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차돌리기를 새마을금고·신협에서 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적금 풍차돌리기는 통장 12개가 매달 하나씩 만기되는 구조라 이자 세금도 통장마다 따로 떼입니다. 은행에서는 15.4%지만 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협 같은 상호금융에서는 1.4%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조합에만 가면 누구나 1.4%이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가입한 해와 조합원 자격·소득에 따라 1.4%·5.9%·9.5%로 갈리고, 올해 시작한 풍차는 한 사람의 통장 12개에 세율이 섞이기도 합니다. 조문 원문을 확인해 조건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1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법률 제21223호, 2026-01-01 시행) 기준

월 10만원 · 연 3.5% 풍차돌리기(12개월 적금 12개) — 세전 이자 273,000원에 붙는 세금
42,042원 → 3,822원
은행 · 일반과세 15.4%42,042원
상호금융 · 비과세 대상 1.4%3,822원
상호금융 · 2026년 가입, 대상 아님 5.9%16,107원
상호금융 · 2027년 이후 가입, 대상 아님 9.5%25,935원

비과세 대상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2028년까지 가입한 경우입니다. 2025년까지 가입한 조합 적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1.4%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장 12개, 세금은 만기마다 통장별로 떼인다

풍차돌리기는 매달 12개월짜리 적금에 새로 하나씩 가입하고, 13개월 차부터 매달 하나씩 만기를 받는 저축법입니다. 이자 세금은 1년치를 모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통장이 만기될 때마다 그 통장의 이자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은행 적금이라면 세율은 15.4%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진 값입니다. 월 10만원·연 3.5%로 풍차를 돌리면 통장 하나의 세전 이자가 22,750원, 12개를 합치면 273,000원이고, 여기서 42,042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같은 풍차를 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협에서 돌리면 이 세금이 3,822원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그 조건이 2026년부터 까다로워졌고, 조건이 통장을 가입하는 시점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매달 새로 가입하는 풍차돌리기는 이 규정의 영향을 통장 12개가 각각 받는다는 뜻입니다.

통장별 세전 이자와 매달 만기 수령액, 월별 납입 스케줄은 적금 풍차돌리기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원 단위 끝수 처리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1.4%」의 정체는 농어촌특별세다

상호금융 적금을 흔히 "세금우대"라고 부르지만, 조문상으로는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고, 대상 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 제1항이 정한 다섯 곳 —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입니다.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그 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나 회원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83조의3 제1항).

소득세가 0원인데 1.4%가 남는 이유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받은 이자소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걷고, 제4항은 그 감면세액을 "이자에 14%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낸 소득세를 뺀 값"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율이 올라가면 농어촌특별세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농어촌특별세 = (이자 × 14% − 실제로 낸 소득세) × 10%

비과세 → (14% − 0%) × 10% = 1.4% → 합계 1.4%
저율과세 5% → (14% − 5%) × 10% = 0.9% → 합계 5.9%
저율과세 9% → (14% − 9%) × 10% = 0.5% → 합계 9.5%

과세 방식별로 이자에서 빠지는 세금

이자 대비 비율
과세 방식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합계
은행 · 일반과세14%1.4%15.4%
상호금융 · 비과세0%1.4%1.4%
상호금융 · 저율과세 5%5%0.9%5.9%
상호금융 · 저율과세 9%9%0.5%9.5%

지방소득세 칸이 비어 있는 것은 제89조의3이 저율과세 이자에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합 적금에서 가장 높은 9.5%도 은행의 15.4%보다 5.9%p 낮습니다. "조합 적금의 혜택이 사라졌다"기보다 혜택의 크기가 사람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졌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부터 세율을 가르는 두 가지 — 가입한 해와 자격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3호,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제89조의3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세율이 이자를 받는 해가 아니라 적금에 가입한 해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누구나 비과세입니다. 조문이 이 날까지 가입한 예탁금의 이자를 비과세로 못 박았으므로, 2026년 이후에 만기가 와도 1.4%가 유지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비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 — 2026년 가입분은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의 저율과세입니다(제1항).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비과세 대상인 사람 —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이어지고, 2029년 가입분은 5%, 2030년 이후 가입분은 9%입니다(제2항).

