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카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가 카드를 반반씩 쓰면 둘 다 문턱을 못 넘어 공제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 몰아야 하는데, 문제는 누구냐입니다. "세율 높은 사람"이 정답 같지만 계산해 보면 자주 뒤집힙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9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5-12-23 개정) 기준

반반 나눠 썼을 때 절세액
10만원 · 몰아주면 37만원
문턱각자 총급여 25%
나누면둘 다 미달 위험
몰아줄 대상대개 소득 낮은 쪽

문턱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의 총급여로 따로 계산됩니다. 나눠 쓰면 두 사람 모두 문턱 아래에 머물러 공제가 통째로 날아가기 쉽습니다.

문턱은 부부 합산이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사용금액(문턱)도 그 사람의 총급여액의 25%입니다.

부부라고 합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남편 총급여 6,000만 원, 아내 3,000만 원이라면 문턱은 이렇게 갈립니다.

남편 문턱 = 6,000만 × 25% = 1,500만원
아내 문턱 = 3,000만 × 25% = 750만원

이 구조가 맞벌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누구 명의로 쓰느냐에 따라 넘어야 할 선이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반반 쓰면 얼마나 손해인가

위 부부가 한 해 카드로 2,400만 원(전부 신용카드)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각자 1,200만 원씩 나눠 쓴 경우입니다.

구분사용액문턱공제액절세액
남편 (총급여 6,000만 · 24%)1,200만1,500만0원0원
아내 (총급여 3,000만 · 15%)1,200만750만67.5만원10만 1,250원
합계2,400만67.5만원10만 1,250원

남편 쪽 1,200만 원은 통째로 사라집니다. 문턱 1,500만 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내 쪽만 문턱을 넘겨 450만 원(1,200만 − 750만)에 15%를 적용한 67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2,400만 원을 한 사람에게 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몰아준 대상문턱공제액한계세율절세액
남편에게1,500만135만원24%32만 4,000원
아내에게750만247.5만원15%37만 1,250원

반반으로 나눴을 때 10만 원이던 절세액이 몰아주면 32만~37만 원이 됩니다. 세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맞벌이 카드 전략에서 가장 큰 실수는 대상 선택이 아니라 「나눠 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몰아야 하나

위 표에서 아내(37만 1,250원)가 남편(32만 4,000원)보다 유리했습니다. 한계세율은 남편이 24%로 더 높은데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공제액 자체의 차이입니다.

남편: (2,400만 − 1,500만) × 15% = 135만원 공제
아내: (2,400만 − 750만) × 15% = 247.5만원 공제

문턱이 낮은 만큼 공제 대상 금액이 750만 원 더 많습니다. 공제액이 1.8배 차이 나므로, 세율이 24%와 15%로 1.6배 차이 나더라도 뒤집지 못합니다.

판단 기준은 결국 「공제액 × 한계세율」의 곱입니다. 소득이 낮은 쪽은 공제액이 크고 세율이 낮으며, 높은 쪽은 반대입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는 두 사람의 급여 차이와 총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의 감을 잡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 총급여의 25%를 크게 넘지 못한다면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높은 쪽은 문턱조차 넘기 어려워 공제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용액이 두 사람의 문턱을 모두 여유 있게 넘긴다면 세율이 높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한계세율은 카드공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공제가 많아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면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사람의 조건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총급여와 사용액, 한계세율을 넣으면 문턱 차감 과정과 공제액, 절세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같은 사용액으로 남편·아내 두 번 계산해 절세액이 큰 쪽을 고르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로 비교하기

세율 높은 쪽이 유리해지는 지점

항상 소득이 낮은 쪽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액이 커지면 뒤집힙니다. 같은 부부(남편 6,000만·24%, 아내 3,000만·15%)에서 총 사용액만 바꿔 보면 경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연간 사용액남편 공제 / 절세아내 공제 / 절세유리한 쪽
1,500만원0 / 0원112.5만 / 16.9만아내
2,400만원135만 / 32.4만247.5만 / 37.1만아내
2,750만원187.5만 / 45만300만 / 45만같아짐
3,000만원225만 / 54만300만 / 45만남편
3,500만원 이상300만 / 72만300만 / 45만남편

경계는 2,750만 원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문턱이 낮은 아내가, 그 위에서는 세율이 높은 남편이 유리합니다.

이 지점은 한도와 무관하게 두 사람의 세율과 문턱만으로 정해집니다. 절세액이 같아지는 조건을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율높음 × (사용액 − 문턱높음) = 세율낮음 × (사용액 − 문턱낮음)
0.24 × (X − 1,500만) = 0.15 × (X − 750만) → X = 2,750만원

위 표에서 이 지점이 마침 아내의 한도 도달점(750만 + 300만÷15% = 2,750만)과 겹쳤는데, 그것은 우연입니다. 자녀가 있어 한도가 400만 원으로 올라가면 아내의 한도 도달점은 3,417만 원으로 밀리지만, 유불리가 갈리는 지점은 여전히 2,750만 원입니다.

