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풍차돌리기란?
매달 12개월 만기 정기적금에 새로 하나씩 가입하는 저축 방법입니다. 1년이 지나면 적금 12개가 굴러가고, 13개월 차부터는 매달 만기 통장이 하나씩 돌아옵니다. 저축 습관을 만들기 좋고, 급전이 필요할 때 전체가 아닌 통장 하나만 해지하면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용법
- 적금 1개당 월 납입액을 입력하거나 아래 금액 버튼으로 선택하세요.
- 가입할 12개월 정기적금의 연 이율(세전)을 입력하세요.
- 과세 방식을 선택하세요. 일반 은행 적금은 대부분 일반과세 15.4%입니다. 새마을금고·신협 같은 상호금융 적금이라면 상호금융 특례를 고른 뒤 가입 시기와 자격에 맞는 세율을 고르세요.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월별 스케줄에서 매달 납입 부담과 13개월 차부터의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과 근거
12개월 정기적금은 첫 달 납입분이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분이 1개월 치 이자를 받으므로, 납입 회차별 이자 개월 수를 모두 더하면 78개월이 됩니다.
총 납입 원금 = 월 납입액 × 144 (적금 12개 × 12회)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세율)
이자 세금은 은행 적금 기준 이자소득 원천징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소득세법 제129조)입니다.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적금은 모든 조합을 합해 1인당 3천만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적용되는데, 2026년 1월 1일 개정으로 가입 시기와 자격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2025년까지 가입분과,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2028년까지 가입분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라 농어촌특별세 1.4%만 붙습니다. 그 밖의 사람은 2026년 가입분이 5.9%(소득세 5% + 농어촌특별세 0.9%), 2027년 이후 가입분이 9.5%(9% + 0.5%)이고, 비과세 대상도 2029년 가입분부터는 5.9%·9.5%로 올라갑니다.
본 계산기는 단리 정기적금, 매달 초 납입 기준이며 선택한 세율 하나를 적금 12개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풍차돌리기는 매달 새로 가입하므로 해를 걸쳐 가입하면 통장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계산과 비과세 대상의 조건, 모든 조합을 합산하는 3천만원 한도는 풍차돌리기를 새마을금고·신협에서 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에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상품 조건(월복리, 납입일, 우대금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월 10만원씩, 연 3.5% 적금으로 풍차돌리기를 하면 적금 1개당 세전 이자는 22,750원입니다.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통장 하나가 만기될 때마다 약 1,219,247원을 받고, 24개월 동안 총 납입 원금 1,440만원에 세후 이자 약 230,958원을 더해 총 14,630,958원을 수령합니다. 납입 부담이 가장 큰 12개월 차에는 한 달에 120만원을 납입해야 하니,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돈을 다르게 넣으면 얼마나 달라지나
풍차돌리기가 이자 면에서 유리한지는 같은 원금·같은 조건과 나란히 놓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총 원금 1,440만원을 연 3.5% 단리 적금에 넣되 방식만 바꿔 보겠습니다.
총 원금 1,440만원 · 연 3.5% 단리 기준 비교
세전 이자 · 우대금리 없음 가정| 방식 | 월 납입 | 걸리는 기간 | 평균 예치 | 세전 이자 |
|---|---|---|---|---|
| 풍차돌리기 (12개월 적금 12개) | 10만 → 120만 | 24개월 | 6.5개월 | 273,000원 |
| 12개월 적금 1개 | 120만 | 12개월 | 6.5개월 | 273,000원 |
| 24개월 적금 1개 | 60만 | 24개월 | 12.5개월 | 525,000원 |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풍차돌리기와 월 120만원짜리 12개월 적금 하나는 이자가 정확히 같습니다. 원금도 이자도 같고 다른 것은 걸리는 시간뿐입니다 — 적금 하나면 12개월에 끝날 일을 풍차돌리기는 24개월에 걸쳐 같은 이자를 받습니다.
둘째, 같은 24개월을 쓸 거라면 24개월 적금 하나가 이자가 1.92배입니다. 세전 525,000원 대 273,000원, 세후로는 444,150원 대 230,958원이라 213,192원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월 납입 부담의 최대치도 60만원으로 풍차돌리기의 120만원보다 가볍습니다. 이자는 더 받고 부담은 절반인 셈입니다.
이유는 평균 예치기간에 있습니다. n개월 적금에 넣은 돈이 실제로 예치되는 기간은 평균 (n+1)÷2개월입니다. 첫 회차는 n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만 예치되기 때문입니다.
24개월 적금 → 평균 예치 (24+1)÷2 = 12.5개월
풍차돌리기는 12개월 적금을 반복하므로 몇 년을 굴려도 평균 6.5개월에 고정된다
이 표는 이자만 비교한 것입니다. 풍차돌리기의 값어치는 다른 데 있습니다 — 13개월 차부터 매달 만기 통장이 하나씩 돌아와 목돈이 필요할 때 전체를 깨지 않아도 되고, 매달 새 적금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가 저축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위 예시에서 그 유동성과 습관의 값은 213,192원인 셈이니, 그만한 값을 치를 만한지 판단하면 됩니다. 실제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약정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연 0.1~1% 수준)이 적용되므로, 해지 가능성이 높다면 풍차돌리기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 풍차돌리기란 무엇인가요?
매달 12개월 만기 정기적금에 새로 하나씩 가입해 1년 뒤부터 매달 만기 통장을 받는 저축 방법입니다. 12개월 차에는 적금 12개에 동시에 납입하게 되며, 13개월 차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Q. 총 납입 원금은 얼마인가요?
월 납입액 × 12개월 × 적금 12개 = 월 납입액의 144배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이면 총 원금은 1,440만원입니다.
Q. 적금 이자에 세금이 붙나요?
은행 적금은 이자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새마을금고·신협 같은 상호금융 적금은 가입 시기와 자격에 따라 1.4%·5.9%·9.5%로 나뉘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풍차돌리기는 통장마다 가입 시점이 달라,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가입하면 같은 사람의 통장이라도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세율인지는 풍차돌리기 세금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Q. 풍차돌리기의 단점은 없나요?
납입 부담이 매달 늘어나 12개월 차에는 월 납입액의 12배를 넣어야 합니다. 이자 면에서는 12배 금액의 12개월 적금 하나와 정확히 같지만, 같은 이자를 받는 데 12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이 걸립니다. 같은 24개월을 쓴다면 24개월 적금 하나가 이자가 1.92배 많고 월 납입 부담도 절반입니다(위 비교표). 이자 극대화보다는 저축 습관과 유동성 확보에 맞는 방법입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은행 이자와 조금 다른데요?
은행마다 이자 계산 방식(일할 계산, 월복리 여부)과 원 단위 처리 규정이 달라 수백 원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상품의 약관과 만기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