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이번에 받은 돈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을 합쳐서 계산하고, 공제도 건별이 아니라 10년 누적 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합산과 공제 잔여 한도를 드러내고, 과세표준부터 납부세액까지 단계별로 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7조·제58조·제69조 기준 · 현금 증여

부모·조부모는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함께 씁니다 — 따로 5천만씩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미성년자는 공제가 5천만 →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억 원
이번 증여에 합산됩니다. 부모는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기납부세액으로 빼 줍니다. 공제로 세금이 0이었다면 0
합산되지는 않지만 공제 한도를 먼저 씁니다. 부모에게 받는 중이라면 조부모에게 받았던 금액을 넣으세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만
최종 납부세액
0
합산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합계-
과세표준-
실효세율-

단계별 계산 과정

각 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됐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단계금액근거

증여세 세율 (상증세법 제56조)

해당 구간을 강조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제53조)

10년간 합산 한도 · 건별이 아닙니다
증여자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 원법률상 배우자만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000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000만 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5,000만 원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
기타친족1,000만 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타인없음친구·지인 등
혼인·출산 (제53조의2)1억 원직계존속 증여만 · 위 공제와 중복 적용

증여세란?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이고, 신고·납부도 받은 사람이 합니다. 상속세가 사망을 계기로 한 번에 매겨지는 것과 달리, 증여세는 받을 때마다 그 시점에 매겨집니다.

그런데 받을 때마다 따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것을 합쳐 세금을 매기도록 합니다. 나눠 주면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해서 쓸 수 있으니, 그걸 막는 장치입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 시중 계산기 상당수가 이번 증여만 넣게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는 현금 증여입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평가해야 하는 재산,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아래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에 적었습니다.

사용법

  1.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르세요. 부모와 조부모는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함께 씁니다 — 각각 5,000만 원이 아닙니다. 조부모를 고르면 세대생략 할증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2. 미성년 여부를 고르세요.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미성년자는 공제가 2,000만 원으로 줄고, 세대생략 할증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번에 받는 금액을 넣으세요.
  4.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그때의 산출세액을 넣으세요. 이 둘이 이 계산기의 핵심입니다. 세금이 0이었어도 금액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합산 대상이고 공제도 이미 썼기 때문입니다.
  5. 같은 관계의 다른 사람에게 받은 금액은 따로 넣습니다. 아버지에게 받는 계산을 하는 중이라면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금액이 여기 들어갑니다. 합산되지는 않지만 공제 한도는 같이 쓰기 때문입니다.
  6. 혼인·출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만 나타납니다. 이미 쓴 금액이 있으면 함께 넣으세요.

계산 공식과 근거

증여세는 여덟 단계로 정해집니다. 계산기 위의 「단계별 계산 과정」 표가 이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① 합산 과세가액 = 이번 증여 + 10년 내 동일인 증여 (제47조 ②)
② 공제 = 관계별 공제 잔여분 + 혼인·출산공제 잔여분 (제53조·제53조의2)
③ 과세표준 = ① − ②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제56조)
⑤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 × 30% 또는 40% (제57조)
⑥ 기납부세액공제 = 이전 증여 당시 산출세액 (제58조)
⑦ 신고세액공제 = (④+⑤−⑥) × 3% (제69조 ②)
⑧ 납부세액 = ④ + ⑤ − ⑥ − ⑦

⑦의 계산 대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산출세액에 그냥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할증을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뒤의 금액에 곱합니다. 제69조 제2항이 "징수유예받은 금액과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뺀 금액"의 3%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재차증여 합산 시에는 (합산 산출세액 − 종전 증여 당시 산출세액) × 3%로 안내합니다. 산출세액에 바로 3%를 곱하면 이전에 낸 세금만큼 공제가 부풀려집니다.

⑥의 기납부세액도 실제로 통장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 당시의 "산출세액"입니다(제58조 제1항). 그때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실제 납부액이 더 적었더라도, 공제받는 것은 산출세액 쪽입니다. 근거와 각 항목의 정의는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제57조)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때, 즉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줄 때 붙습니다. 할증률은 30%이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해 조부모가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이 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제58조 단서는 기납부세액공제에 한도를 둡니다 — 합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산출세액을 그대로 빼므로, 이전 증여의 세율 구간이 이번보다 높았던 드문 경우에는 실제보다 세액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증여일 전 10년 이내 합계가 1,000만 원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제47조 ②).

10년 합산과 공제 잔여 한도

이 두 가지가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둘 다 "이번 건"이 아니라 "10년 치"로 판단하는데, 적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합산은 "동일인" 기준입니다(제47조 ②). 여기서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합쳐서 6,000만 원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관계 그룹" 기준입니다(제53조). 직계존속이라는 그룹에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들어가므로, 5,000만 원 한도를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가 모두 나눠 씁니다. 할아버지에게 이미 5,000만 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아버지에게 받을 때는 공제가 0원입니다.

할아버지 → 5,000만 원 (5년 전, 공제 5,000만 사용 → 세금 0)
아버지 → 5,000만 원 (올해)

합산 = 안 됨 (다른 사람) → 과세가액 5,000만
공제 = 0원 (그룹 한도 소진) → 과세표준 5,000만
산출세액 500만 → 신고세액공제 15만 → 납부세액 485만 원

공제가 남아 있다고 착각해 0원으로 알고 있다가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계산기에서 「같은 관계의 다른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따로 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합산은 하지 않되 공제 한도만 깎아야 정확해집니다.

