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정한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기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정된 이자 수입이 사라지고 이미 들인 대출 취급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명목으로 부과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수수료가 대출 잔액 전체가 아니라 이번에 갚는 금액에만 붙는다는 것입니다. 3억 원 대출 중 5,000만 원만 먼저 갚는다면 수수료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금액을 갚아도 언제 갚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용법
- 이번에 갚을 금액을 중도상환할 원금에 넣으세요. 전액 상환이면 남은 대출 잔액을, 일부 상환이면 그 금액만 넣습니다.
- 대출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입력하세요. 모르면 아래 요율표를 참고하되, 실제 요율은 약정서 기준입니다.
- 대출을 받은 날부터 상환하려는 날까지의 경과 기간을 개월 수로 넣으세요.
- 수수료 부과기간을 고르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대부분 36개월이며, 약정서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 값을 따릅니다.
- 결과의 한 달 늦추면 절감액과 면제 시점을 보고, 지금 갚는 게 나은지 조금 기다리는 게 나은지 판단하세요.
계산 공식과 근거
중도상환수수료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부과기간이 절반 지났으면 수수료도 절반만 냅니다.
잔여기간 = 수수료 부과기간 − 대출 실행 후 경과기간
법적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이 조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면서,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뒤의 상환에는 수수료를 물릴 수 없고, 이 계산기도 경과기간이 36개월을 넘으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요율 자체도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낮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해 실제 발생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를 매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인정되는 비용은 자금 운용 차질로 인한 기회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수수료 같은 행정·모집비용 두 가지뿐입니다. 위 표의 개편 후 요율이 그 결과입니다.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 잔여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제 은행은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청구액과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표의 요율은 은행권 평균이며, 같은 상품이라도 은행마다 취급 비용 구조가 달라 실제 요율은 차이가 납니다.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개편 대상이 아니므로 종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 만에 5,000만 원을 갚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수수료율 0.65%, 부과기간 36개월 기준이면 잔여기간이 24개월이므로 수수료는 216,667원입니다. 상환원금의 0.43% 수준입니다.
여기서 상환을 한 달만 미루면 잔여기간이 23개월로 줄어 수수료가 9,028원 낮아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달 빨리 갚을 때마다 그만큼을 더 내는 셈이니, 남은 대출 이자와 견줘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이전에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부담이 확 커집니다. 1억 원을 요율 1.2%로 1년 시점에 갚으면 800,000원입니다. 같은 대출을 36개월이 지난 뒤에 갚으면 수수료는 0원입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대출 이자보다 수수료가 크다면, 3년을 채운 뒤 상환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가장 확실한 면제 사유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라 은행이 임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의 상환, 연간 일정 비율(흔히 원금의 10% 안팎) 이내의 일부 상환, 같은 은행 내 상품 변경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 조건들은 법정 사항이 아니라 상품별 약관이어서 은행과 상품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약정서를 확인하거나 창구에 문의하세요.
흔한 오해 하나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을 조기에 갚는 행위이므로 기존 은행 기준으로 수수료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금리를 낮춰 아끼는 이자와 지금 내야 할 수수료를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부터 안 내나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내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년 이내 상환에만 수수료 부과를 허용하고 있어서, 그 이후 상환에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부과기간을 36개월보다 짧게 정한 상품이라면 그 기간만 지나면 됩니다.
Q. 내 대출의 정확한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약정서와 각 은행 앱·인터넷뱅킹의 대출 상세 화면에 표시됩니다. 은행 간 비교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공시된 수수료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요율표는 은행권 평균이라 참고용입니다.
Q.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갚는 금액에만 붙으므로 전액 상환보다는 부담이 작습니다. 은행에 따라 연간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면제해 주기도 하니 상환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2025년에 요율이 내렸다는데 제 대출도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종전 요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대출이 부담스럽다면 대환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때도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합니다.
Q. 지금 갚는 게 나은가요, 기다리는 게 나은가요?
지금 갚을 때 내는 수수료와, 갚지 않고 유지할 때 앞으로 낼 이자를 비교하세요. 이 계산기의 한 달 늦추면 절감액이 남은 대출의 한 달 이자보다 크다면 조금 기다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남은 이자는 대출 상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가 은행 안내 금액과 다른데요?
은행은 보통 개월이 아니라 일수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계산하고, 원 단위 절사 방식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천 원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환 직전 은행에서 확인한 확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Q. 정책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도 수수료가 있나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수수료가 아예 없는 상품도 있고, 일반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취급 기관과 상품 설명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