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세 갈래입니다. 근거 조문이 각각 다르고, 요건도 감면 방식도 서로 닮지 않았습니다.
| 감면 | 근거 | 무엇으로 판정하나 | 일몰 |
|---|---|---|---|
| 다자녀 | 제22조의2 | 사람 — 18세 미만 자녀 수와 등록 명의 | 2027-12-31 |
| 경형자동차 | 제67조 | 차의 규격 —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 | 2027-12-31 |
| 전기·수소차 | 제66조 ④⑤ | 고시 등재 여부 | 전기 2026-12-31 수소 2027-12-31 |
세 감면 모두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와 시행령 제126조 제1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취득일부터 60일이므로, 감면 신청도 그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자동차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126조 제2항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등록하더라도 감면 신청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이 글에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도와 세율을 넣어 감면액을 비교하는 일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가 맡습니다. 여기서는 그 계산이 시작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조건만 봅니다.
감면이 줄여 주는 것은 취득세뿐입니다. 등록 단계에서 나가는 공채 매입비·번호판값·의무보험료는 감면과 무관하게 그대로 붙어, 취득세가 0원이 되어도 총액은 0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몫은 차 값 말고 더 드는 돈에 차종·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 자녀를 세는 기준
조문의 제목부터 흔히 부르는 이름과 다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정식 명칭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여기서 "다자녀 양육자"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 폭이 커집니다.
자녀 수를 세는 방법이 조문에 못 박혀 있습니다.
+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세 줄 모두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세어집니다. 반대로 자녀를 입양 보낸 친생부모는 그 자녀를 자기 자녀 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주민등록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 따로 살고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으면 세어집니다.
나이는 "18세 미만"이고 판정 시점은 취득·등록 시점입니다. 첫째가 18세 생일을 지나면 그날부터 자녀 수가 하나 줄어, 3명에서 2명이 되면 면제가 50% 경감으로 내려앉습니다. 자녀 나이가 경계에 있다면 등록 시점이 곧 감면 폭입니다.
차종에 따라 감면 방식도 갈립니다. 조문이 대상 차량을 네 가지로 열거하는데, 승용차만 두 갈래로 다시 나뉩니다.
| 대상 차량 (제22조의2 ① 각 호) | 3자녀 이상 | 2자녀 |
|---|---|---|
| 승차정원 7~10명인 승용자동차 (1호 가목) | 면제 (한도 없음) | 50% 경감 |
| 그 밖의 승용자동차 (1호 나목) | 세액 140만 원 한도 | 세액 70만 원 한도 |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2호) | 면제 (한도 없음) | 50% 경감 |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3호) | 면제 (한도 없음) | 50% 경감 |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4호) | 면제 (한도 없음) | 50% 경감 |
140만 원 한도가 붙는 것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뿐입니다. 정원 7~10명짜리 승용차 —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차종이 여기 들어갑니다 — 는 한도 없이 면제됩니다. 다자녀 가구가 큰 차를 살 때 감면 체감이 갑자기 커지는 이유가 이 한 줄입니다. 다만 뒤에 볼 최소납부세제가 이 "한도 없음"을 다시 건드립니다(§6).
다자녀 — 감면을 통째로 날리는 두 가지
제22조의2 제1항과 제2항에는 각각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요건을 다 갖췄어도 여기 걸리면 감면이 0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②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
②가 특히 자주 걸립니다. 자금 사정이나 보험료 때문에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는 "배우자 및 자녀"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명의를 넣는 순간 다자녀 감면은 사라집니다. 자녀와의 공동등록조차 조문은 제3항 제3호의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는 경우 —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①은 "한 가구에 한 대" 원칙입니다. 조문은 감면 대상을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로 못 박았고, 이미 감면받은 차를 갖고 있으면 두 번째 차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예전에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제3항은 세 가지 경우에 감면을 이어 줍니다.
- 대체취득기존 감면 차량을 처분하고 새로 사는 경우입니다.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니 등록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감면받은 차를 배우자 명의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뒤에 볼 1년 추징에서도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경차 — 규격이 먼저다
경형자동차 감면(제67조)은 사람이 아니라 차의 크기로 판정합니다. "경차"라고 부르는 것과 세법이 인정하는 규격은 시행령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2.0m 이하
(시행령 제31조 제1항)
여기에 전기차만 받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전기차에는 배기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형 전기차는 크기만 맞으면 됩니다.