한 가지 더 — 총급여 7천만 원을 넘으면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사용분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기본한도도 250만 원, 추가한도도 2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제126조의2 ② 본문·⑩·⑪).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불리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몰아줄 여유가 커진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한도가 올라갑니다(제126조의2 ⑩). 맞벌이 전략에서는 이것이 "언제까지 몰아줄 수 있는가"를 바꿉니다.

자녀 등한도 (7천만 이하)총급여 3,000만 기준 한도 도달 사용액
없음300만원2,750만원
1명350만원약 3,083만원
2명 이상400만원약 3,417만원

한도가 100만 원 올라가면 그만큼 한 사람에게 더 몰아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몰아주기 구간이 660만 원 넘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가산이 「1명」과 「2명 이상」 두 구간뿐이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셋이어도 한도는 둘일 때와 같은 400만 원입니다. 조문이 자녀 수에 비례해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정액 구간으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넘기면 다시 나눠야 한다

몰아주기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공제액이 기본한도에 도달하면 그 위로는 아무리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구분총급여 7천만 이하7천만 초과
기본한도300만원250만원
자녀 등 1명350만원275만원
자녀 등 2명 이상400만원300만원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한 명에게 몰아 문턱을 넘기고 → ② 그 사람의 한도가 찰 때까지 계속 몰다가 → ③ 한도에 도달하면 배우자 쪽으로 옮깁니다. 다만 옮긴 쪽도 자기 문턱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남은 기간과 예상 지출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한도에 걸린 뒤에도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한도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11항). 이 부분은 한도와 별개로 계산되므로 몰아주던 사람 명의로 계속 써도 됩니다.

언제 무엇을 정할지

이 전략은 연초에 정해야 온전히 먹힙니다. 문턱과 한도가 모두 연간 사용액 기준이라, 이미 흩어져 쓴 금액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기별로 판단할 것이 다릅니다.

  • 연초 — 두 사람의 총급여와 예상 연간 카드 사용액을 넣고 누구에게 몰지 정합니다. 위 임계점(예시에서는 2,75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빠릅니다.
  • 연중 — 정한 사람의 카드로 결제합니다.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상 손해가 없습니다.
  • 문턱을 넘은 뒤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가 됩니다.
  • 한도에 도달하면 — 배우자 쪽으로 옮기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집중합니다. 이 둘은 추가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1월)에 확인하는 것은 이미 끝난 결과입니다. 10~12월에 남은 지출이 크다면 그때라도 한쪽으로 모으고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중간 점검은 카드사 앱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액이 문턱의 어디쯤인지 확인한 뒤 남은 계획을 조정하면 됩니다.

가족카드와 명의의 문제

실행 단계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공제는 카드 명의자가 아니라 「사용금액이 귀속되는 사람」 기준으로 정리되며, 가족카드는 결제 계좌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의 사용액으로 집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문에는 가족의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제126조의2 제3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그 거주자의 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규정이라, 각자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끼리는 서로의 사용액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벌이의 몰아주기는 세법상 이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 카드를 쓰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명의자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전략을 세웠다면 연초부터 결제 수단을 실제로 바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나요?

맞벌이끼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각자에게 적용되고 문턱도 각자의 총급여 25%입니다. 제126조의2 제3항의 가족 합산은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한 규정입니다.

Q. 나눠 쓰면 왜 그렇게 손해인가요?

문턱을 못 넘긴 쪽의 사용액이 통째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에서 남편 몫 1,200만 원은 문턱 1,500만 원에 미달해 전액이 버려졌습니다. 절세액이 몰아줄 때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Q.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한 것 아닌가요?

세율만 보면 그렇지만 문턱도 함께 커집니다. 예시에서는 문턱이 750만 원 낮은 아내 쪽 공제액이 1.8배 많아 세율 차이를 이겼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넣어 공제액 × 한계세율로 비교해야 합니다.

Q. 소득이 비슷하면 어떻게 하나요?

문턱과 세율이 비슷하므로 한 명에게 몰아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 선택보다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Q. 한도까지 채운 뒤에는요?

기본한도(7천만 원 이하 300만원, 자녀가 있으면 최대 400만원)에 도달하면 일반 사용분은 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쪽으로 옮기되, 그 사람도 자기 문턱을 넘겨야 효과가 납니다.

Q. 가족카드로 쓰면 누구 공제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 명의자의 사용액으로 집계됩니다. 결제 계좌가 배우자 것이어도 명의자 기준입니다. 몰아주기를 하려면 실제로 그 사람 명의 카드를 써야 합니다.

Q. 총급여 7천만 원이 왜 중요한가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기본한도가 300만 → 250만 원으로 내려가고,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공제가 사라지며, 추가한도도 300만 → 200만 원이 됩니다.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가 불리해지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Q. 연말에 몰아주기를 시작해도 되나요?

늦게 시작할수록 효과가 작습니다. 문턱은 연간 사용액 기준이라 이미 나눠 쓴 부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은 기간 지출이 크다면 지금이라도 한쪽으로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최종 공제액은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 제외 항목이 사용액에 섞여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고, 한계세율은 다른 공제·소득에 따라 변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