반대로 합산이 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5,000만 원씩 두 번 받으면 각각 10% 구간이지만, 합쳐서 1억이 되면 그만큼 위 구간이 쓰입니다. 계산기의 결과 표에서 「합산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함께 보면 어느 쪽이 세액을 밀어 올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시 —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3억까지 세금이 없는 이유

혼인신고를 앞둔 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각각 1억 5,000만 원씩 받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성인이고 10년 내 받은 증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단계남편 (본가에서)아내 (처가에서)
증여재산가액1억 5,000만 원1억 5,000만 원
직계존속 공제5,000만 원5,000만 원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원1억 원
과세표준0원0원
납부세액0원0원

둘을 합치면 부부가 3억 원을 세금 없이 받습니다. "신혼부부 3억 비과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각자 자기 직계존속에게 받아야 합니다 — 남편이 처가에서 받으면 기타친족(공제 1,000만 원)이 되고 혼인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의 결과입니다. 2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혼인과 출산이 합쳐서 1억인지,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혼인·출산공제 1억, 놓치기 쉬운 조건에 항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10년 합산이 붙는 경우입니다.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5년 전 5,000만 원(당시 공제로 세금 0), 올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단계합산했을 때 (정답)이번 건만 계산하면
과세가액1억 5,000만 원1억 원
직계존속 공제5,000만 원5,000만 원
과세표준1억 원5,000만 원
산출세액1,000만 원500만 원
기납부세액0원-
신고세액공제 3%30만 원15만 원
납부세액970만 원485만 원

정확히 두 배 차이가 납니다. 5년 전 증여는 공제로 세금이 0이었지만 공제를 다 써 버렸고, 합산으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금 안 냈으니 없던 일"이 아니라, 세금이 0이었어도 합산과 공제 소진은 그대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생략입니다.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3억 원을 주면 산출세액 4,000만 원에 30% 할증 1,200만 원이 붙어 5,200만 원이 되고, 신고세액공제 156만 원을 빼면 5,044만 원입니다. 아버지가 같은 3억 원을 주면 3,880만 원이므로 1,164만 원이 더 나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거쳐 두 번 증여하면 세금을 두 번 내므로, 한 세대를 건너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증여세는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리는 세목입니다. 평가가 필요한 재산은 계산기가 판정할 수 없으므로 범위를 명확히 그어 둡니다.

  1. 부동산·비상장주식 증여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합니다.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쓰이는데 어떤 거래를 유사로 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그대로 세액 차이가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세무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2.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따져야 해서 이 계산기 한 대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3.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의 별도 제도로 세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게다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가업승계 요건이 개편 대상으로 올라 있어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비거주자·국외 재산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적용이 달라집니다. 혼인·출산공제도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일도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계산기는 증여로 정리된 금액을 넣어 세액을 구하는 도구이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애초에 증여로 잡히는지는 증여추정(제44조·제45조)과 자금출처 소명의 문제입니다. 그 판단 기준은 가족 간 계좌이체, 언제 증여로 보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덧붙여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상증세법을 적용하며, 개편안의 자산과세 항목은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특례·상장주식 평가 등이라 위 공제 한도와 세율에는 변경 제안이 없습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합산의 "동일인"이 누구인가요?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이면 6,000만 원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합산합니다. 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별개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는 다릅니다 —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은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쓰는 한도라, 합산은 안 돼도 공제는 이미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Q. 신혼부부는 양가 합쳐 3억까지 세금이 없나요?

조건이 맞으면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직계존속에게 받아야 하고, 기본공제 5,000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 1억 5,000만 원씩이라 부부 합계 3억 원입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에만 적용되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통합 한도입니다. 남편이 처가에서 받으면 기타친족이 되어 공제가 1,0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거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혼인·출산공제 1억, 놓치기 쉬운 조건에서 다룹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공제로 세금은 0원이 맞지만 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해 두면 그 돈이 증여받은 자금이라는 기록이 남아,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재산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한도를 언제 얼마나 썼는지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권합니다.

Q.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

모두 증여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제46조). 다만 비과세되는 것은 실제로 그 용도에 쓴 경우이고,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봅니다. 부부 사이 생활비 이체는 대체로 문제되지 않지만, 목돈이 오가면 성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추정이 걸리고 무엇으로 소명하는지는 가족 간 계좌이체, 언제 증여로 보나에서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를 잃습니다. 먼저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정행위면 40%). 납부지연 가산세도 별도로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산출세액 1,000만 원이면 3% 공제 30만 원을 못 받는 데 더해 가산세 200만 원이 붙는 셈입니다.

Q.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왜 30%를 더 내나요?

한 세대를 건너뛰면 증여세를 한 번 덜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아버지→손자로 가면 두 번 과세되는데 할아버지→손자는 한 번뿐이니, 그 차이를 할증으로 메웁니다(제57조).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 조부모가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현금 증여를 전제로 한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의 평가액·증여 시기·가족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주식 증여나 부담부증여처럼 재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