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예금 어떻게 나눠야 하나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은 계좌마다 붙는 것도, 통장마다 붙는 것도 아닙니다. 한도가 어느 단위로 붙는지, 원금을 얼마까지 넣어야 이자까지 보호되는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는 왜 다른지를 근거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9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2025-09-01 시행) 기준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
무엇을 합쳐서원금 + 이자
어느 단위로1인당 · 금융회사별
언제 가입분부터가입 시점 무관

상향된 한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한도가 붙는 단위는 계좌가 아니라 금융회사이고, 합산 대상에는 이자가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한 곳에 1억 원까지 넣으면 된다"는 계산이 실제와 어긋납니다.

한도는 계좌가 아니라 금융회사마다 붙는다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르면서 "이제 1억까지는 아무 데나 넣어도 된다"는 말이 돌지만, 실제로 잘리는 구간은 금액이 아니라 배치에서 생깁니다. 통장을 몇 개로 쪼갰는지, 이자를 셈에 넣었는지, 그 두 곳이 정말 다른 회사인지 — 이 세 가지에서 어긋납니다. 이 글은 그 셋을 순서대로 짚고, 마지막에 같은 돈을 두 가지로 배치해 결과를 맞춰 봅니다.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동안 5천만 원이던 한도가 두 배가 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을 함께 고쳐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한도가 무엇에 붙느냐입니다. 1억 원은 통장 하나당도, 상품 하나당도 아닙니다. 예금자 1인당,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금융회사를 나누는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시점보호 한도내용
1997년 11월전액외환위기 대응으로 원리금 전액 보호를 한시 시행했습니다
2001년 1월5,000만 원부분보호제도로 환원하면서 종전 2,000만 원 수준이던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올려 충격을 줄였습니다. 이 한도가 24년간 유지됩니다
2025년 9월 1일1억 원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을 함께 고쳐 상호금융까지 같은 날 1억 원이 됐습니다

24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예전 기준으로 짜 둔 배치가 지금은 비효율이라는 것입니다. 5,000만 원에 맞춰 여러 금융회사에 잘게 쪼개 둔 돈이라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다시 모을 여지가 생겼습니다. 반대로 한도가 올랐다고 한 곳에 1억 원을 딱 맞춰 넣으면 아래 이자만큼이 보호 밖으로 밀려납니다.

또 하나, 이 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내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상한입니다. 평상시 내 예금이 1억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고, 은행이 멀쩡하다면 얼마를 넣어두든 전액 내 돈입니다. 한도를 신경 쓰는 이유는 그 드문 사고가 났을 때 잘리는 구간을 미리 없애두려는 것입니다.

같은 은행의 계좌는 전부 합쳐서 센다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예금은 계좌가 몇 개든, 지점이 어디든 하나로 합산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드는 예시가 명확합니다. A은행에 정기예금 3천만 원, 적금 4천만 원, 보통예금 5천만 원이 있으면 합계는 1억 2천만 원이지만 보호되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본점과 지점을 나눠 예치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지점은 별개 회사가 아니라 같은 법인의 영업점이기 때문입니다. 예금·적금·보통예금은 물론 외화예금도 같은 바구니에 들어가 원화로 환산해 합산됩니다.

한도를 넘긴 2천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금으로 받지 못할 뿐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배당을 통해 일부를 회수할 수 있지만, 얼마를 언제 받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도 안에 넣어두는 것과는 안전성이 전혀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다른 금융회사'인가

그렇다면 나누는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판단 기준은 간판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법인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법인이 다르면 각각 1억 원이고, 이름이 달라도 한 법인이면 합산됩니다. 실제로 헷갈리는 경우는 대개 아래 셋입니다.

  •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은 다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간판을 쓰지만 NH농협은행은 하나의 법인이라 전 지점이 합산되고, ○○농협·△△축협 같은 지역조합은 조합마다 별개 법인입니다. 조합 두 곳에 나눠 넣으면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신협·새마을금고도 조합·금고 단위로 같습니다.
  • 같은 금융지주 계열이어도 은행·증권·보험은 별개입니다. 은행의 예금과 계열 저축은행의 예금은 서로 다른 회사의 채무이므로 따로 셉니다.
  • 저축은행은 브랜드가 아니라 법인 단위입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저축은행이라도 별개 법인이면 각각이고, 반대로 한 법인이 여러 지점을 두고 있으면 합산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각각 하나의 은행이므로 시중은행과 별도로 1억 원을 씁니다.

