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 취득세는 차를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차값에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살 때 내는 국세라면, 취득세는 등록 단계의 지방세로 성격이 다릅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가 차종과 용도별로 정합니다.
많이 오해하는 것이 지방교육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지만, 자동차 취득세에는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정하면서 자동차를 명시적으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승용차라면 7%가 전부이고 여기에 더 얹히는 지방세는 없습니다. 자동차세의 30%로 붙는 지방교육세는 보유 단계의 이야기이지 취득 단계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만 계산합니다.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 공채(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과 번호판대·인지대가 따로 들고, 공채는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갈려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과 리스·렌트 명의 차량도 범위 밖입니다.
사용법
- 차종·용도를 고르세요. 비영업용 승용 7%, 비영업용 승합·화물 5%, 영업용 4%, 이륜차 2%입니다.
- 경형자동차 여부를 고르세요. 경차는 세율 자체가 4%로 내려가고, 그와 별개로 감면도 받습니다 — 승용차는 75만 원 한도(제67조 ①), 승합·화물차는 한도 없이 면제(제67조 ②)로 방식이 다릅니다. 경형 여부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일 때이고, 전기차는 크기 기준만 봅니다.
- 취득가액을 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넣으세요.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아래 「취득가액에 무엇이 들어가나」에서 다룹니다.
- 친환경차·다자녀에 해당하면 고르세요. 둘 다 해당해도 하나만 적용되며, 계산기가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 다자녀를 고르면 승차정원을 묻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와 그 밖의 차량은 감면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감면 후보가 전부 표로 나오고, 선택된 감면에 표시가 붙습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감면액 = 해당하는 감면 중 감면되는 세액이 가장 큰 것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납부세액 = 기본세액 − 감면액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 취득 당시 가액이고, 유상취득이면 시행령 제18조의 사실상취득가격이 기준입니다. 세율은 제12조가 차종·용도별로 정하며, 경형자동차는 승용·승합·화물 모두 4%입니다.
감면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준이 감면율이 아니라 감면되는 세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감면율이 85%인 쪽보다 한도 140만 원짜리가 더 클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어 실제로 계산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고(지방세법 제20조), 그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전까지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10만분의 25씩 붙습니다.
감면 조문에는 각각 일몰이 있고 연장이 잦습니다. 위 「취득세 감면 한도와 일몰」 표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특히 전기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라 연장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 2027년 취득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은 등록일로부터 1년 안에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취득가액에 무엇이 들어가나
결과가 몇십만 원씩 갈리는 지점입니다. 신차의 과세표준은 옵션을 포함한 출고가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이고, 부가가치세는 빠집니다.
제외 — 부가가치세 · 탁송료 · 번호판대 · 공채 매입비 · 보험료
흔한 착각이 "옵션은 빼고 기본가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선택 옵션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므로, 500만 원짜리 옵션을 넣었다면 승용차 기준 취득세가 35만 원 늘어납니다. 반대로 부가세는 확실히 빠집니다. 영업소에서 안내받는 차값은 대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그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취득세가 10% 부풀려집니다. 부가세 포함가만 알고 있다면 1.1로 나눈 값을 넣으세요.
중고차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고한 취득가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인에게 싸게 샀다고 그 금액으로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그쪽으로 매겨집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하나만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산해 봐야 안다
전기차를 사는 다자녀 가구라면 감면을 둘 다 받을 것 같지만, 제180조가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큰지는 차종과 가격에 따라 뒤집힙니다.
전기차 감면은 140만 원이 상한인 정액형이고, 다자녀 3자녀 이상 감면은 6인승 이하 승용차면 140만 원 한도지만 그 밖의 차량(승합차·7인승 이상)이면 한도 없는 면제입니다. 그래서 비싼 승합차일수록 다자녀 쪽이 커집니다.
다만 "면제"가 곧 0원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은 감면율이 100%인 감면에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최소납부세제), 같은 항 단서 1호 가목은 취득세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세액 200만 원까지는 전액 면제이고, 그 선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세액 전체에 85%가 걸립니다. 전기·수소차 감면(제66조)은 같은 항 단서 2호의 제외 목록에 있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세액 = 6,000만 × 5% = 300만 원
전기차 감면 = min(300만, 140만) = 140만
다자녀 감면 = 300만 × 85% = 255만 ← 이쪽이 크다
납부세액 = 300만 − 255만 = 45만 원
전기차인데도 전기차 감면을 쓰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4,000만 원 승용 전기차에 2자녀라면, 전기차 감면 140만 원과 2자녀 감면 70만 원(50%지만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이 붙어 전기차 쪽이 두 배입니다. 계산기의 「감면 비교」 표가 이 판단을 대신합니다.
