 부채비율이 70%·80% 경계 근처라면, 보증금을 조금만 조정해도 요율 구간이 바뀌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요율을 결정하는 부채비율이고, 여기서 쓰는 분모가 주택가격이 아니라 주택가액이라는 점입니다.
부채비율 = (선순위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기준이며, 위 요율표와 아래 조건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에서 2026년 7월 28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요율표 외에 금액을 바꾸는 조정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면 산출된 보증료의 10%가 할증됩니다. 부채비율 구간과는 별개의 조건이라, 요율표에서 같은 칸에 있어도 근저당이 많으면 더 냅니다. 둘째, 사회배려계층 할인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한부모가구·1인 고령가구가 60%, 다자녀·장애인·고령자·노인부양·신혼부부·다문화·국가유공자 가구 등이 40%이며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전자계약 할인 3%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한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기간을 개월로 받아 연 단위로 환산(개월 ÷ 12)하므로, 실제 일수로 계산하는 공사 산정액과 며칠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할증과 할인이 함께 걸릴 때는 할증을 먼저 적용한 뒤 할인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했으며, 전자계약 할인과 사회배려계층 할인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에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보증금액 구간의 최고 요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공사나 위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시세 3억 원인 아파트에 근저당 없이 2억 원 전세로 2년 계약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택가액은 3억 원의 90%인 2억 7,000만 원이고, 부채비율은 2억 ÷ 2억 7,000만 = 74.1%라 80% 이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액이 2억 원이므로 요율은 연 0.124%, 보증료는 2억 × 0.124% × 2년 = 496,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집값만 3억 5,000만 원이라면 주택가액이 3억 1,500만 원으로 올라 부채비율이 63.5%가 됩니다. 70% 이하 구간이 적용돼 요율이 0.102%로 내려가고 보증료는 408,000원, 88,000원이 줄어듭니다. 내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집값 시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주택유형의 영향은 더 큽니다. 위 첫 사례가 아파트가 아닌 빌라라면 요율이 0.151%로 올라 보증료는 604,000원이 됩니다. 보증금도 집값도 그대로인데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108,000원을 더 냅니다.
근저당이 끼면 부담이 한 번 더 뜁니다. 시세 5억 원인 빌라에 근저당 2억 4,000만 원이 잡힌 집을 2억 원에 2년 전세로 들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부채비율이 97.8%까지 올라 80% 초과 구간의 요율 0.184%가 적용되고, 근저당이 주택가액 4억 5,000만 원의 절반을 넘어 10% 할증까지 붙습니다. 보증료는 809,600원으로, 근저당 없는 아파트 사례(496,000원)의 1.6배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라면 60% 할인을 받아 323,840원이 됩니다.
HUG·HF·SGI 어디로 가입할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 기관에서 취급하지만 아무나 셋 중에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조건이 서로 달라 실제로는 선택지가 하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HUG는 전세대출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어 가장 일반적입니다. 보증 대상 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고, 이 계산기의 요율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은 요율이 가장 낮지만, HF 전세자금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다른 기관 보증으로 받았거나 대출 자체가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만 보고 HF를 알아보다 자격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SGI서울보증은 보증금 한도가 가장 넓어 고액 전세에 주로 쓰이지만 요율이 셋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HUG 한도(수도권 7억)를 넘는 전세라면 사실상 SGI가 유일한 선택입니다.
HF·SGI의 구체적 요율은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공시 기준도 기관마다 다르므로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두 기관의 보험료는 각 기관 홈페이지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보증료 산식(보증금액 × 요율 × 기간/365)은 세 기관이 같으므로, 요율만 알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보험료는 집주인이 내나요, 세입자가 내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는 상품이라 보증료도 임차인이 냅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별개 상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되며 이때는 임대인이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두 상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계약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각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면 1년이 지나기 전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부채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액을 확인하고, 여기에 내 전세보증금을 더한 뒤 주택가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값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이라면 나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도 선순위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Q. 빌라도 가입할 수 있나요?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니면 요율표의 기타 주택 요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20~30% 높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돼 있으면 가입이 거절되며, 이 조항은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근저당이 있어도 가입되나요?
가입 자체는 되지만 두 가지 벽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한도 초과로 거절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어도 거절됩니다. 통과하더라도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보증료가 10% 할증됩니다.
Q. 중간에 이사 가면 보증료를 돌려받나요?
보증 해지 등 정산 사유가 생기면 보증료 계산기간을 전세계약 시작일부터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다시 잡습니다. 즉 실제 보증받은 기간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산됩니다. 구체적인 환급액은 해지 시점에 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낸 보증료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는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보증료 납입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Q. 월세가 섞인 반전세인데 보증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환산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전환율은 공사가 별도로 고시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신청 건에는 6.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