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이 두 축으로 갈라 놓았다
의료비 공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요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두 개의 조문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기 때문입니다.
| 조문 | 정하는 것 | 결과 |
|---|---|---|
| 시행령 제118조의5 ① | 무엇이 의료비인가 | 일곱 항목 열거 + 금액 한도 |
| 법 제59조의4 ② | 누구를 위한 것인가 | 1~4호 분류 → 공제율·한도가 갈린다 |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을 통과해야 의료비가 되고, 그다음 법이 그 금액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칸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 구입비는 시행령 제1항 제4호를 통과해 의료비가 되고(50만 원까지), 그 안경이 본인 것이면 법 제2항 제2호 가목으로 들어가 700만 원 한도가 없는 칸에 앉습니다. 배우자 것이면 제1호로 가서 700만 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의료비 공제되나요」라는 질문이 두 갈래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항목 자체가 대상인지(시행령)와, 대상이라면 어느 칸인지(법)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이 글은 앞쪽을 다루고, 칸에 따라 공제액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가 계단식 차감까지 계산해 보여줍니다.
시행령이 일곱 가지로 열거한다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비용을 의료비로 정합니다.
| 호 | 항목 | 비고 |
|---|---|---|
| 1호 | 진찰 · 치료 ·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
| 2호 | 치료 ·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 한약 포함 |
| 3호 | 장애인 보장구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 |
| 4호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 5호 | 보청기 구입 비용 | 한도 없음 |
| 6호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실제 지출한 금액 |
| 6의2호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실제 지출한 금액 |
| 7호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1호에 「질병예방」이 들어 있는 것이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치료만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문은 예방까지 넣었습니다. 건강검진처럼 병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이 문언에 들어갑니다.
2호의 「한약을 포함한다」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치료·요양을 위하여」이므로, 같은 한약이라도 목적이 건강증진이면 제2항 제외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직접 부담하는」이라는 문언이 제1항 본문에 붙어 있습니다. 회사나 국가가 대신 낸 금액, 다른 사람이 낸 금액은 내 의료비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다는 원칙이 이 한 마디에서 나옵니다.
빠지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제외 규정은 짧습니다. 제2항 전문입니다 —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 목록이 이 두 개로 끝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항목들 — 한약, 보청기, 산후조리원, 안경 — 은 모두 제1항에 명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조문 구조가 열거된 일곱 가지에 들어가는가를 먼저 묻고, 들어간다면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가만 다시 보는 방식입니다.
| 지출 | 판단 | 근거 |
|---|---|---|
| 쌍꺼풀·코 성형 | 제외 | ② 미용·성형수술 |
|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 제외 | ② 건강증진 의약품 |
| 치료 목적의 한약 | 대상 | ① 2호 「한약을 포함한다」 |
| 건강검진비 | 대상 | ① 1호 「질병예방」 |
| 보청기 | 대상 | ① 5호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가 갈리는 항목이 실무의 회색지대입니다. 조문은 목적으로만 선을 그어 두었고 시술명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선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시술의 판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애매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어떻게 집계돼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래도 불확실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실손보험금은 처음부터 빠진다
이 규정의 위치가 조금 특이합니다. 제외 목록인 제2항이 아니라 제1항 본문의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괄호 안에 있다는 것은 애초에 의료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용·성형처럼 「의료비이지만 제외」되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보전받은 금액은 제1항의 「직접 부담하는」에도 어긋나므로 두 방향에서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출한 해와 보험금을 받은 해가 다를 때가 문제가 됩니다. 조문은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이라고만 적고 귀속 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처리 방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금 지급 내역이 별도로 제공되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하고, 연도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 한도가 붙은 두 항목
일곱 항목 중 두 개에는 항목 자체에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법 제1호의 700만 원 한도와 별개로 걸리는 한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
7호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안경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셉니다. 「1명당」이므로 네 식구가 각각 안경을 맞추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가 됩니다. 그리고 괄호가 연령·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해,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는 가족의 안경도 넣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한도는 「출산 1회당」입니다. 연 단위가 아니라 출산 횟수 기준이므로, 한 해에 두 번 출산하는 일은 드물지만 쌍둥이 출산은 1회로 봅니다. 250만 원을 냈다면 200만 원까지만 의료비가 되고 50만 원은 처음부터 빠집니다.