여기서 "비과세 대상"은 제2항이 끌어오는 제88조의5 제2항 제1호의 거주자로,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 — 시행령 제82조의5 제2항이 이 세 곳으로 한정합니다. 소득과 무관합니다.
  2. 그 밖의 사람 중 소득기준을 채운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외에는 종합과세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쓸 수 없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1호에 없습니다. 두 곳의 회원은 조합원이어도 소득기준으로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준조합원도 1호가 「조합원」만 적고 있어 소득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가입 시기별 조합 적금 이자 세율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합계
가입 시기비과세 대상대상 아님
2025년 12월 31일까지1.4%1.4%
2026년1.4%5.9%
2027년 ~ 2028년1.4%9.5%
2029년5.9%9.5%
2030년 이후9.5%9.5%

소득기준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83조의3 제3항).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에 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조합이 국세청에 확인을 요청하면 국세청은 가입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결과를 조합에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5항).

올해 시작한 풍차는 통장마다 세율이 다르다

가입한 해로 세율이 갈리니, 해를 넘겨 가며 매달 새로 가입하는 풍차돌리기는 통장 12개가 서로 다른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에 새마을금고에서 월 10만원·연 3.5%로 풍차를 시작한 사람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9~12월에 가입한 통장 4개는 2026년 가입분이라 5.9%, 2027년 1~8월에 가입한 통장 8개는 9.5%입니다.

2026년 9월 시작 · 월 10만원 · 연 3.5% · 소득기준 초과

통장 1개 세전 이자 22,750원
가입한 달통장 수세율세전 이자세금
2026년 9 ~ 12월4개5.9%91,000원5,369원
2027년 1 ~ 8월8개9.5%182,000원17,290원
합계12개273,000원22,659원

세금은 22,659원입니다. 같은 풍차를 은행에서 돌렸을 때(42,042원)보다 19,383원 적지만, 비과세 대상인 사람(3,822원)과는 18,837원 차이가 납니다. 소득기준 하나로 조합 적금의 이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사람에게도 기한이 있습니다. 풍차를 계속 굴려 2029년 1월에 새로 가입하는 통장부터는 5.9%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에게 1.4%가 남아 있는 것은 2028년 12월 가입분까지이고, 그 뒤로는 해마다 가입하는 통장부터 차례로 세율이 오릅니다.

소득이 바뀌는 해도 같은 원리입니다. 소득기준은 통장마다 그 통장에 가입할 때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따지므로, 연봉이 7천만원을 넘은 이듬해부터 가입하는 통장만 세율이 달라지고 이미 가입한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내 월 납입액과 금리로 통장별 이자부터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의 과세 방식에서 은행 적금은 「일반과세 15.4%」를, 조합 적금은 「상호금융 특례」를 고른 뒤 가입 시기와 자격에 맞는 1.4%·5.9%·9.5%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계산기는 세율 하나를 통장 12개에 똑같이 적용하므로, 해를 걸쳐 세율이 섞이는 경우는 위 표처럼 통장 수를 나눠 세전 이자에 세율을 곱하세요.

적금 풍차돌리기 계산기로 통장별 이자 계산하기

1인당 3천만원 한도는 모든 조합을 합산한다

비과세·저율과세는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만 붙습니다(제89조의3 제1항). 시행령 제83조의3 제1항은 이 금액을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새마을금고 한 곳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협에 넣은 돈을 전부 더해 3천만원입니다. 조합을 나눠 가입해도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적금이 이 한도를 계약금액(월 납입액 × 계약기간)으로 차지하는지, 실제로 넣은 금액으로 차지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조합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아래 표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약금액을 모두 더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풍차 12개의 계약금액은 월 납입액의 144배입니다.

