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값 말고 더 드는 돈

차를 사면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창구에서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를 사야 하고, 번호판값과 의무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이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것은 공채인데, 액면가를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되팔아 차액만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라 실제로 나가는 돈을 미리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입률이 어떻게 정해지고 실부담이 어디서 갈리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8 · 「도시철도법」 제19조·제20조·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2025-08-26 개정)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2026-01-01 시행) 기준

비사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시 공채 매입률 (상한)
과세표준의 9~20%
경차·이륜차매입 대상 아님
서울 1,000~1,600cc2028년까지 면제
다목적형5%

매입률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곱하므로, 과세표준을 먼저 알아야 공채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즉시 되팔기 때문에 실부담은 액면가가 아니라 그날의 할인율로 정해집니다.

취득세는 계산기가, 나머지는 이 글이

차량 등록 비용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취득세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 절차에 붙는 비용입니다. 취득세는 세율과 감면이 조문으로 정해져 있어 계산이 되지만, 뒤쪽은 지역과 차종에 따라 갈려서 하나의 공식으로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가 앞쪽을 맡습니다. 취득가액과 차종, 전기차·다자녀·경차 감면을 넣으면 세액이 나오고, 감면이 겹칠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비교해 줍니다. 다만 그 계산기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공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역·차종별 요율과 되팔 때의 할인이 섞여 있어 세액과 함께 계산하면 오히려 부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자리를 맡습니다. 공채 매입률이 어디서 정해지는지, 무엇이 면제되는지, 실부담이 왜 액면가보다 작은지를 다루고 마지막에 번호판값과 의무보험을 붙입니다.

계산기에 넣는 다자녀·경차·전기차 감면은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자격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자녀를 세는 기준, 경차 규격, 전기차 고시 등재 여부가 서로 닮지 않았고 최소납부세제 때문에 「면제」인데 15%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 조건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총정리 — 전기차·다자녀·경차에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공채는 왜 사야 하나

세금이 아니라 채권을 사는 것입니다. 「도시철도법」 제19조·제20조는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1조는 자동차 등록 등 일정한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그 채권을 사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세금과 다릅니다. 낸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리금을 돌려받는 채권입니다. 다만 만기가 길고 금리가 시중보다 낮아, 대부분 등록 창구에서 사자마자 되파는(즉시 매도) 쪽을 택합니다. 그 순간의 손해가 실제 부담액이 됩니다.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매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별표 2가 자동차 등록 항목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경차를 살 때 공채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사나 — 차종별 매입률

매입 금액의 범위(상한)「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승차정원 7명 이상 제외)의 신규등록 기준은 이렇습니다. 곱하는 대상은 차값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입니다.

구분기준매입률
전기차·수소전기차소형 (4.7m × 1.7m × 2.0m 이하)9%
중형 (셋 중 하나라도 초과, 모두 초과는 제외)12%
대형 (길이·너비·높이 모두 초과)20%
그 밖의 자동차소형 (1,000~1,600cc 미만 + 위 크기 이하)9%
중형 (1,600~2,000cc 미만 또는 크기 하나 초과)12%
대형 (2,000cc 이상 또는 크기 모두 초과)20%
다목적형5%

이전등록(중고차 명의 이전)은 과세표준의 6%로 신규등록보다 낮습니다. 사업용은 더 낮아 승용차 3%, 다목적형 2%입니다. 승차정원 7명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는 비율이 아니라 대당 정액이며, 예를 들어 소형 승합의 비사업용 신규등록은 390,000원입니다.

표의 값은 상한입니다. 별표 2의 제목이 「매입 금액의 범위」인 것에서 보이듯, 실제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차라도 등록지에 따라 공채 금액이 달라집니다.

매입률은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그러니 공채 금액을 알려면 취득세 과세표준부터 있어야 합니다. 취득가액과 차종, 감면 조건을 넣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단계별로 나오고, 전기차·다자녀·경차 감면이 겹칠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함께 비교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과세표준 확인하기

서울은 다르다 — 조례가 상한을 깎는다

서울에 등록한다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를 봐야 합니다. 원칙은 시행령의 상한액을 그대로 쓰지만,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1.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같은 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신규등록과 이전등록 모두 매입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종료 시점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2. 다목적형 전기차·수소전기차는 5%제1항 제1호입니다. 승차정원 7명 이상은 제외됩니다. 시행령 표에서 전기차는 크기로만 9·12·20%가 갈리는데, 다목적형에 한해 조례가 5%로 낮춰 둔 것입니다.
  3. 그 밖에는 상한 그대로1,600cc 이상 내연기관 승용차라면 중형 12%, 대형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면이 큰 쪽은 소형과 다목적형에 몰려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각자의 조례로 정합니다. 도 지역은 도시철도채권 대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며, 요율과 면제 범위가 시·도마다 다릅니다. 등록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해당 시·도의 조례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부담은 액면가가 아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지점입니다. 공채 매입액과 실제로 나가는 돈은 다릅니다. 선택지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 보유 — 채권을 그대로 들고 만기까지 갑니다. 지출은 액면가 전액이지만 만기에 원리금을 돌려받으므로 최종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대신 돈이 묶입니다.
  • 즉시 매도 — 등록 창구에서 사자마자 되팝니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채권이라 액면가보다 싸게 팔리고, 그 차액(할인액)만 부담합니다. 대부분 이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실부담은 매입액 × 그날의 할인율에 가깝습니다. 할인율은 채권 시세에 따라 매일 달라지므로 미리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커져 실부담이 늘고, 금리가 내리면 줄어듭니다. 등록 대행을 맡기면 견적서에 "공채 할인료"로 적혀 나오는 항목이 이것입니다.

