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붙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22%를 매기는 구조이며, 올해 세금 없이 더 실현할 수 있는 금액까지 함께 알려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28 · 소득세법 제94조·제103조·제104조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 기준

1,000만 원
올해 손실 확정한 금액. 없으면 0
매매수수료·거래세 등
대주주 등 양도세 과세대상인 국내주식 손익만. 손실이면 음수로 입력하세요. 일반 소액주주는 0
납부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0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세금 없이 더 실현 가능-
차익 대비 실효세율-

계산 과정

손익통산 → 기본공제 → 세율
해외주식 손익 = 차익 − 차손 − 필요경비-
국내주식 과세대상 손익 통산-
기본공제 (연 250만원, 국내·국외 합산)-
과세표준 = ② − ③-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양도차익별 세액 빠른 참조

손실·필요경비 없이 해외주식만 있을 때
양도차익과세표준세액실효세율
250만원0원0원0%
500만원250만원550,000원11.0%
1,000만원750만원1,650,000원16.5%
3,000만원2,750만원6,050,000원20.2%
5,000만원4,750만원10,450,000원20.9%
1억원9,750만원21,450,000원21.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가 팔아 이익을 봐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미국 주식이든 일본 주식이든 팔아서 이익이 나면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22%입니다.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가 더해진 값이며, 소득이 많든 적든 세율은 같습니다. 누진세율이 아니라는 점이 종합소득세와 다릅니다.

다행히 연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한 해 통산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매년 사라집니다. 이 성질을 알면 매년 250만 원씩 세금 없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많은 투자자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손익통산입니다.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이 섞여 있으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A 종목에서 1,000만 원을 벌고 B 종목에서 600만 원을 잃었다면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따집니다.

사용법

  1.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올해 실제로 판 종목들의 이익 합계를 넣으세요. 아직 팔지 않은 평가이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손실을 확정한 종목이 있으면 양도차손에 합계를 넣으세요. 이익과 상계됩니다.
  3. 필요경비에 매매수수료와 현지 거래세를 넣습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대주주 등 양도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익이 있으면 넣으세요. 손실이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일반 소액주주는 0으로 둡니다.
  5. 결과의 세금 없이 더 실현 가능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금액만큼은 연내에 추가로 이익을 실현해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계산은 단순합니다. 통산한 뒤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면 끝입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양도차손 − 필요경비 (± 국내주식 과세대상 손익)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근거는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4조(세율)입니다. 신고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합니다. 국내 부동산처럼 두 달 안에 하는 예정신고 제도가 없어 5월 한 번뿐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 250만 원이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합쳐 연 25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각각 250만 원이 아니라 합산 2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도 허용됐습니다. 다만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일반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은 애초에 과세 영역 밖이라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환율도 변수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달러로는 손해를 봤는데 그사이 환율이 크게 올라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때는 원화 기준 이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권사가 산출한 원화 기준 손익을 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종목별 취득가액 산정 방식(선입선출·이동평균 등)은 증권사 기준을 따르며,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이므로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금액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나 홈택스를 기준으로 하세요.

예시

올해 해외주식으로 1,0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수수료가 없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세금은 750만 × 22% = 1,650,000원이고, 차익 대비 실효세율은 16.5%입니다. 세율은 22%지만 공제 덕분에 실제 부담은 그보다 낮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종목에서 600만 원 손실을 확정했다면 어떨까요.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이 400만 원으로 줄어 과세표준은 150만 원, 세금은 330,000원이 됩니다. 손실 확정만으로 세금이 132만 원 줄어든 셈입니다. 이미 손실이 난 종목을 계속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 연내에 정리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25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도 봅시다. 올해 실현 이익이 100만 원뿐이라면 세금은 0원이고, 150만 원을 더 실현해도 여전히 0원입니다. 평가이익이 있는 종목을 연말에 150만 원어치만큼 팔았다가 다시 사면, 세금 없이 취득단가를 높여 내년 이후의 과세 대상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세금 없이 더 실현 가능" 금액이 바로 그 여유분입니다.

250만원 공제를 매년 쓰는 법

기본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 쓰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지고 내년에 다시 250만 원이 새로 생깁니다. 10년을 묻어뒀다가 한 번에 파는 것과, 매년 250만 원씩 나눠 실현하는 것은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2,500만 원의 평가이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해에 전부 실현하면 과세표준이 2,250만 원이라 세금이 495만 원입니다. 반면 10년에 걸쳐 매년 250만 원씩 실현하면 매년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실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말에 평가이익이 있는 종목을 남은 공제 여유분만큼 팔았다가 곧바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보유 수량은 그대로면서 취득단가만 올라가므로, 나중에 진짜로 팔 때 과세 대상 이익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매도·매수 과정에서 수수료와 환전 스프레드가 발생하고, 그사이 가격이 움직일 위험도 있습니다. 여유분이 아주 적다면 비용이 절세액을 넘을 수 있으니 금액을 따져보고 판단하세요. 결제일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연말 영업일 마감에 임박해 주문하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예정신고 제도가 없어 5월 한 번뿐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니 4월쯤 신청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Q.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판 시점에 확정된 이익에만 붙습니다. 평가이익은 아무리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평가손실도 팔기 전까지는 통산에 쓸 수 없습니다.

Q. 손실만 났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이익 난 계좌와 손실 난 계좌가 여러 증권사에 흩어져 있으면, 신고를 통해 통산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증권사별로 자동 통산되지 않습니다.

Q.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해 안에서만 통산됩니다. 작년에 큰 손실을 봤어도 올해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손실을 같은 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당금도 이 세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이라 별도로 과세됩니다. 해외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정산되며,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Q.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 이익이 날 수 있고, 이때는 세금이 나옵니다. 증권사 손익 자료가 이미 원화로 환산돼 있으니 그 값을 쓰면 됩니다.

Q. 국내주식 손실과 통산할 수 있나요?

양도세 과세대상인 국내주식이라면 가능합니다.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이 여기 해당합니다. 일반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통산할 수 없습니다.

Q. 기본공제는 계좌마다 25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사람 기준으로 연 250만 원이며,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도 합쳐서 25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 과세분과도 합산해 250만 원입니다. 부부는 각자 250만 원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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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