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12월부터 5월까지 할 일

연말에 이익을 실현해 공제를 쓰려다 날짜 하나로 내년 몫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양도시기가 매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이기 때문입니다. 12월 매도 마감일을 역산하는 법부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기준

해외주식 양도세 일정
12월 결제일까지 매도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양도시기매매일 아닌 결제일
예정신고면제 (확정신고만)
신고 기한5월 1일 ~ 31일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돼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신 그 한 번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12월 말 매도는 결제일이 해를 넘겨 아예 다른 해 소득이 됩니다.

12월 매도 마감일은 12월 31일이 아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손익을 한 해로 묶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익을 실현해 250만 원 기본공제를 쓰려는 전략이 성립합니다. 문제는 "실현했다"의 기준이 매매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는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주식에서 대금청산일은 결제일입니다. 매매체결일이 아니라 실제로 돈과 주식이 오간 날입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은 체결과 결제 사이에 영업일이 며칠 끼고, 여기에 현지 휴장일과 한국 휴일이 겹치면 간격이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며칠에 판 주식은 결제일이 1월로 넘어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소득이 됩니다. 올해 공제 여유분을 쓰려고 판 것이 정작 내년 몫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올해 손실을 확정해 통산하려던 계획도 같은 이유로 어긋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증권사 앱의 거래내역에 매매일과 결제일이 각각 표시됩니다. 12월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결제일이 12월 31일 이내로 찍히는 마지막 매매일을 미리 확인하세요. 시장과 증권사에 따라 며칠이 걸리는지가 다르므로, 남의 글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내 증권사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연말에는 증권사들이 "올해 양도세 반영 마지막 매도일" 공지를 따로 냅니다. 그 공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며칠 여유를 두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고, 마감 직전에는 주문이 몰려 체결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환율도 결제일 기준이다

해외주식은 외화로 사고팔지만 세금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각각 그 거래의 결제일 환율을 적용합니다. 살 때와 팔 때 환율이 따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 달러로는 손실인데 원화로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살 때보다 팔 때 환율이 올랐다면 달러 기준 손실이 원화 기준 이익으로 뒤집히고, 그 이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말 전략을 짤 때 달러 손익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원화 환산 기준으로 얼마가 실현되는지를 봐야 하고, 그 값이 250만 원 공제 안에 들어오는지가 실제 기준입니다. 원화 기준 손익과 공제 여유분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은 환율이 움직이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제일이 며칠 뒤라는 것은 그날 환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므로, 매도 시점의 환율로 계산한 값과 실제 신고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별개로 매도 대금을 원화로 바꿔 들여올 때는 환전 비용이 따로 붙는데, 그 몫은 환전 수수료 계산기에서 우대율을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합쳐서 신고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사람 기준입니다. 계좌마다 250만 원씩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권사를 여러 곳 쓰고 있다면 전부 합산한 뒤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각 증권사가 자기 계좌 기준으로만 손익을 보여주기 때문에, A사에서 이익 300만 원·B사에서 손실 200만 원이 났다면 A사 화면만 보고 "300만 원에 세금이 붙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합산해 100만 원이고, 공제 250만 원 안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두 곳에서 각각 200만 원씩 이익이 났다면 각 화면에서는 공제 범위 안으로 보이지만 합치면 400만 원이라 15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연말에 공제 여유분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모든 계좌를 합쳐야 합니다.

국내주식과의 통산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등)과 해외주식은 같은 양도소득 그룹으로 통산되지만, 일반 투자자의 비과세 국내주식 손실은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구분은 계산기 FAQ에서 다룹니다.

연말·연초에 걸쳐 나눠 팔면 공제가 두 배가 된다

결제일 개념을 알면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해마다 새로 주어지고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큰 평가이익을 12월과 1월로 나눠 실현하면 두 해치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평가이익 500만 원인 종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식과세 대상세액
한 해에 전부 실현500만 − 250만 = 250만550,000원
12월·1월로 250만씩각 해 250만 → 공제 이내0원

같은 종목을 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55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익이 더 크면 효과도 커집니다 — 700만 원이라면 일괄 실현 시 99만 원, 350만 원씩 나누면 44만 원으로 역시 55만 원을 아낍니다.