감면 방식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이 차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감면 | 근거 |
|---|---|---|
| 경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세액 75만 원 이하면 면제 · 초과하면 75만 원 공제 | 제67조 ① |
|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 전액 면제 (한도 없음) | 제67조 ② |
75만 원 한도는 경형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경형 승합차나 경형 화물차는 조문이 그냥 "면제"라고만 하고 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형은 제외됩니다.
경차 감면에도 일몰이 있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경차는 감면이 항구적이라고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제67조 제1항과 제2항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연장돼 왔을 뿐입니다.
경형 승용차 감면에는 별도 추징 조항이 있습니다. 제67조 제1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비영업용을 전제로 준 감면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 "고시된 자동차"여야 한다
전기차 감면(제66조 제4항)의 요건은 짧지만 두 겹입니다. 조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씁니다.
즉 배터리로 굴러간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시 목록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국내 판매 중인 승용 전기차는 대부분 등재돼 있지만, 직수입 차량이나 초소형·특수 목적 차량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나옵니다. 계약 전에 판매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차종 | 감면 | 일몰 | 근거 |
|---|---|---|---|
| 전기자동차 | 세액 140만 원 이하면 면제 · 초과하면 140만 원 공제 | 2026-12-31 | 제66조 ④ |
| 수소전기자동차 | 세액 140만 원 이하면 면제 · 초과하면 140만 원 공제 | 2027-12-31 | 제66조 ⑤ |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 | 취득세의 50% 경감 | 2028-12-31 | 제66조 ⑥ |
| 하이브리드 | 2024-12-31로 종료 — 현재 감면 없음 | — | |
전기차 감면의 일몰이 가장 먼저 옵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넉 달 남짓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일이나 출고일이 아니라 취득 시점이므로, 연말 출고 대기가 걸린 차량이라면 등록이 해를 넘길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2027년에 등록하면 140만 원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이런 감면은 일몰 직전에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감면은 15년 만에 실제로 종료됐습니다. 연장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면제인데 15%를 내는 경우
조문이 "면제"라고 해도 실제로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가 그 위에 한 겹 더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최소납부세제라고 부릅니다.
다만 취득세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 1호 가목)
그리고 제66조에 따른 감면은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같은 항 단서 2호)
세 줄을 자동차 감면에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감면 | 최소납부세제 | 이유 |
|---|---|---|
| 전기차·수소차 (제66조) | 적용 안 됨 | 단서 2호의 제외 목록에 제66조가 들어 있다 |
| 다자녀 (제22조의2) | 적용됨 | 제외 목록에 없다 — 면제라도 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
| 경형자동차 (제67조) | 적용됨 | 제외 목록에 없다 — 다만 경차는 세액이 200만 원을 넘기 어렵다 |
실제로 갈리는 경우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3자녀 가구가 승합차를 사는 경우입니다. 승합차는 다자녀 3자녀 이상이면 한도 없는 면제 대상이고, 비영업용 승합차 세율은 5%입니다.
| 취득가액 (부가세 제외) | 기본세액 (5%) | 200만 원 기준 | 감면율 | 납부세액 |
|---|---|---|---|---|
| 3,000만 원 | 150만 원 | 이하 | 100% | 0원 |
| 4,000만 원 | 200만 원 | 이하 | 100% | 0원 |
| 4,200만 원 | 210만 원 | 초과 | 85% | 31만 5,000원 |
| 6,000만 원 | 300만 원 | 초과 | 85% | 45만 원 |
4,000만 원과 4,200만 원 사이에서 계단이 생깁니다. 차값이 200만 원 오르는 동안 취득세는 0원에서 31만 5,000원이 됩니다. 세액이 200만 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만이 아니라 세액 전체에 85% 감면율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전기 승합차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전기차 감면은 최소납부세제를 받지 않지만 한도가 140만 원이고, 다자녀 감면은 한도가 없는 대신 85%가 걸립니다. 6,000만 원 전기 승합차라면 전기차 감면 140만 원과 다자녀 감면 255만 원(300만 × 85%) 중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제180조). 어느 쪽이 큰지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가 두 후보를 나란히 계산해 보여줍니다.
