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라는 한 줄 설명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은 의료비를 네 종류로 나누고, 3% 문턱을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깎은 뒤 모자란 만큼을 다음 칸으로 넘깁니다. 그 계단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1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기준 ·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21호

만원
이 금액의 3%가 문턱이 됩니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문턱도 낮아집니다
만원
아래 ②③④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입니다. 문턱이 여기서 먼저 깎입니다
만원
본인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 장애인 /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만원
만원
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용도 포함됩니다 (제2항 4호)
만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0으로 두면 이 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0
문턱 (총급여 3%)0원
공제대상 의료비0원
700만원 한도로 제외0원
평균 공제율-
총급여와 의료비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 과정

문턱이 어느 칸에서 얼마씩 깎였는지 보여줍니다 (제59조의4 ② 1~4호)
구분지출액문턱 차감공제대상공제율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란?

한 해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15~30%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세액공제입니다 —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둘째, 대상자 범위가 넓습니다. 조문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라고 하면서 괄호로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못박습니다. 즉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인적공제는 못 받는 가족이라도 의료비는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이 의료비를 네 종류로 나누고, 공제율을 15% · 20% · 30%로 달리 주며, 3% 문턱을 계단식으로 차감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같은 총액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대상입니다.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법

  1. 총급여액을 넣으세요. 이 값의 3%가 문턱입니다.
  2. 의료비를 네 칸에 나눠 넣으세요. 같은 병원비라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칸이 달라집니다. ①에 몰아넣으면 700만 원 한도에 걸려 결과가 작아집니다.
  3. ②에는 본인 의료비를 반드시 넣으세요. 가장 자주 빠지는 칸이고 한도가 없습니다.
  4. ④ 난임시술비는 처방 의약품 구입비까지 포함해 넣으세요.
  5.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넣으면 세금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적용합니다.
  6. 결과 아래 계산 과정 표에서 문턱이 어느 칸에서 깎였는지 확인하세요. 문턱이 ①에서 다 흡수되면 나머지 칸은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제59조의4 제2항은 의료비를 네 호로 나눕니다. 공제율은 본문에서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로 정합니다.

대상공제율한도
1호일반 의료비 (2~4호 제외)15%700만원
2호본인 · 6세 이하 · 65세 이상 ·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결핵환자15%없음
3호미숙아 · 선천성이상아20%없음
4호난임시술비 (처방 의약품 포함)30%없음

문턱은 각 호마다 따로 걸리지 않습니다. 1호가 먼저 문턱을 흡수하고, 1호로 다 채우지 못한 만큼만 다음 호로 넘어갑니다.

문턱 = 총급여 × 3%

1호 공제대상 = min(max(0, ① − 문턱), 700만원)
2호 공제대상 = max(0, ② − max(0, 문턱 − ①))
3호 공제대상 = max(0, ③ − max(0, 문턱 − (① + ②)))
4호 공제대상 = max(0, ④ − max(0, 문턱 − (① + ② + ③)))

세액공제액 = 1호 × 15% + 2호 × 15% + 3호 × 20% + 4호 × 30%

각 호의 단서가 「제1호의 의료비가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로 범위를 넓혀 가며 적혀 있습니다. 앞 칸의 지출이 문턱을 채우고 나면 뒤 칸에서는 차감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3%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깎인다

「총급여 3% 초과분의 15%」라는 설명은 1호만 있는 사람에게는 맞지만, 본인 수술비나 난임시술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결과를 크게 틀리게 만듭니다.

총급여 5,000만 원(문턱 150만 원)인 사람이 일반 의료비 100만 원, 본인 수술비 500만 원을 쓴 경우를 봅시다. 총액 600만 원에서 문턱 150만 원을 빼고 15%를 곱하는 방식이라면 67만 5,000원입니다. 조문대로 계산해도 우연히 같은 값이 나오는데, 이유가 다릅니다.

1호: max(0, 100만 − 150만) = 0원
  문턱 150만 중 100만만 흡수 → 50만이 남는다
2호: 500만 − 50만 = 450만원

공제액 = 450만 × 15% = 67만 5,000원

같은 값이 나온 것은 두 칸의 공제율이 모두 15%이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이 다른 칸이 섞이면 갈라집니다. 같은 사람이 일반 의료비 100만 원과 난임시술비 500만 원을 쓴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뭉뚱그린 계산: (600만 − 150만) × 15% = 67만 5,000원

조문대로:
1호 = 0원 · 4호 = 500만 − 50만 = 450만원
공제액 = 450만 × 30% = 135만원

두 배 차이입니다

문턱을 어디서 깎느냐도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가장 낮고 한도가 있는 1호에서 먼저 빠지고, 1호 지출이 문턱을 다 채우면 2·3·4호는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가 많은 해에 이 구조가 크게 작동합니다.

