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내는 보증료를 계산합니다.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넣으면 보증료율을 가르는 부채비율, 보증한도 초과로 가입이 막히는지, 사회배려계층 할인이 얼마나 적용되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28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기준

2억 원
아파트는 KB시세, 빌라는 공시가격의 140%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설정액. 없으면 0
빌라·오피스텔·단독·다가구는 기타 주택입니다
개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한부모·1인 고령가구는 60%, 다자녀·신혼부부·장애인·고령자 가구 등은 40%입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예상 전세보증보험료 (계약기간 전체)
0
적용 보증료율-
부채비율-
월 환산 부담-
할인·할증 반영액-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표

보증금액 구간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2026-07-28 확인
보증금액주택유형70% 이하80% 이하80% 초과
1억원 이하아파트0.097%0.117%0.137%
1억원 이하기타0.111%0.142%0.172%
1억 초과~2억원 이하아파트0.102%0.124%0.146%
1억 초과~2억원 이하기타0.117%0.151%0.184%
2억 초과~5억원 이하아파트0.107%0.131%0.154%
2억 초과~5억원 이하기타0.124%0.161%0.197%
5억원 초과아파트0.113%0.138%0.164%
5억원 초과기타0.132%0.172%0.211%

전세보증보험료란?

전세보증보험료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신 받아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내는 보증료입니다.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보증 상품이고, 대표 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입니다.

보험료가 사람마다 크게 갈리는 이유는 요율이 세 가지 조건의 조합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보증금액 구간), 아파트인지 빌라인지(주택유형), 그리고 그 집에 이미 잡혀 있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부채비율)입니다. 같은 2억 원 전세라도 아파트에 근저당이 없으면 연 0.102%, 빌라에 근저당이 많으면 연 0.184%로 1.8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증금만 넣고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금액을 맞히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함께 받아 부채비율을 직접 구한 뒤, 해당하는 요율 칸을 표에서 찾아 적용합니다.

사용법

  1. 전세보증금에 계약서상 보증금을 넣으세요. 월세가 있는 보증부 월세라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보증금 기준입니다.
  2. 주택가격을 넣으세요. 아파트·오피스텔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빌라·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140%가 기준입니다.
  3. 선순위채권금액에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설정액을 넣으세요. 단독·다가구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도 더합니다. 없으면 0을 그대로 두세요.
  4. 주택유형전세계약기간을 고릅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오피스텔·단독·다가구는 모두 기타 주택입니다.
  5. 해당하면 사회배려계층 할인과 전자계약 할인을 선택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6. 결과의 부채비율이 70%·80% 경계 근처라면, 보증금을 조금만 조정해도 요율 구간이 바뀌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요율을 결정하는 부채비율이고, 여기서 쓰는 분모가 주택가격이 아니라 주택가액이라는 점입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부채비율 = (선순위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기준이며, 위 요율표와 아래 조건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에서 2026년 7월 28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요율표 외에 금액을 바꾸는 조정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면 산출된 보증료의 10%가 할증됩니다. 부채비율 구간과는 별개의 조건이라, 요율표에서 같은 칸에 있어도 근저당이 많으면 더 냅니다. 둘째, 사회배려계층 할인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한부모가구·1인 고령가구가 60%, 다자녀·장애인·고령자·노인부양·신혼부부·다문화·국가유공자 가구 등이 40%이며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전자계약 할인 3%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한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기간을 개월로 받아 연 단위로 환산(개월 ÷ 12)하므로, 실제 일수로 계산하는 공사 산정액과 며칠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할증과 할인이 함께 걸릴 때는 할증을 먼저 적용한 뒤 할인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했으며, 전자계약 할인과 사회배려계층 할인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에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보증금액 구간의 최고 요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공사나 위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시세 3억 원인 아파트에 근저당 없이 2억 원 전세로 2년 계약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택가액은 3억 원의 90%인 2억 7,000만 원이고, 부채비율은 2억 ÷ 2억 7,000만 = 74.1%80% 이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액이 2억 원이므로 요율은 연 0.124%, 보증료는 2억 × 0.124% × 2년 = 496,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집값만 3억 5,000만 원이라면 주택가액이 3억 1,500만 원으로 올라 부채비율이 63.5%가 됩니다. 70% 이하 구간이 적용돼 요율이 0.102%로 내려가고 보증료는 408,000원, 88,000원이 줄어듭니다. 내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집값 시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주택유형의 영향은 더 큽니다. 위 첫 사례가 아파트가 아닌 빌라라면 요율이 0.151%로 올라 보증료는 604,000원이 됩니다. 보증금도 집값도 그대로인데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108,000원을 더 냅니다.

근저당이 끼면 부담이 한 번 더 뜁니다. 시세 5억 원인 빌라에 근저당 2억 4,000만 원이 잡힌 집을 2억 원에 2년 전세로 들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부채비율이 97.8%까지 올라 80% 초과 구간의 요율 0.184%가 적용되고, 근저당이 주택가액 4억 5,000만 원의 절반을 넘어 10% 할증까지 붙습니다. 보증료는 809,600원으로, 근저당 없는 아파트 사례(496,000원)의 1.6배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라면 60% 할인을 받아 323,840원이 됩니다.

HUG·HF·SGI 어디로 가입할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 기관에서 취급하지만 아무나 셋 중에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조건이 서로 달라 실제로는 선택지가 하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HUG는 전세대출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어 가장 일반적입니다. 보증 대상 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고, 이 계산기의 요율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은 요율이 가장 낮지만, HF 전세자금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다른 기관 보증으로 받았거나 대출 자체가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만 보고 HF를 알아보다 자격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SGI서울보증은 보증금 한도가 가장 넓어 고액 전세에 주로 쓰이지만 요율이 셋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HUG 한도(수도권 7억)를 넘는 전세라면 사실상 SGI가 유일한 선택입니다.

HF·SGI의 구체적 요율은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공시 기준도 기관마다 다르므로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두 기관의 보험료는 각 기관 홈페이지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보증료 산식(보증금액 × 요율 × 기간/365)은 세 기관이 같으므로, 요율만 알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보험료는 집주인이 내나요, 세입자가 내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는 상품이라 보증료도 임차인이 냅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별개 상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되며 이때는 임대인이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두 상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계약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각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면 1년이 지나기 전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부채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액을 확인하고, 여기에 내 전세보증금을 더한 뒤 주택가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값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이라면 나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도 선순위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Q. 빌라도 가입할 수 있나요?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니면 요율표의 기타 주택 요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20~30% 높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돼 있으면 가입이 거절되며, 이 조항은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근저당이 있어도 가입되나요?

가입 자체는 되지만 두 가지 벽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한도 초과로 거절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어도 거절됩니다. 통과하더라도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보증료가 10% 할증됩니다.

Q. 중간에 이사 가면 보증료를 돌려받나요?

보증 해지 등 정산 사유가 생기면 보증료 계산기간을 전세계약 시작일부터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다시 잡습니다. 즉 실제 보증받은 기간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산됩니다. 구체적인 환급액은 해지 시점에 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낸 보증료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는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보증료 납입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Q. 월세가 섞인 반전세인데 보증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환산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전환율은 공사가 별도로 고시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신청 건에는 6.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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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