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로 옮긴 퇴직금, 어떻게 빼내야 세금을 덜 내나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이 미뤄집니다. 그런데 빼내는 순간 세금이 다시 정해집니다. 얼마씩 몇 년에 걸쳐 찾느냐, 계좌 안의 어떤 돈을 찾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그 규칙이 산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기준

연금 수령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한도를 넘기면연금외수령
11년차부터한도 없음
감면율30 · 40 · 50%

"10년에 나눠 받으라"는 조언은 이 산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20년을 넘겨 받으면 감면이 50%로 한 단계 더 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

IRP에서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 —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산한 연금 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두 번째 단서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사람은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안 됐어도 55세만 넘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급하게 계좌를 만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의 한도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연금 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분모가 11 − 연금수령연차라는 데 주목하세요. 1년차에는 11 − 1 = 10으로 나누므로 평가액의 약 12%만 뺄 수 있고, 해가 갈수록 분모가 줄어 인출 가능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이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사라집니다.

연금수령연차분모 (11 − 연차)한도 (평가액 대비)
1년차1012.0%
3년차815.0%
5년차620.0%
10년차1120%
11년차 이상한도 없음

"10년에 걸쳐 나눠 받으라"는 조언은 여기서 나옵니다. 10년을 채우면 한도가 사실상 풀리기 때문이지, 10년이라는 기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를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연금 수령 한도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연금외수령이 되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계좌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만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한도 안에서 찾은 부분은 그대로 연금수령으로 처리되므로, 한 번 넘겼다고 해서 남은 계좌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1년치 한도를 다 못 쓰고 남겨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매년 다시 계산하므로, 계좌가 불어나면 한도도 함께 커집니다.

IRP 안에는 돈이 세 종류다

같은 계좌에 들어 있어도 돈의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인출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빠져나갑니다.

순서재원연금외수령 시 과세
1과세제외 금액
그해 납입액·ISA 전환금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
과세 없음
2이연퇴직소득
회사에서 옮겨온 퇴직금
퇴직소득세
3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기타소득
4운용수익기타소득

이 순서가 중도 인출할 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일부를 빼면 세금이 없는 과세제외 금액부터 나가고, 그다음이 퇴직금 재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무겁게 과세되는 부분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IRP에 퇴직금과 개인 납입액을 섞어 두면 인출할 때 어느 재원이 나가는지 따져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다면 그것이 과세제외 금액으로 먼저 빠져나가므로,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감면율이 2026년에 한 단계 늘었다

퇴직금 재원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원래 낼 퇴직소득세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산식은 이렇습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 · 60% · 50%

곱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연금 실제수령연차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연금 실제수령연차부과 비율감면
10년 이하70%30%
10년 초과 20년 이하60%40%
20년 초과50%50%

세 번째 줄이 새로 생겼습니다. 국세청은 이 구간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0년 초과 40%가 끝이었는데, 20년을 넘겨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절반이 됩니다.

실감나게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낼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10년에 나눠 받을 때 700만 원, 20년을 넘기면 500만 원입니다. 같은 퇴직금인데 기간을 늘렸다는 이유만으로 200만 원이 더 줄어듭니다. 곱하기의 바탕이 되는 「원래 낼 퇴직소득세」가 내 경우 얼마인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넣으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수령연차입니다. 한도 계산에 쓰는 연금수령연차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감면 구간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햇수를 봅니다. 55세에 개시해 20년을 넘기려면 75세를 넘겨 받게 되므로, 얼마나 오래 살면서 나눠 받을 것인가가 실제 변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내려간다

계좌 안의 다른 재원, 즉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별도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쪽은 나이가 기준입니다.

연금소득자 나이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이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3%가 적용됩니다. 이 종신계약 세율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종전 4%에서 3%로 내려갔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2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선을 넘기지 않도록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실무적인 고려사항입니다.

한도를 넘겨도 되는 예외

한도를 넘겨 찾아도 연금수령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예외는 두 갈래입니다.

  • 의료목적 —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
  • 부득이한 사유 —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입니다.

공통점은 6개월이라는 제출 기한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서류를 늦게 내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인출 전에 금융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도에 계좌를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연금외수령이 되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그대로 내고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IRP의 세금 이점은 끝까지 연금으로 받을 때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55세부터 국민연금까지, IRP가 다리가 된다

IRP는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3세에서 65세에 시작합니다. 이 사이가 이른바 소득 공백 구간이고, IRP는 그 구간을 메우는 수단으로 자주 쓰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IRP 평가액이 2억 원인 사람이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1년차 한도는 2억 ÷ 10 × 120% = 2,400만 원입니다. 월로 치면 200만 원이니, 공백 구간의 생활비로 쓰기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목표가 서로 당깁니다.

공백을 메우려면 → 55세부터 많이 꺼내야 한다
감면을 키우려면 → 20년을 넘겨 천천히 꺼내야 한다 (50% 감면)

55세에 개시해 20년 초과 구간에 닿으려면 75세를 넘겨야 합니다. 그때까지 잔액을 남겨두려면 초반 인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정작 공백 구간의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필요한 시기에 돈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백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고, 그 기간에 IRP에서 얼마를 꺼내야 하는지 계산한 다음, 남는 여력으로 감면 구간을 노리는 것입니다. 공백 개월 수는 은퇴 나이 계산기에서 생년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년과 국민연금 개시 시점 사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수령도 선택지이지만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깎이므로, IRP에서 메울 수 있다면 그쪽이 대체로 낫습니다. 반대로 IRP 잔액이 공백을 메우기에 부족하다면 감면 극대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면의 크기는 원래 낼 퇴직소득세에 비례합니다.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넣으면 근속연수공제부터 과세표준까지 계산 과정이 단계별로 나오고 총 부담세액이 확인됩니다. 그 금액에 위 표의 비율을 곱하면 연금으로 받을 때 실제로 낼 세금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은퇴 나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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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왜 10년에 나눠 받으라고 하나요?

연금 수령한도의 분모가 11 − 연금수령연차라서 해마다 인출 가능액이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 계산식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을 채우면 한도가 사실상 풀립니다. 10년이라는 기간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산식의 결과입니다.

Q. IRP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안 됐는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옮겨온 것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경과 요건은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만 55세 요건과 수령한도 요건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Q. 한도를 넘겨 찾으면 계좌 전체가 불이익을 받나요?

아닙니다. 초과분만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한도 안에서 찾은 금액은 그대로 연금수령으로 처리되므로 남은 계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20년 초과 50% 감면은 언제부터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10년 초과 40%가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한 단계가 더 생긴 셈입니다.

Q.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일부만 빼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어 과세제외 금액부터 나갑니다. 이 부분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다음이 퇴직금 재원(퇴직소득세), 마지막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기타소득)입니다. 순서를 내가 고를 수는 없습니다.

Q. 병원비 때문에 많이 찾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의료목적 인출은 한도를 넘겨도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니 인출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연금을 얼마까지 받으면 종합과세가 안 되나요?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 재원에서 나오는 연금은 성격이 달라 별도로 봐야 하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이 1,500만 원 문턱을 어떻게 세고 이연퇴직소득 재원의 연금이 그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연금 받을 때 세금의 「1,500만원을 넘으면 골라야 한다」 절에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계좌의 재원 구성과 수령 방식,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과 감면 구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출 전에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