요건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어느 감면이 더 큰지입니다. 제180조가 감면을 하나만 허용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차종과 가격에 따라 뒤집힙니다 — 전기차 정액 한도가 클 때도, 다자녀 정률 감면이 클 때도 있습니다. 차종·용도·취득가액·자녀 수를 넣으면 해당하는 감면을 전부 계산해 표로 비교하고 큰 쪽을 골라 줍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감면액 비교하기1년을 버텨야 끝난다
감면을 받고 등록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22조의2 제4항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불가피한 사유를 예외로 둡니다.
|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 결과 |
|---|---|
|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 추징하지 않음 |
| 배우자에게 이전 | 추징하지 않음 (제4항 단서) |
| 위 사유 없이 매도 등으로 이전 | 감면분 추징 |
반대로 차가 없어졌는데도 "갖고 있는 것"으로 잡히면 다음 차의 감면이 막힙니다. 앞서 본 배제 사유 ①("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 때문입니다. 제5항이 이 문제를 풀어 줍니다 — 아래에 해당하면 장부상 등록이 남아 있어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중고차 매매 알선을 의뢰한 차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단, 팔리지 않고 되돌아온 차는 제외됩니다.
- 멸실·파손된 차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입니다.
- 폐차된 차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 증명이 필요합니다.
- 수출된 차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실제로 수출된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다자녀 감면은 「받을 때 → 1년 → 다음 차」 세 시점에서 각각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받을 때는 자녀 수와 공동등록, 1년 동안은 소유권 유지, 다음 차를 살 때는 종전 차량의 처분 증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째가 곧 18세가 됩니다. 언제 기준으로 자녀 수를 세나요?
취득해서 등록하는 시점입니다. 제22조의2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라고 쓰고 있어, 등록일에 18세 미만인 자녀만 세어집니다. 첫째가 18세가 되면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려가 면제가 50% 경감으로 바뀝니다. 경계에 걸려 있다면 등록 시점이 곧 감면 폭입니다.
Q.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사려는데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제22조의2 제1항 단서는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를 감면 배제 사유로 두었습니다.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자녀가 아닙니다. 보험료나 자금 문제로 공동명의를 고려한다면 감면액과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Q. 이미 다자녀 감면을 받은 차가 있는데 한 대 더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조문은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로 한정하고,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배제한다고 정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차를 처분하고 바꾸는 대체취득은 제3항이 감면을 이어 주므로, 등록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Q. 감면받은 차를 1년 안에 팔면 얼마를 토해내나요?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입니다. 제22조의2 제4항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을 추징 사유로 두었습니다. 다만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그에 준하는 사유는 예외이고,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경형 승용차는 별도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됩니다(제67조 ① 단서).
Q. 경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숫자로 확인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입니다.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전기차는 예외로 길이·너비·높이만 봅니다(배기량 개념이 없기 때문). 자동차등록증의 제원으로 대조할 수 있고, 애매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Q. 전기차인데 감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인가요?
제66조 제4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일 것을 요구합니다. 전기로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시 목록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직수입 차량, 초소형 전기차, 특수 목적 차량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판매자에게 고시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감면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법 제183조, 시행령 제126조 ① 1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취득일부터 60일이므로 그 안에 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등록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동차는 시행령 제126조 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닌 시·군·구청에서도 신청을 받아 줍니다. 다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Q. 2027년에 전기차를 사면 감면이 없어지나요?
현행 조문대로면 그렇습니다. 제66조 제4항의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고, 연장 여부는 그해 세법 개정에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연장돼 온 경우가 많았지만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에 실제로 종료됐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 시점이므로, 출고 대기가 길어 등록이 해를 넘길 것 같다면 최대 140만 원 차이를 미리 계산에 넣어 두세요.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감면 해당 여부는 자녀 수·등록 명의·차량 제원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 조문에는 일몰이 있어 취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계약 전에 차량등록사업소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