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은 한도일 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3년 12월 31일에 신설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교적 새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의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더 빼 주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한 사람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습니다.
다만 조문은 짧지 않습니다. 일곱 개 항에 조건이 흩어져 있고, 그중 넷은 "1억"이라는 숫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항 | 무엇을 정하나 |
|---|---|
| ① ② | 누가·언제 받아야 하는가 — 거주자, 직계존속, 2년 |
| ③ |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이라는 통합 한도 |
| ④ | 공제를 쓸 수 없는 증여재산 — 추정·의제로 잡힌 것 |
| ⑤ | 약혼이 깨졌을 때의 반환 특례 |
| ⑥ |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의 사후 정산 |
| ⑦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의 사후 정산 |
공통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것,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일 것, 그리고 정해진 2년 안일 것.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 다만 조부모에게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별도로 붙습니다(제57조).
공제액과 최종 세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과 기본공제 잔여 한도까지 얽히는 계산은 증여세 계산기가 맡습니다. 여기서는 그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조건만 봅니다.
2년을 어느 날부터 세나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기산일입니다. 조문은 날짜를 서류로 특정해 두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아이가 태어난 날도 아닙니다.
| 사유 | 기산일 (조문이 지정한 서류) | 범위 |
|---|---|---|
|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① 3호) | 전후 2년 — 합치면 4년 |
| 출산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같은 법 제44조) | 이후 2년 |
| 입양 | 입양신고일 (같은 법 제61조) | 이후 2년 |
혼인만 "전후"입니다. 혼인신고일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총 4년이 창(窓)이라, 결혼 전에 미리 받아도 됩니다. 반면 출산과 입양은 "부터 2년 이내"여서 뒤쪽만 열려 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 미리 받아 두는 것은 출산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산일이 서류상 날짜라는 점도 실무에서 갈립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산일 자체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만 먼저 해 두었다면 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창은 열립니다.
출산도 마찬가지로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지 신고한 날이 아닙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졌더라도 2년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흘러갑니다. 입양만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혼인과 출산은 각각이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조문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1억원"이라고 적혀 있어 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으로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3항이 그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 ③)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입니다. 결혼할 때 1억을 다 썼다면 아이를 낳아도 남는 것이 없고, 둘째·셋째를 낳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공제 5,000만 원이 10년마다 되살아나는 것과 달리 이 1억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나눠 받는 경우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의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동시에 있었다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해 공제하도록 합니다.
| 구분 | 기본공제 (제53조) | 혼인·출산공제 (제53조의2) |
|---|---|---|
| 한도 | 5,000만 원 | 1억 원 |
| 되살아나나 | 10년마다 | 평생 1회 한도 |
| 주는 사람 | 직계존속 (미성년은 2,000만 원) | 직계존속 |
| 서로 중복 | 별개로 함께 적용 — 합쳐 1억 5,000만 원 | |
추정으로 잡힌 증여에는 쓸 수 없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 피해가 가장 큰 조항입니다. 제53조의2 제4항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증여재산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 ④)
인용된 조항을 풀면 이렇습니다.
| 제4조 | 무엇인가 | 대표적인 예 |
|---|---|---|
| ① 4호 | 증여 예시 규정 (제33조~제42조의3) | 보험금, 저가·고가 양도,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
| ① 5호 | 증여 추정 (제44조·제45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 재산 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 |
| ② | 증여 의제 (제45조의2~제45조의5) | 명의신탁 재산 |
정리하면 혼인·출산공제는 "부모가 줬다고 신고한 증여"에만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추정으로 잡힌 돈에는 1억 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벌어지는 자리는 신혼집 자금입니다. 결혼 무렵 부모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취득자금을 보태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증여로 신고했다면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0입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지나갔다가 취득자금 소명 과정에서 제45조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면, 기본공제 5,000만 원만 남고 혼인공제 1억 원은 쓸 수 없습니다. 같은 돈인데 신고 여부로 결론이 갈립니다.
증여추정이 어떤 경우에 걸리고 무엇으로 소명하는지는 가족 간 계좌이체, 언제 증여로 보나에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4는 그 글에서 다룬 제44조·제45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결국 결혼하지 않았다면 — 2년 뒤 3개월
혼인신고 전에 미리 받아 공제를 적용받았는데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은 이 상황을 예상하고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제53조의2 ⑥).