감면 신청 자체는 이용자가 합니다. 계산기는 어느 감면이 금액상 유리한지만 보여줄 뿐,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요건(18세 미만 자녀 수, 등록 명의, 먼저 신청하는 1대)과 경차 규격, 친환경차 고시 등재 여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총정리에서 조문별로 확인할 수 있고, 최종 판정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으세요.
예시 — 전기차가 2,000만 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인 이유
전기차 감면은 "세액 14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입니다. 승용차 세율이 7%이므로 세액이 140만 원이 되는 지점을 역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2,000만 원 이하 → 세액 140만 원 이하 → 전액 면제
과세표준 2,000만 원 초과 → 초과분에 대한 세액만 납부
여기서 2,000만 원은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입니다. 소비자가로는 부가세가 붙어 약 2,200만 원까지가 취득세 0원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차 감면도 같은 방식으로 역산하면 75만 원 ÷ 4% = 1,875만 원이 경계입니다.
가격대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두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 기준입니다.
| 취득가액 (부가세 제외) | 기본세액 (7%) | 전기차 감면 | 납부세액 |
|---|---|---|---|
| 2,000만 원 | 140만 원 | 140만 원 | 0원 |
| 3,000만 원 | 210만 원 | 140만 원 | 70만 원 |
| 5,000만 원 | 350만 원 | 140만 원 | 210만 원 |
| 8,000만 원 | 560만 원 | 140만 원 | 420만 원 |
감면액은 140만 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차가 비쌀수록 감면의 체감 비중은 줄어, 8,000만 원 전기차에서는 세액의 25%만 덜어냅니다. "전기차는 취득세가 없다"는 말이 2,000만 원 이하에서만 맞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공채(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도시철도법·지역개발기금 규정에 따라 채권을 사야 합니다.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요율이 갈리고 즉시 할인해 되팔면 실부담이 달라져, 취득세와 함께 계산하면 오히려 부정확해집니다. 경차·친환경차는 면제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차종별 매입률과 서울시의 1,600cc 미만 면제, 즉시 매도로 실부담이 정해지는 구조는 차 값 말고 더 드는 돈에서 다룹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요건 판정이 필요하고 세대 구성·공동명의 조건이 붙습니다. 감면 폭이 크므로 해당한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 감면도 제180조에 따라 다른 감면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이 계산기의 수소차 감면은 제66조 ⑤(취득세 140만원 한도) 기준인데, 그 항은 괄호로 「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수소전기 화물자동차는 제66조 ⑥의 50% 경감(2028년 12월 31일까지)이 따로 적용되므로 아래 결과와 다릅니다. 차종에서 「승합·화물」을 고르고 수소차를 함께 선택한 경우 화물차라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 리스·렌트 명의 차량등록 명의가 리스사·렌터카사라 납세의무자와 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 번호판대·인지대·보험료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 별도 비용입니다. 차값 외에 드는 돈 전체를 보려면 이 항목들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가액에 옵션 가격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신차 과세표준은 모든 옵션을 포함한 출고가에 개별소비세·교육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빠집니다. 영업소에서 듣는 차값은 보통 부가세 포함이라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10% 부풀려지므로, 1.1로 나눈 금액을 넣으세요. 탁송료·번호판대·공채 매입비도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중고차는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지인에게 시세보다 싸게 샀더라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으로 매겨집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으니, 계산기에는 둘 중 큰 값을 넣으세요.
Q. 전기차는 왜 2,000만 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인가요?
감면 한도 140만 원을 승용차 세율 7%로 나누면 2,0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그 아래면 세액이 140만 원을 넘지 않아 전액 면제됩니다. 넘어가면 14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냅니다. 여기서 2,000만 원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 소비자가로는 약 2,200만 원까지입니다.
Q. 다자녀 감면과 전기차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가 둘 이상의 감면이 겹칠 때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합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차종과 가격에 따라 뒤집히는데, 예를 들어 6,000만 원 승합 전기차에 3자녀라면 다자녀 감면(255만 원)이 전기차 감면(140만 원)보다 큽니다. 이 계산기가 둘을 나란히 계산해 보여줍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자녀는 자녀 수와 공동등록 명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총정리 — 전기차·다자녀·경차에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그 기간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전까지 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등록하는 날 함께 처리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더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5씩 쌓입니다.
Q. 등록할 때 취득세 말고 또 뭐가 드나요?
공채 매입이 가장 큽니다.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는데, 지역·배기량별로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자마자 할인해 되파는 경우가 많아 실부담은 액면가보다 적습니다. 그 밖에 번호판대와 인지대가 들고, 경차·친환경차는 공채가 면제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매입률(신규 9~20%·다목적형 5%·이전 6%)과 지역별 차이는 짝 가이드 글에 정리했습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 산정과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감면은 요건 판정이 필요하고 일몰이 연장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는 반드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