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을 올릴 수 있나

부양가족 공제의 원칙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입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이 원칙을 비켜 가는 규정이 세 개 더 있고, 부모님은 그중 하나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관계에 따라 별거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갈리는데, 그 선이 어디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1 ·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제50조 기준 · 시행 2026-07-01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정된다 ·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직계존속별거해도 인정
직계비속동거 요건 자체가 없다
형제자매동거 필요 · 일시 퇴거만 예외

근거는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입니다 —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원칙은 주민등록표 동거가족이다

기본공제를 정하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부양가족을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 「생계를 같이 하는」이 무엇인지는 제53조가 따로 정의합니다.

제53조 제1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즉 원칙은 두 겹입니다. 서류상 같은 세대여야 하고(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 실제로 함께 살며 생계를 공유해야 합니다(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주민등록만 옮겨 두고 따로 사는 경우는 뒤쪽 요건에서 걸립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한 줄이 자녀를 원칙에서 통째로 빼냅니다. 그리고 제2항과 제3항이 나머지 예외를 만듭니다. 결국 이 조문은 원칙 하나에 예외 셋인 구조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면 인정된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제53조 제3항입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세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제1항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제1항의 두 겹 요건 — 주민등록표 동거가족일 것,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을 둘 다 통째로 면제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주소에 세대를 따로 두고 살고 있어도 됩니다.

둘째,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므로 시부모·처부모도 같습니다. 이 괄호가 없으면 배우자의 부모는 제1항 원칙으로 돌아가 별거하면 탈락했을 것입니다.

셋째, 조건은 「주거 형편에 따라」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따로 사는 것과는 구별되지만, 제2항의 일시 퇴거와 달리 사유를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살던 집에 계속 계시는 상황, 자녀 집이 좁아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이 문언에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다만 조문이 사유를 열거하지 않은 만큼 「주거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이 애매하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은 애초에 동거를 보지 않는다

제1항 단서 —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는 자녀에게 동거 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처럼 「주거 형편」이라는 조건을 통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며 따로 사는 자녀, 기숙사에 있는 자녀는 동거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나이(20세 이하)와 소득(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만 보면 됩니다. 제2항의 일시 퇴거 규정도 「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는 예외를 뺀 것이 아니라 예외가 필요 없어서 뺀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넣습니다. 즉 장애인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는 사위·며느리라도 대상이 됩니다. 조건이 「모두」이므로 한쪽만 장애인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시 퇴거는 사유가 정해져 있다

제53조 제2항은 세 번째 예외입니다. 원래 함께 살던 사람이 잠시 나가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3항과 결이 다릅니다. 제3항은 직계존속에게만 적용되지만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제2항은 동거가족 전체에 적용되지만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를 전제하므로 원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이 조항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제3항은 직계존속만 대상이므로,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원칙대로 주민등록표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따로 있다면 제2항의 일시 퇴거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문 본문이 예시로 든 것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며,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해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제50조와 제53조를 관계별로 겹쳐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관계동거 요건따로 살 때근거
배우자없음문제되지 않음제50조 ① 2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원칙 있음「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면 인정제53조 ③
직계비속 · 입양자아예 없음문제되지 않음제53조 ① 단서
형제자매있음일시 퇴거 사유에 해당할 때만제53조 ②
수급권자 · 위탁아동대통령령대통령령제50조 ① 3호 라·마목

표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줄은 형제자매입니다. 「부양하고 있으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상 형제자매에게는 직계존속의 별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동생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도 제2항의 일시 퇴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탈락합니다.

표의 마지막 줄인 수급권자와 위탁아동은 관계가 아니라 신분으로 들어오는 항목입니다.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목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두 항목은 나이 요건이 관계별로 정해진 가·나·다목과 달리 세부 요건 전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해당 여부를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탁아동은 양육 기간 요건이 붙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글에서는 시행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한다면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세요.

별거가 인정되더라도 소득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를 통과해야 하고,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만 면제되고 소득 요건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판정은 계산기가 관계·나이·소득을 한 번에 대입해 보여줍니다.

별거 여부를 정했다면 다음은 나머지 두 요건입니다. 관계와 나이, 그 사람의 소득을 넣으면 세 요건 중 어디에서 걸리는지 항목별로 표시되고, 통과한 인원으로 기본공제·추가공제 합계와 절세액까지 계산됩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가 겹칠 때의 처리도 조문대로 반영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 계산기로 확인하기

판정은 12월 31일 기준, 나이만 예외

제53조에는 별거와 별개로 실무에서 자주 필요한 규정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제4항과 제5항입니다.

제4항 —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즉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이 단서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그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과세기간에는 공제 대상입니다. 12월 31일에 안 계시니 안 된다고 보고 빼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제5항 — 나이 요건만 다르게 봅니다. 제50조 제1항 제3호처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그해에 스물이 되는 자녀 → 12월 31일에 이미 20세를 넘겼어도 대상
그해에 예순이 되는 부모님 → 12월 31일 기준 60세 미만이어도 대상
그해에 일흔이 되는 부모님 →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방향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이 경계에 걸친 해에는 이 조항 덕분에 한 해를 더 받게 됩니다.

형제가 둘 다 올리면 한쪽이 부인된다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특히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형과 동생이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둘 다 연말정산에 올리면 한쪽이 나중에 부인됩니다.

근거는 제50조 제3항입니다 —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중복이 확인되면 한쪽의 공제가 취소되고, 그에 따라 덜 낸 세금과 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미리 누가 올릴지 정해 두는 것이 이 조항의 실무적 결론입니다.

누가 올리는 편이 유리한지는 계산해 볼 값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절세액이 공제액 × 한계세율로 정해집니다. 한계세율이 높은 형제가 올리면 같은 150만 원에서 더 큰 절세가 나옵니다.

부모님 두 분(67세·72세, 소득 없음)을 한 사람이 올리는 경우

기본공제 2명 × 150만 = 300만원
경로우대(72세) 1명 × 100만 = 100만원
인적공제 합계 400만원

한계세율 15% → 절세 60만원
한계세율 24% → 절세 96만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더 줄어듭니다

다만 인적공제만으로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그 사람의 의료비도 올리는 쪽으로 따라오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대상이라 총급여가 낮은 형제가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인적공제는 세율 높은 쪽, 의료비는 급여 낮은 쪽이 유리해 방향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 그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무엇이 공제되는 의료비인지는 공제되는 의료비 범위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주민등록을 제 주소로 옮겨야 하나요?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제53조 제3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의 별거를 인정하므로, 주민등록표 동거가족 요건과 현실적 생계 요건이 함께 면제됩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은 이 조문이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Q. 시부모님·처부모님도 되나요?

됩니다. 제53조 제3항이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모를 올리려면 그분들도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배우자나 다른 형제가 이미 올리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Q. 지방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자녀는요?

동거 여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53조 제1항 단서가 직계비속·입양자를 원칙에서 제외합니다. 나이(20세 이하)와 소득 요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Q. 따로 사는 동생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직계존속의 별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주민등록표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따로 있다면 제53조 제2항의 일시 퇴거(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올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제53조 제4항 단서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그 시점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대상입니다.

Q. 올해 예순이 되는 어머니는 되나요?

됩니다. 제53조 제5항이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해 안에 생일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Q. 별거가 인정되면 소득은 안 봐도 되나요?

봐야 합니다. 제53조는 「생계를 같이 하는」의 판정만 다루는 조문입니다.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와 「일시 퇴거」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제53조 제2항의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