→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기한 후 신고(같은 법 제45조의3)
결과: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 다만 이자상당액을 가산
면제되는 가산세는 시행령 제46조 제3항이 지정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대신 붙는 이자상당액은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기간 =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날까지
이자율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3%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2024년 3월 15일에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혼인공제를 적용해 세금 0원으로 신고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단계 | 공제를 유지했을 때 | 혼인하지 않아 정산할 때 |
|---|---|---|
| 증여재산가액 | 1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 직계존속 기본공제 | 5,000만 원 | 5,000만 원 |
| 혼인 증여재산공제 | 1억 원 | 0원 — 소멸 |
| 과세표준 | 0원 | 1억 원 |
| 산출세액 (1억 이하 10%) | 0원 | 1,000만 원 |
| 이자상당액 (약 730일) | — | 약 160만 원 |
| 내야 할 돈 | 0원 | 약 1,160만 원 |
기간 계산: 증여일 2024-03-15 → 신고기한은 그달 말일부터 3개월인 2024-06-30이므로, 이자는 그 다음 날인 2024-07-01부터 붙습니다. 2년이 되는 날은 2026-03-15, 그달 말일은 2026-03-31, 여기서 3개월이 되는 날인 2026-06-30이 신고 마지막 날입니다. 두 날 사이는 약 730일이고, 1,000만 원 × 730 × 0.00022 = 160만 6,000원이 됩니다. 초일 산입 여부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특례를 놓치면 이자상당액 대신 가산세가 붙습니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먼저 찾아내면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면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쌓입니다. 기한을 지켜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이 조항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조건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실제 세액입니다. 혼인·출산공제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붙지만, 기본공제 쪽은 10년 합산에 걸려 잔여 한도가 이미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증여액과 10년 내 받은 금액, 이미 쓴 혼인·출산공제액을 넣으면 두 공제의 잔여 한도를 각각 계산해 과세표준부터 납부세액까지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잔여 공제 한도 확인하기약혼이 깨졌을 때와 혼인이 무효가 됐을 때
조문은 두 가지 상황을 더 나눠 둡니다.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제5항) —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됩니다.
공제를 받은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여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가장 깨끗한 정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 약혼자의 사망
-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불치의 병질, 다른 사람과의 약혼·혼인, 간음, 1년 이상 생사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지연입니다.
-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2호가 민법 제804조를 통째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민법 제804조에는 제8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만 인용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사정으로 파혼한 경우는 2호가 아니라 3호로 가야 하고, 그러려면 국세청장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합의 파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혼인 무효입니다(제7항) — 판결이 확정된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는 다르게 처리합니다.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⑥과 똑같이 가산세를 면제하되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 상황 | 기산점 | 해야 할 일 | 결과 |
|---|---|---|---|
| 부득이한 사유 (⑤) | 사유 발생한 달의 말일 | 3개월 내 증여자에게 반환 | 처음부터 증여 없음 |
| 2년 내 미혼인 (⑥) | 2년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 3개월 내 수정·기한후신고 | 가산세 면제 · 이자상당액 |
| 혼인 무효 (⑦) | 판결 확정된 달의 말일 | 3개월 내 수정·기한후신고 | 가산세 면제 · 이자상당액 |
이혼은 조문에 없다
위 표를 뒤집어 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제53조의2가 사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셋뿐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할 때(⑤), 2년 내 혼인하지 않았을 때(⑥), 혼인이 무효가 됐을 때(⑦).
이혼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요건대로 공제를 받았다면, 이후 이혼하더라도 조문상 되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는 그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실질적인 위험 구간은 "혼인신고 전에 미리 받는 2년"에 몰려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받으면 ⑥과 ⑦ 둘 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리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2년이라는 시계가 최초 증여일부터 돌아간다는 점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입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건너뛰기 쉬운데, §4에서 본 것처럼 신고하지 않은 돈은 나중에 추정으로 잡혔을 때 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그 돈이 언제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산일이 없어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명시하고 있어 예식일이나 동거 시작일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후 2년이므로 지금 받아 두고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요건을 채웁니다. 그 2년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제6항의 정산 절차로 갑니다.
Q. 혼인 1억, 출산 1억 해서 2억까지 되나요?
아닙니다. 제53조의2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을 합해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혼할 때 1억을 다 썼다면 출산 때 남는 것이 없고, 둘째를 낳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통합 1억이며 기본공제 5,000만 원처럼 10년마다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Q. 조부모에게 받아도 혼인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직계존속"이고 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기본공제 5,000만 원은 부모와 조부모가 나눠 쓰는 하나의 한도이고, 조부모에게 직접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제57조). 공제와 할증을 함께 반영한 금액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대주셨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혼인공제를 쓸 수 있나요?
추정으로 과세되면 쓸 수 없습니다. 제53조의2 제4항은 제4조 제1항 제5호 — 즉 제44조·제45조의 증여추정으로 잡힌 재산에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면 기본공제 5,000만 원만 적용되고 1억 원은 사라집니다. 기한 안에 증여로 신고하는 것과 나중에 추정으로 잡히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Q. 파혼했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약혼자의 사망, 「민법」 제804조 제1호~제7호의 약혼해제 사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해당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반환과 무관하게 제6항의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이혼하면 공제받은 1억을 토해내나요?
조문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53조의2가 사후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할 때(⑤), 2년 내 혼인하지 않았을 때(⑥), 혼인이 무효가 됐을 때(⑦) 셋뿐이고 이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무효는 그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라 이혼과 성질이 다릅니다.
Q. 2년이 지났는데 자진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6항의 특례를 못 받습니다. 기한(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자상당액만 붙지만, 그냥 두었다가 과세관청이 찾아내면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2)과 가산세를 비교하면 자진신고 쪽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Q. 재혼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초혼·재혼을 구분하지 않고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한도는 사람 기준으로 통산되므로, 이전 혼인 때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한 잔여분만 쓸 수 있습니다. 제1항 후단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공제 적용 여부와 세액은 증여 시점·혼인 및 출생 신고일·이미 사용한 공제액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은 과세관청의 판단 사항이고,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