정리하면 나눌 때 세어야 하는 것은 통장 개수가 아니라 회사 개수입니다. 한 곳에 몰아넣은 1억 5천만 원보다, 두 곳에 나눈 1억 5천만 원이 안전합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는 보호 주체가 다르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자체 기금으로 보호한다"는 설명이 흔히 돌아다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은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이고, 사고가 나면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저축은행이라서 5천만 원까지만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는 쪽은 상호금융입니다. 지역 농협·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각 중앙회가 개별법에 따라 마련한 기금이 보호합니다. 다만 한도는 똑같이 1억 원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칠 때 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은 또 다릅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가 국가에 우체국예금과 이자의 지급 책임을 지우고 있어, 한도 없이 전액이 국가 보증 대상입니다.

어디에 맡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보호 주체

한도는 같지만 지급하는 곳이 다르다
보호 주체해당 금융회사근거 법률한도
예금보험공사은행 · 저축은행 · 보험회사 · 증권회사예금자보호법1억 원
신협중앙회 기금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법1억 원
새마을금고중앙회 기금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1억 원
각 중앙회 기금지역 농협 · 수협 · 산림조합개별 구조개선 법률1억 원
국가우체국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전액

원금 1억을 채우면 이자는 보호 밖이다

가장 실질적인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보호되는 1억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원금만 1억 원을 딱 맞춰 넣으면 만기에 붙는 이자는 한 푼도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를 꽉 채웠다고 안심하는 순간 이자만큼이 밖으로 밀려나 있는 셈입니다.

합산되는 이자는 약정이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지급규정」은 가입 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보호되는 이자는 통장에 적힌 이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금액 = 원금 + 소정의 이자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

안전한 원금 상한 = 1억 원 ÷ (1 + 연이율 × 예치기간)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 3.5%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원금 1억 원을 넣으면 세전 이자가 350만 원 붙는데, 이 350만 원 전부가 보호 한도 밖입니다. 반대로 원금을 96,618,357원(약 9,660만 원)으로 낮추면 이자 3,381,642원을 더해 99,999,999원이 되어 원금과 이자가 모두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가진 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이렇게 갈립니다. 한 은행에 몰아넣으면 5천만 원이 보호 밖에 남지만, A은행에 9,660만 원·B은행에 5,340만 원으로 나누면 이자까지 포함해 전액이 보호됩니다. 나누는 위치를 정하려면 만기에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 계산은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위 역산은 약정이율을 그대로 쓴 보수적인 기준입니다. 소정의 이자가 약정이자보다 적게 산정되면 실제로는 원금을 조금 더 넣어도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안전한 쪽으로 잡으려면 약정이율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넣어둔 예금이 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표시금리라도 단리와 월복리에서 만기 이자가 달라 위 「안전한 원금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벌어지므로 3년 이상 맡길 생각이라면 이 차이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 단리 5%와 월복리 4.8%,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 기간별 손익분기 금리가 표로 있습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은 별도로 1억이 더 있다

일반 예금 1억 원과 별도로 1억 원이 더 보호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므로, 예금이 한도를 넘겼다면 이 구분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별도한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 사고보험금 —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했는데 지급되지 않은 금액

주의할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별도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ISA에 담긴 예금은 보호되지만 그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합산해 1억 원을 셉니다. 퇴직연금과 이름이 비슷해 별도로 잡히리라 생각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역시 위 별도한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같은 IRP 계좌라도 펀드나 ETF로 굴리고 있는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사 두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애초에 보호되지 않는 상품

보호되는 것은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원금이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은 은행에서 가입했더라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 이 상품들은 아예 빼고 세면 됩니다.

구분보호되는 것보호되지 않는 것
은행예금 · 적금 · 보통예금 · 외화예금양도성예금증서(CD) · 환매조건부채권(RP) ·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채
저축은행예금 · 적금 · 신용부금후순위채권
증권회사투자자예탁금펀드 · CMA · RP · ELS/ELW
보험회사개인보험 해약환급금 · 변액보험 최저보증법인보험 · 보증보험 · 변액보험 주계약
공통주택청약저축

혼동이 잦은 두 가지만 짚어두겠습니다. 첫째, 증권사 CMA는 보호되지 않지만 같은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은 보호됩니다. 주식을 사려고 넣어둔 예수금과 CMA에 넣어둔 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택청약저축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계산상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쪽입니다 — 한도 합산에서 빠지므로 같은 은행에 그만큼 다른 예금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상품별 보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안내에서 업권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상품설명서와 통장에도 보호 여부가 표시되므로 함께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2억 5,000만 원, 두 가지 배치

지금까지의 규칙을 한 사람의 돈에 모두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사례 모두 총액 2억 5,000만 원, 정기예금 금리 연 3.5%, 1년 만기로 같고 어디에 나눴는지만 다릅니다.