이 방법이 성립하려면 12월분의 결제일이 12월 31일 이내여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매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이므로, 12월 말에 몰아서 팔면 두 건 모두 내년으로 넘어가 오히려 한 해에 몰리는 결과가 됩니다. 마감일을 역산해 여유를 두고 첫 번째 매도를 끝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두 번 파는 만큼 거래 비용과 가격 변동 위험이 따라옵니다. 1월에 팔 물량의 주가가 그사이 떨어지면 절세액보다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이익 규모가 공제 한도를 크게 넘지 않는다면 굳이 나눌 실익이 없으니, 계산기로 세액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판단하세요.

1~4월에 준비할 것

해를 넘기면 실현 손익은 확정됩니다. 이 시기에 할 일은 자료를 모으고 신고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 거래내역과 손익 자료 확보 — 증권사에서 해당 연도 양도소득 관련 자료를 발급합니다. 계좌가 여러 곳이면 전부 받아야 합니다.
  • 취득가액 확인 — 오래 보유한 종목이나 이관한 계좌는 취득가액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값이 틀리면 세액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 신고 방법 결정 —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쓸지, 홈택스에서 직접 할지 정합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는 보통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놓치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대행을 맡겨도 합산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 손익까지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제공 여부와 신청 기간,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에서 특정 증권사의 조건을 적지 않는 이유이며, 거래하는 증권사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5월: 확정신고와 납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가 주식 항목에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냅니다.

확정신고·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처 : 주소지 관할세무서 (홈택스로 전자신고 가능)

기한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이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5월 31일이 주말이면 6월 초로 밀립니다 — 해마다 마지막 날이 달라지므로 그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손익을 통산하고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구조라,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절차가 이어집니다.

한 해에 손실만 났다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남아 나중에 취득가액이나 손익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해외주식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신고한다고 내년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놓치면 붙는 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수치는 이렇습니다.

구분부과 기준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1일 0.022%면 1년이면 약 8%이므로, 무신고가산세 20%와 합치면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세액이 100만 원인데 1년을 넘겨 신고했다면 가산세만 28만 원가량 붙는 셈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는 것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늘어나기 때문이고, 기한 후 신고를 자진해서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개정 이력이 있습니다 — 2019년 2월 11일 이전에는 1일 0.03%,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는 0.025%였습니다. 오래된 건을 정리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일정을 알았다면 금액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올해 실현한 양도차익과 손실을 넣으면 손익통산과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세액이 나오고, 공제가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계산됩니다. 12월에 얼마를 더 실현해도 세금이 0원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공제 여유분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0일에 팔면 올해 소득인가요?

결제일이 12월 31일 이내라면 올해, 1월로 넘어가면 내년 소득입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라 매매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을 봅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에 결제일이 표시되니 미리 확인하고, 연말 공지에 나오는 "올해 반영 마지막 매도일"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Q. 예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반기별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대신 그 한 번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증권사 두 곳에서 각각 200만 원씩 벌었는데 세금이 없나요?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 기준이라 합산합니다. 4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에 22%가 붙어 33만 원가량입니다. 각 증권사 화면만 보면 둘 다 공제 안으로 보여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Q. 달러로는 손해인데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환율 때문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각각 결제일 환율이 적용되므로, 살 때보다 팔 때 환율이 오르면 달러 손실이 원화 이익으로 바뀝니다. 연말 판단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 환산 손익으로 해야 합니다.

Q. 5월 31일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해마다 달라지므로 그해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Q. 손실만 났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 자료가 남아 나중에 취득가액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해외주식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 신고한다고 내년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Q. 신고를 깜빡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바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씩 매일 쌓이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자진해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대상과 세액은 거래 내역·취득가액·환율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일과 증권사 대행 서비스 조건은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신고 전에는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