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5년 — 합산 기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다음 두 가지를 더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자녀·배우자처럼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준 것은 10년, 손자녀나 사위·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입니다. 기간을 넘긴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입니다. 10년을 채웠는지는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므로, 증여 시점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계획"이 되는 이유이자 확실한 보장이 없는 이유입니다.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증여 후 재산이 크게 올랐다면 오른 부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일수록 사전증여의 의미가 커집니다.
합산되면 공제 한도까지 줄어든다
여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합산은 과세가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제도 깎습니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가 상속공제 총액의 상한을 정하면서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제24조 단서)
즉 사전증여는 두 방향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과세가액에 더해져 누진세율 구간을 올리고, 동시에 쓸 수 있는 공제의 천장을 낮춥니다. 공제가 넉넉한 경우에는 체감되지 않지만, 배우자공제까지 크게 잡아 공제 총액이 큰 상황에서는 이 한도에 실제로 걸립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이 조항을 반영합니다. 사전증여를 넣었을 때 공제가 한도에 걸리면 공제 내역 표에 「공제 한도 적용」 줄이 나타나 얼마가 잘렸는지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중과세는 아니다
합산된다고 해서 증여세를 낸 재산에 상속세를 또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가 막습니다.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되는 것은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 실제로 낸 금액이 그보다 적었더라도, 상속세에서 빼 주는 것은 공제 전 산출세액 쪽입니다.
그래서 10년 내 증여의 실제 효과는 "세금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줄어들지 않는다"에 가깝습니다. 증여세를 미리 낸 만큼 상속세에서 돌려받는 구조라, 결과적으로 증여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총액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셋을 계산하면
재산 15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로 맞춰 비교하겠습니다. 증여는 성인 자녀 1명에게 3억 원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적용).
신고세액공제 3% → 실제 납부 3,880만원
| 경우 | 증여세 | 상속세 | 합계 |
|---|---|---|---|
| A 증여 없이 15억 상속 | — | 9,000만원 | 9,000만원 |
| B 3억 증여 후 10년 내 상속 | 3,880만원 | 5,000만원 | 8,880만원 |
| C 3억 증여 후 10년 경과 | 3,880만원 | 3,000만원 | 6,880만원 |
B를 보면 사전증여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3억을 미리 넘겼는데도 과세가액이 15억으로 되돌아와 상속세 산출세액은 A와 같은 9,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증여세 산출세액 4,000만 원을 공제받아 5,000만 원을 내므로, 이미 낸 증여세까지 합치면 총 8,880만 원 — A와의 차이는 120만 원에 그칩니다. 그 차이도 절세라기보다 신고세액공제를 두 번 받은 결과입니다.
C에서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10년을 넘겨 합산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12억이 되고, 공제 10억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 상속세는 3,000만 원입니다. 총 6,880만 원으로 A보다 2,120만원 적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거나 재산 구성이 다르면 숫자는 달라집니다. 위 계산은 배우자공제를 최소액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놓은 것이며, 상속세 계산기와 증여세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는 어느 쪽인지 넣어 보세요. 상속세 계산기에 사전증여 합산액을 넣으면 과세가액이 늘어나는 것과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함께 반영됩니다. 배우자가 받는 금액을 조정하면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로 사전증여 영향 확인하기많이 증여할수록 좋은 것도 아니다
10년을 넘길 자신이 있다면 많이 증여할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로 어차피 덮이는 구간까지 미리 넘기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같은 조건(재산 15억, 배우자와 자녀 2명, 공제 10억)에서 증여액만 바꿔 보겠습니다.
| 증여액 | 증여세(납부) | 10년 경과 후 상속세 | 합계 | 증여 안 한 경우 대비 |
|---|---|---|---|---|
| 3억원 | 3,880만원 | 3,000만원 | 6,880만원 | 2,120만원 절감 |
| 6억원 | 1억 185만원 | 0원 | 1억 185만원 | 1,185만원 손해 |
6억을 증여하면 남은 상속재산이 9억이라 공제 10억에 완전히 덮여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 단계에서 이미 1억 185만 원을 냈습니다.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9,000만 원만 냈을 텐데, 1,185만 원을 더 낸 셈입니다.
이유는 공제 규모의 차이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인 반면,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까지 더해져 훨씬 큽니다. 상속에서 어차피 공제될 재산을 굳이 증여로 빼내면 작은 공제만 쓰게 됩니다.
정리하면 사전증여의 실익은 상속공제를 넘는 재산에서 나옵니다. 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라면 증여를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순서로 보면 ① 상속공제로 덮이는 금액을 먼저 파악하고 ② 그것을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를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공제 규모는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 금융재산·동거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합산되지 않는 증여도 있다
10년·5년 기간 안이라도 모든 증여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 제3항이 예외를 둡니다.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6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제48조 ①),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제52조의2 ①) 등이 들어갑니다. 이런 재산은 애초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상속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제47조 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처럼 성격이 다른 증여이익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통상의 증여와 달리 별도로 취급됩니다.
다만 이 예외들은 요건이 까다롭고 판정이 어렵습니다. "합산에서 빠질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해당 여부를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증여가 유리해지는 경우
10년을 넘기지 못해도 사전증여가 의미를 갖는 상황이 있습니다.
- 가치가 오를 자산 —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증여 후 오른 부분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일수록 일찍 넘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 증여재산공제를 반복해서 쓸 때 —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 이 공제는 기간이 지나면 되살아나므로, 일찍 시작할수록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 손자녀·사위·며느리는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제57조)가 붙는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해지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증여 시점에는 증여세를 현금으로 내야 하고,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도 따로 듭니다. 10년을 넘기지 못하면 그 비용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10년을 기다릴 수 없다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10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전증여보다 상속 단계의 공제를 최대한 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가장 큰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법정상속분 한도까지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만큼 공제가 커지므로, 같은 재산이라도 분할 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구조와 조건은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의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2억 한도)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 전액, 6억 한도)도 요건만 맞으면 큰 금액입니다. 상속 시점에 쓸 수 있는 공제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남은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는 더 확실합니다.
사전증여를 이미 한 상태에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최소한 증여세액공제(제28조)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과 그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함께 신고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10년을 넘겨야 줄어듭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제13조 ①), 공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제24조). 위 계산에서 10년 내 증여의 절세 효과는 120만 원에 그쳤습니다.
Q. 합산되면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28조가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공제 전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Q. 손자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면 되나요?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합산 기간은 5년입니다(제13조 ①2호). 다만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세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제57조 ①). 기간이 짧은 대신 세금이 비쌉니다.
Q. 합산되는 금액은 지금 시세인가요?
증여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증여 후 오른 부분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일찍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Q.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거꾸로 셉니다.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는 상속이 개시돼야 확정되므로, 증여 시점에는 알 수 없습니다.
Q.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은 10년마다 다시 생기나요?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이 한도이며(제53조), 기간이 지나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여러 번 쓰려면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건 어떤가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가 6억 원으로 큽니다. 다만 배우자도 상속인이므로 합산 기간은 10년이고, 상속 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따로 크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를 받으면 배우자공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제19조 ①의 E)도 함께 봐야 합니다.
Q. 증여세 말고 다른 비용도 있나요?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증여세를 낼 현금도 미리 필요합니다. 10년을 넘기지 못하면 이 비용은 회수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의 평가액·가족 구성·분할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고 취득세 등 부대비용도 따르므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