사례 ① 나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 곳

맡긴 곳원금
NH농협은행 본점 정기예금100,000,000원
NH농협은행 다른 지점 정기예금50,000,000원
NH농협은행 ISA 계좌 안의 예금50,000,000원
IRP 계좌 (예금으로 운용)50,000,000원
보호 판정결과
NH농협은행 합산 원금 (지점·ISA 모두 같은 법인)200,000,000원
+ 만기 이자 (2억 × 3.5%)7,000,000원
NH농협은행 보호 한도100,000,000원
IRP 예금 5,000만 원별도한도 → 전액 보호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107,000,000원

세 곳에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본점·지점·ISA는 전부 같은 법인이라 한 바구니입니다. 반면 IRP만은 별도한도라 온전히 보호됩니다. 통장을 나눈 것과 회사를 나눈 것은 다릅니다.

사례 ② 같은 2억 5,000만 원을 회사 단위로 나눴을 때

맡긴 곳원금보호 주체
NH농협은행 정기예금96,600,000원예금보험공사
○○지역농협 정기예탁금96,600,000원농협중앙회 기금 (별개 법인)
IRP 계좌 (예금으로 운용)50,000,000원별도한도
우체국 예금6,800,000원국가 (한도 없음)
보호 판정결과
NH농협은행 원금 + 이자 (9,660만 + 338만 1천)99,981,000원 → 한도 이내
○○지역농협 원금 + 이자99,981,000원 → 한도 이내
IRP 예금 · 우체국 예금각각 별도 보호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0원

같은 돈인데 1억 700만 원이 보호 밖에 있던 것이 0원이 됐습니다. 바꾼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 지점이 아니라 법인을 나눴고, 원금을 1억이 아니라 9,660만 원에 맞춰 이자 자리를 남겼으며, 남는 돈을 한도가 없는 곳에 두었습니다.

9,660만 원이라는 숫자는 안전한 원금 상한을 연 3.5%·1년 기준으로 역산한 값입니다. 금리나 기간이 다르면 이 상한도 달라지므로, 내 조건의 만기 이자는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먼저 계산한 뒤 1억에서 빼면 됩니다. 지역 농협은 조합마다 별개 법인이므로 두 조합에 나누면 각각 1억 원이지만, 같은 조합의 다른 지점은 합산된다는 점은 은행과 같습니다.

나눌 금액을 정하려면 만기 이자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이므로, 금리와 예치 기간에 따라 안전한 원금 상한이 달라집니다. 예금·적금의 만기 수령액과 세후 이자를 넣어보면 한 금융회사에 얼마까지 맡겨도 되는지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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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9월 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까지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2025년 9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부터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필요도, 한도 상향을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 저축은행은 위험하니 5천만 원까지만 넣는 게 안전한가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융회사이고 한도도 은행과 똑같이 1억 원입니다. "저축은행은 자체 기금으로 보호한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며,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는 곳은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한도는 1억 원으로 같습니다.

Q. 같은 새마을금고 두 곳에 나누면 각각 1억인가요?

각각 1억 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마다 별개 법인이라 ○○금고와 △△금고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로 봅니다. 신협 조합, 지역 농협·수협도 같은 방식입니다. 반대로 한 금고의 여러 지점은 합산됩니다.

Q. 부부 명의로 나누면 각각 1억인가요?

한도는 예금자 1인당 적용되므로 명의가 다르면 각각 1억 원입니다. 같은 은행에 남편 명의 1억 원, 아내 명의 1억 원이면 합계 2억 원이 보호됩니다. 다만 실제로 자금을 옮겨 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여 문제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함께 받는 편이 좋습니다.

Q. 한 은행에 예금·적금·청약이 있으면 전부 합쳐 1억인가요?

예금과 적금은 합산하지만 주택청약저축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합산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예금 8천만 원, 적금 2천만 원, 청약 1천만 원이 있다면 합산 대상은 1억 원이고 청약 1천만 원은 별개로 취급됩니다.

Q.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달러·엔화 예금도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며, 보험금은 원화로 환산해 지급합니다. 같은 은행의 원화 예금과 합산해 1억 원까지입니다.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달라지므로 한도에 가깝게 맡겨두었다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증권사 CMA는 왜 보호가 안 되나요?

증권사 CMA는 맡긴 돈을 RP나 MMF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구조라 원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증권사라도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보호 대상입니다. 계좌 이름이 아니라 상품 성격이 기준입니다.

Q. 내 예금이 한도 안에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에 금융회사와 상품, 금액을 넣으면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과 상품설명서에도 보호 대상인지가 표시돼 있으니 함께 보면 확실합니다. 상호금융에 맡긴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해당 중앙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실제 보호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상품의 종류와 보호기구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 전에는 예금보험공사(상호금융은 해당 중앙회)나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