즉시 매도를 택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원리금도 함께 포기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고 자금 여유가 있다면 보유가 유리할 수 있지만, 만기가 길어 대부분은 할인 매도를 고릅니다. 어느 쪽이든 창구에서 그날의 할인율을 물어 확인하는 것이 실부담을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숫자로 보는 총액

과세표준 3,000만 원인 비사업용 승용차를 서울에 신규등록한다고 하겠습니다.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7%입니다.

취득세 = 3,000만 × 7% = 210만 원
공채(중형 1,600~2,000cc, 12%) = 3,000만 × 12% = 360만 원 (액면가)
즉시 매도 시 실부담 = 360만 × 할인율

할인율을 8%로 가정하면 실부담은 288,000원입니다. 액면가 360만 원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나가는 셈이고, 취득세 210만 원과 합치면 약 238만 원이 됩니다. 할인율은 그날 시세이므로 이 8%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값은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차, 조건만 바꾸면공채 액면가비고
1,500cc 소형 (서울)0원조례 제3조 ①4호, 2028-12-31까지 면제
다목적형150만 원5%
1,800cc 중형360만 원12%
2,500cc 대형600만 원20%
중고차 이전등록180만 원6%

배기량 1,600cc가 실질적인 분수령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1,600cc 미만이면 공채가 0원이고, 1,600cc를 넘는 순간 과세표준의 12%가 액면가로 붙습니다. 차값 차이가 크지 않은 두 모델을 놓고 고민 중이라면 이 경계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부동산이었다면 달랐다

공채로 나간 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취득가액에 무엇이 들어가나」가 공채 매입비를 제외 항목으로 두고 있는 것이 그래서인데, 그 이유는 자동차라서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사실상취득가격을 직접비용과 각 호의 간접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는데, 채권과 관련된 것은 제6호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항은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 즉 부동산 + 국민주택채권일 때만 할인액이 취득가격에 얹힙니다.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의무 매입 채권」인데 결과가 갈리는 것입니다. 집을 살 때는 채권을 싸게 되판 손해만큼 취득세 과세표준이 늘어나지만, 차를 살 때는 공채 할인액이 아무리 커도 취득세가 늘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에 개인에게 유리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단서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 제1호·제2호·제7호의 금액을 빼도록 합니다. 제2호가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이므로, 개인이 할부로 차를 사면 그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로 사면 같은 이자가 취득가격에 포함돼 취득세가 조금 더 붙습니다. 현금이냐 할부냐로 개인의 취득세가 달라지지 않는 근거가 이 단서입니다.

번호판값과 의무보험

공채 다음으로 붙는 것들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등록 절차상 빠질 수 없습니다.

  • 번호판 발급 비용 — 번호판 종류(일반·반사식·전기차 전용 등)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발급 수수료와 대금이 함께 청구되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관련 수수료 — 등록 신청 시의 증지·수수료가 소액 붙습니다.
  • 의무보험(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요구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운행이 되지 않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차종·연령·경력·할인할증에 따라 갈리므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종합보험은 여기에 더해 선택으로 가입합니다.

정리하면 차값 외의 지출은 취득세 + 공채 실부담 + 번호판·수수료 + 의무보험료입니다. 이 가운데 계산기로 정확히 나오는 것은 취득세이고, 공채는 이 글의 표로 액면가까지, 나머지는 창구·보험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채는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을 사는 것이라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습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의 매입 의무). 다만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길어 대부분 즉시 되팔고, 그때의 할인액이 실제 부담이 됩니다.

Q. 경차도 공채를 사야 하나요?

사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2가 자동차 등록 항목에서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차의 취득세 감면은 이와 별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합니다.

Q. 서울에서 1,600cc 미만이면 정말 0원인가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가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이전등록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연장된 조항이며, 기한이 있는 면제이므로 등록 시점을 확인하세요.

Q. 전기차는 공채가 면제되나요?

전면 면제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2에서 전기·수소전기차는 크기 기준으로 9·12·2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서울은 조례로 다목적형 전기·수소전기차의 신규등록을 5%로 낮춰 두었습니다(승차정원 7명 이상 제외).

Q. 중고차를 사도 공채를 사나요?

이전등록에도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과세표준의 6%로 신규등록보다 낮습니다. 서울의 1,600cc 미만 면제는 이전등록에도 적용됩니다.

Q. 실부담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나요?

액면가는 이 글의 표로 계산되지만, 할인율이 매일 바뀌므로 실부담은 등록일에야 확정됩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커져 부담이 늘어납니다. 견적서의 「공채 할인료」 항목이 그 금액입니다.

Q. 지방은 도시철도채권이 아닌가요?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합니다. 근거 법령과 요율·면제 범위가 시·도 조례마다 다르므로 등록 지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취득세까지 합치면 총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3,000만 원 비영업용 승용차를 서울에 등록하면 취득세 210만 원(7%)에 공채 액면가 360만 원(중형 12%)이 붙고, 즉시 매도 시 실부담은 할인율에 따라 그 일부만 나갑니다. 세액 부분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서 감면까지 반영해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실제 공채 매입액·할인율·번호판 비용·보험료는 등록 지역의 조례와 등록일의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매입률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고 면제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등록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