한도가 없는 사람들 — 6세 이하가 빠져 있다

2호는 한도가 없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칸인데, 정리된 목록에서 한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조문의 2호 각 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가. 해당 거주자 (본인)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흔히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까지만 적고 나목의 6세 이하를 빠뜨립니다. 어린 자녀의 병원비가 많은 해에는 이 한 줄이 결과를 바꿉니다 — 700만 원 한도가 걸리는 1호에 넣을 것을 한도 없는 2호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이 목마다 다른 것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6세 이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이고, 65세 이상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입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라서 둘 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잡혀 있습니다 — 그해에 일곱 살이 되는 아이도, 그해에 예순다섯이 되는 부모도 포함됩니다.

예시 — 세 가지 경우

㈎ 일반 의료비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일반 의료비 300만 원.

문턱 = 5,000만 × 3% = 150만원
1호 공제대상 = 300만 − 150만 = 150만원
공제액 = 150만 × 15% = 22만 5,000원

㈏ 1호가 700만원 한도에 걸리는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일반 의료비 1,000만 원.

1호 초과분 = 1,000만 − 150만 = 850만원
한도 700만원으로 잘림 150만원이 제외된다
공제액 = 700만 × 15% = 105만원

㈐ 네 칸이 모두 있는 경우. 총급여 4,000만 원(문턱 120만 원), 일반 200만 원, 본인 300만 원, 미숙아 100만 원, 난임 500만 원.

1호 = 200만 − 120만 = 80만원 → 문턱을 다 흡수
2호 = 300만 (문턱 잔여 0) = 300만원
3호 = 100만원 · 4호 = 500만원

80만 × 15% = 12만원
300만 × 15% = 45만원
100만 × 20% = 20만원
500만 × 30% = 150만원
합계 227만원

㈐에서 뭉뚱그린 계산(총액 1,100만 − 문턱 120만 = 980만 × 15% = 147만원)과 8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공제율이 높은 칸이 섞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공제 대상 의료비인지의 판정 —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이 일곱 항목을 열거하고 제2항이 미용·성형과 건강증진 의약품을 제외합니다. 안경은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처럼 항목 자체에 붙은 금액 한도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대상으로 걸러진 금액을 입력으로 받으므로, 무엇이 걸러지는지는 어디까지 공제되는 의료비인가를 먼저 보세요.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 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넣기 전에 차감하세요.
  •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판정 — 조문이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여부로 판단합니다.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판정 — 3호 대상도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 형제간 분할 — 한 사람의 의료비를 여러 자녀가 나눠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30%인가요 33%인가요?

30%입니다. 제59조의4 제2항 본문이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 33%로 적힌 자료가 돌아다니는데,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어림한 값이 조문 수치처럼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Q. 소득이 많은 부모님의 병원비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제2항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라고 하면서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괄호로 정합니다. 인적공제는 못 받아도 의료비는 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실제로 내가 지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Q. 700만원 한도는 전체 의료비에 걸리나요?

아닙니다. 1호(일반 의료비)에만 걸립니다. 2·3·4호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를 1호에 섞어 넣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Q. 3% 문턱을 못 넘으면 아무 공제가 없나요?

1호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2·3·4호가 있으면 다릅니다. 1호로 채우지 못한 문턱만 그쪽에서 빼고 나머지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턱보다 적게 썼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Q. 그해 일곱 살이 되는 아이는 6세 이하인가요?

2호 나목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로 정합니다. 1월 1일에 여섯 살이었다면 그해에 일곱 살이 되어도 해당합니다.

Q. 총급여가 낮으면 유리한가요?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하므로 문턱 자체는 낮아집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합니다. 계산기에 산출세액을 넣으면 그 한도가 반영됩니다.

Q.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도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본문 괄호가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같은 본문의 「직접 부담하는」에도 어긋납니다. 입력 전에 차감하세요 — 차감 방법과 연도가 엇갈릴 때의 주의점은 어디까지 공제되는 의료비인가에 정리했습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공제액은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인지의 판정과 실손보험금 차감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넣으시고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관할 세무서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