두 한도는 법 제1호의 700만 원 한도와 순서가 다릅니다. 안경 50만 원·산후조리원 200만 원은 「의료비가 되는 단계」에서 잘리고, 700만 원은 그 뒤에 「일반 의료비를 공제대상으로 넣는 단계」에서 잘립니다. 두 번 잘리는 셈이라 순서를 바꿔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방이 필요한 것과 잘 안 알려진 것
3호는 두 가지를 한 호에 묶어 두었는데 조건이 다릅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처방 요건이 없고, 의료기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한 것만 대상입니다. 같은 기기를 처방 없이 직접 산 경우는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입과 임차가 함께 적혀 있는 것도 이 호의 특징입니다.
6호와 6의2호는 목록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둘 다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호 | 대상 | 근거 법률 |
|---|---|---|
| 6호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① · ③ 3호 |
| 6의2호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① · ② 2호 |
부모님이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 본인부담금이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법 제2항 제2호 다목으로 들어가 700만 원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 대상 후보가 됩니다. 금액이 큰 항목이라 빠뜨리면 손실이 큽니다.
두 항목의 대상 급여와 본인부담 비율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감경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비율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 실제 본인부담금은 고지서나 영수증 금액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칸을 정했다면 다음은 금액입니다. 네 칸에 나눠 넣으면 총급여 3% 문턱이 어느 칸에서 얼마씩 흡수되는지, 700만 원 한도로 무엇이 잘렸는지 단계별 표로 나옵니다. 같은 총액을 ①에 몰아넣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분류가 왜 중요한지 바로 보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로 계산하기지출 목록을 칸에 나눠 보기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의 한 해 지출을 두 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턱은 3%인 150만 원입니다.
| 지출 | 영수증 금액 | 시행령 통과 | 법상 칸 |
|---|---|---|---|
| 본인 치과 치료 | 200만 | 200만 | 2호 가목 본인 |
| 배우자 병원비(실손 40만 보전) | 80만 | 40만 | 1호 |
| 자녀(4세) 병원비 | 60만 | 60만 | 2호 나목 6세 이하 |
| 본인 안경 | 70만 | 50만 | 2호 가목 본인 |
| 어머니(68세) 병원비 | 150만 | 150만 | 2호 다목 65세 이상 |
| 산후조리원 | 250만 | 200만 | 1호 |
| 홍삼 | 30만 | 0원 | — |
| 합계 | 840만 | 700만 | 1호 240만 · 2호 460만 |
영수증 840만 원 중 140만 원이 의료비가 되기 전에 걸러졌습니다. 실손보험금 40만 원, 안경 한도 초과 20만 원, 산후조리원 한도 초과 50만 원, 건강기능식품 3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행령의 몫입니다.
남은 700만 원을 법이 두 칸에 나눕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을 위한 지출 460만 원이 2호로, 배우자를 위한 지출 240만 원이 1호로 갑니다. 그다음 문턱이 적용됩니다.
2호 = 460만원 문턱 잔여 0
세액공제액 = 90만 × 15% + 460만 × 15% = 82만 5,000원
만약 안경과 산후조리원의 한도를 모르고 영수증 그대로 넣었다면 공제대상 의료비를 770만 원으로 계산해 공제액을 93만 원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실제보다 10만 5,000원 많은 금액이고, 연말정산에서 조정되면 그만큼 돌려받을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검진비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1호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예방 목적의 검진도 문언에 들어갑니다.
Q. 한약도 공제되나요?
제1항 제2호가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이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조건이 「치료·요양을 위하여」이므로, 건강증진 목적이면 제2항의 제외 규정에 걸립니다.
Q. 안경값은 얼마까지 되나요?
1명당 연 50만 원까지입니다(제1항 제4호). 사람마다 따로 세므로 가족 여러 명이 각각 맞추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항목은 괄호로 연령·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해,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안경도 넣을 수 있습니다.
Q. 산후조리원비 250만원을 냈습니다.
200만 원까지만 의료비가 됩니다(제1항 제7호). 기준은 연 단위가 아니라 출산 1회당입니다.
Q. 요양원 비용도 의료비인가요?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제1항 제6호).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으로 분류돼 700만 원 한도가 걸리지 않습니다.
Q.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얼마를 빼야 하나요?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전액이 제1항 본문 괄호로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지급 내역이 별도로 제공되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하세요. 지출 연도와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의 처리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소득이 많은 부모님 병원비도 되나요?
됩니다. 법 제59조의4 제2항 본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라고 하면서 괄호로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인적공제는 못 받아도 의료비는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내가 직접 부담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인정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Q. 의료기기는 아무거나 되나요?
아닙니다. 제1항 제3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한 의료기기만 대상으로 합니다. 처방 없이 직접 구입한 기기는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장애인 보장구는 같은 호에 있지만 처방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조문이 정한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의 구분, 실손보험금의 연도 귀속처럼 사실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집계를 먼저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