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풍차돌리기 계산기

매달 새 적금에 가입하는 풍차돌리기(풍차 돌리기)의 월별 납입 스케줄, 만기 수령액, 세후 이자를 바로 계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27 · 이자소득 원천징수 15.4%(소득세법 제129조) 기준

매달 새로 가입하는 적금 하나에 넣는 금액
%
12개월 정기적금 금리 기준
세금우대는 상호금융 조합원 대상, 비과세는 요건 충족 시
총 세후 수령액 (24개월 기준)
0
총 납입 원금0원
총 이자 (세전)0원
이자 세금0원
총 세후 이자0원
매달 만기 수령액0원

월별 납입·수령 스케줄

월차이달 납입만기 수령

적금 풍차돌리기란?

매달 12개월 만기 정기적금에 새로 하나씩 가입하는 저축 방법입니다. 1년이 지나면 적금 12개가 굴러가고, 13개월 차부터는 매달 만기 통장이 하나씩 돌아옵니다. 저축 습관을 만들기 좋고, 급전이 필요할 때 전체가 아닌 통장 하나만 해지하면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용법

  1. 적금 1개당 월 납입액을 입력하거나 아래 금액 버튼으로 선택하세요.
  2. 가입할 12개월 정기적금의 연 이율(세전)을 입력하세요.
  3. 과세 방식을 선택하세요. 일반 은행 적금은 대부분 일반과세 15.4%입니다.
  4.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월별 스케줄에서 매달 납입 부담과 13개월 차부터의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과 근거

12개월 정기적금은 첫 달 납입분이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분이 1개월 치 이자를 받으므로, 납입 회차별 이자 개월 수를 모두 더하면 78개월이 됩니다.

적금 1개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78
총 납입 원금 = 월 납입액 × 144 (적금 12개 × 12회)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세율)

이자 세금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며, 상호금융 조합원 세금우대는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단리 정기적금, 매달 초 납입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상품 조건(월복리, 납입일, 우대금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월 10만원씩, 연 3.5% 적금으로 풍차돌리기를 하면 적금 1개당 세전 이자는 22,750원입니다.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통장 하나가 만기될 때마다 약 1,219,247원을 받고, 24개월 동안 총 납입 원금 1,440만원에 세후 이자 약 230,958원을 더해 총 14,630,958원을 수령합니다. 납입 부담이 가장 큰 12개월 차에는 한 달에 120만원을 납입해야 하니,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 풍차돌리기란 무엇인가요?

매달 12개월 만기 정기적금에 새로 하나씩 가입해 1년 뒤부터 매달 만기 통장을 받는 저축 방법입니다. 12개월 차에는 적금 12개에 동시에 납입하게 되며, 13개월 차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Q. 총 납입 원금은 얼마인가요?

월 납입액 × 12개월 × 적금 12개 = 월 납입액의 144배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이면 총 원금은 1,440만원입니다.

Q. 적금 이자에 세금이 붙나요?

일반과세 기준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상호금융 세금우대(1.4%)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Q. 풍차돌리기의 단점은 없나요?

납입 부담이 매달 늘어나 12개월 차에는 월 납입액의 12배를 넣어야 합니다. 또 같은 돈을 처음부터 12배 금액의 적금 하나에 넣는 것보다 총 이자는 적습니다. 이자 극대화보다는 저축 습관과 유동성 확보에 맞는 방법입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은행 이자와 조금 다른데요?

은행마다 이자 계산 방식(일할 계산, 월복리 여부)과 원 단위 처리 규정이 달라 수백 원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상품의 약관과 만기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