풍차 월 납입액별 계약금액 합계

12개월 적금 12개 · 다른 조합 예금 없음 가정
월 납입액계약금액 합계3천만원 한도와 비교
10만원1,440만원한도 안 (여유 1,560만원)
20만원2,880만원한도 안 (여유 120만원)
25만원3,600만원600만원 초과
30만원4,320만원1,320만원 초과

경계는 월 약 20만 8천원입니다. 이미 다른 조합에 예탁금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지역 농협에 정기예탁금 1,000만원이 있으면 풍차에 쓸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이고, 같은 가정에서 월 약 13만 8천원까지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은행 적금처럼 15.4%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느 통장부터 한도 밖으로 처리되는지는 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금 한도는 모든 조합을 합산하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는 반대로 조합·금고마다 따로 1억원입니다. 두 한도의 단위가 달라, 세금 때문에 한 조합에 몰아넣을 이유는 없고 보호 한도는 나눌수록 넓어집니다. 조합별 보호 기준은 예금자보호 1억, 예금 어떻게 나눠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

1.4%마저 붙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아래 사람이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가 이 감면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므로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첫 항목이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그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개정법 부칙 제41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둘째, 농어민·임업인의 조합 예탁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조합등예탁금의 소득세 감면 중 농어민, 임업인(5헥타르 이상 산림 소유자는 제외) 등에 대한 감면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정합니다. 이들이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이자에 붙는 세금이 없습니다.

월 10만원 · 연 3.5% 풍차 — 경우별 세금 한눈에

세전 이자 273,000원
경우세율세금세후 이자
은행 적금15.4%42,042원230,958원
조합 · 2027년 이후 가입 · 대상 아님9.5%25,935원247,065원
조합 · 2026년 가입 · 대상 아님5.9%16,107원256,893원
조합 · 비과세 대상1.4%3,822원269,178원
비과세종합저축 · 농어민 조합 예탁금0%0원273,000원

은행과 가장 유리한 경우의 차이는 42,042원입니다. 월 10만원 풍차에서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세금은 납입액에 정비례하므로, 한도 안인 월 20만원이면 표의 금액이 모두 두 배가 됩니다 — 은행 84,084원, 비과세 대상 7,644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가입한 새마을금고 적금도 세금이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제89조의3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의 이자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 만기가 2026년 이후여도 1.4%가 유지됩니다.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한 통장입니다. 풍차를 해를 걸쳐 돌리고 있다면 2025년 통장과 2026년 통장의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봉이 7천만원을 넘으면 조합 적금 비과세는 끝인가요?

신협·새마을금고 회원이라면 2026년 이후 가입분은 5.9%(2026년)나 9.5%(2027년 이후)가 됩니다. 다만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입니다.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쓸 수 없어, 고액 연봉자가 이 기준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새마을금고 회원이면 조합원 요건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비과세를 주는 「조합원」 요건은 시행령 제82조의5 제2항이 농협·수협·산림조합 세 곳으로 한정합니다. 신협·새마을금고 회원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을 채워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Q. 소득기준은 어느 해 소득으로 보나요?

적금에 가입할 때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가입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요건 충족 여부를 조합에 통보합니다. 풍차는 통장마다 가입 시점이 달라 판정도 통장마다 따로 이뤄집니다.

Q. 조합 적금 이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89조의3은 저율과세되는 이자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은행 이자와 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그 판단은 조합 예탁금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 계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3천만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는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만 적용되므로 넘는 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는 모든 조합을 합산하므로 다른 조합으로 옮겨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적금을 계약금액으로 셀지, 어느 통장부터 한도 밖으로 처리할지는 조합의 산정 방식을 따르므로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Q. 65세가 넘었는데 비과세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려면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나이와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2025년까지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부칙 제41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과 계산 예시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가입 시점, 조합원·회원 자격, 국세청의 소득 확인 결과, 조합의 한도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과 요건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거래 조합(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이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