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우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물려받는 사람별로 나눠 매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보다 총액이 얼마이고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가 세액을 정합니다.
계산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가액(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 사전증여)에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이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세액을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공제만 10억을 넘기는 경우가 흔하고, 그중 가장 크고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사용법
- 총 상속재산가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15억이면 150000입니다. 재산 평가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이며, 부동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을 넣으면 과세가액에서 먼저 빠집니다.
- 자녀 수와 배우자 유무를 넣으세요.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과 인적공제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바꿔 보세요. 이 계산기의 핵심입니다 — 법정지분 한도까지는 늘릴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순금융재산과 동거주택은 해당할 때만 넣으세요. 사전증여를 넣으면 과세가액이 늘고 공제 한도가 함께 줄어듭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합계 제25조 ①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제26조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3% 제69조 ① 신고세액공제
사전증여는 두 기간으로 나뉩니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합니다. 미리 나눠 준다고 그대로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제는 크게 넷입니다.
- 일괄공제(제21조) —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중 큰 금액. 자녀가 아주 많지 않으면 대개 5억이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②).
-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2억 한도. 2천만 원 이하면 전액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 —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 전액을 6억 한도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제20조)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 외에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 공제만 반영하며, 나머지는 일괄공제 5억과 비교할 때만 의미가 있어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 5억이 아니라 3중 한도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5억"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둘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A 상속재산가액 · B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 · C 10년 내 상속인 사전증여재산
D 민법 제1009조 배우자 법정상속분 · E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그리고 30억원 — 둘 중 작은 쪽이 한도
여기에 제4항이 바닥을 깔아 둡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공제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더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법정지분 한도까지는 받는 만큼 공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 ÷ (1.5 + 1 + 1) = 42.9%이므로, 상속재산 15억이면 한도는 약 6억 4천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그만큼 받으면 공제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의 한도금액은 근사입니다. 위 식의 B(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와 E(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를 0으로 두고, C 자리에는 입력한 사전증여 합산액을 그대로 씁니다. 유증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한도가 이보다 작아집니다.
배우자공제의 한도 구조와 분할 기한, 상속포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의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기한 내 재산 분할이 조건입니다. 제19조 제2항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면 그것까지)하고 신고해야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정해 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시중 계산기가 자주 빠뜨리는 규정입니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는 상속공제의 총액이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합니다. 그 빼는 금액 중 하나가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즉 사전증여는 두 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과세가액에 더해져 세율 구간을 올리고, 동시에 공제 한도를 깎습니다.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통념이 10년 안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증여하는 것이 실제로 유리한지, 10년을 넘겼을 때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사전증여 vs 상속에서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제24조를 반영합니다. 사전증여를 넣었을 때 공제 합계가 한도에 걸리면 공제 내역 표에 「공제 한도 적용」 줄이 나타나 얼마가 잘렸는지 보여줍니다.
예시 — 15억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
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사전증여·금융재산공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6억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일괄공제 = max(2억 + 자녀 2명 × 5천만, 5억) = 5억
배우자 법정상속분 = 1.5 ÷ 3.5 = 42.857% → 한도 = 15억 × 42.857% = 6억 4,285만
배우자공제 = max(5억, min(6억, 6억 4,285만, 30억)) = 6억
과세표준 = 15억 − 11억 = 4억
산출세액 = 4억 × 20% − 1,000만 = 7,000만원
납부세액 = 7,000만 − 3% = 6,790만원
배우자가 받는 금액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최소액인 5억에 머물러 과세표준이 5억이 되고, 산출세액은 9,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늘어납니다. 반대로 한도인 6억 4,285만 원까지 받으면 과세표준이 약 3억 5,714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배우자에게 더 많이 남기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재산은 나중에 자녀에게 다시 상속되면서 2차 상속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1차 상속만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상속재산의 평가부동산 시가·보충적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는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평가가 끝난 금액을 입력받습니다.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제18조의2·제18조의3) 요건 판정이 복잡해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면 공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 동거주택 요건 판정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고, 입력한 주택가액을 6억 한도로 공제만 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제27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상속 시 40%)가 가산됩니다.
- 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공제·연부연납·물납(제28조·제30조 등)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증여에 이미 낸 증여세는 실제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중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 상속포기·한정승인 실무도 범위 밖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던데 맞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괄공제 5억(제21조)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제19조 ④)을 더해 10억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이 기준이 됩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가 더해지면 그보다 커집니다.
Q.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법정상속분 한도까지는 실제 받은 만큼 공제되기 때문입니다(제19조 ①).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법정상속분이 약 42.9%이므로 그 선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30억이 절대 상한이고, 나중에 2차 상속세가 붙는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Q.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은 것도 합산되나요?
됩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이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제13조 ①). 게다가 제24조에 따라 공제 한도까지 줄어들어 이중으로 불리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제28조).
Q.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혜택이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제23조의2).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해당 여부는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제67조 ①). 기한 내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①).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 분할까지 마쳐야 합니다.
Q.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은요?
쓸 수 없습니다. 제21조 제2항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이 빠집니다.
Q. 금융재산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2억 원이 한도입니다.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됩니다(제22조 ①). 부동산에는 없는 공제라 자산 구성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Q.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던데요?
이 계산기는 현행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며, 위 조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도 함께 개정합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상속재산의 평가액과 공제 요건 판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와 가업상속·동거주택 공제 요건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