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얼마나 다른가

같은 매출인데 내는 부가세가 몇 배 차이 납니다.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를 못 내주거나 환급을 못 받아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법령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9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및 국세청 안내 기준

간이과세자 판정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세액 계산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4,800만 원 이상만
환급불가

4,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오는데 뜻이 다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이면서 동시에 납부의무 면제 기준입니다.

무엇으로 갈리나 — 1억 400만 원

같은 매출을 올린 두 가게가 부가세를 서로 다르게 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세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갈림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이 글은 둘의 계산식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업종과 매입 비중에 따라 어떻게 뒤집히는지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먼저 구분부터 봅니다. 어느 쪽인지는 본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매출 규모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라는 말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이고,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간이과세 판정도,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도 전부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두 용어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계산기에서 금액을 넣어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기준 금액은 최근 몇 해 사이 두 번 올랐습니다.

적용 시점바뀐 내용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2021년 2월 17일업종별 부가가치율표가 개정됐습니다. 아래 표가 이 개정 후 현행 값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3년 사이 기준이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예전에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던 사업자가 다시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몇 해 전에 들은 기준을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반대로 4,800만 원은 기준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아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납부의무 면제의 기준으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위 시점은 국세청 상담사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에 적힌 적용 시점을 따랐습니다. 1억 400만 원 기준을 정한 시행령 개정은 2024년 2월에 공포됐지만,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입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업·제조업·도매업 등 법이 정한 업종과,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신규 개업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이 아예 다르다

둘의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무엇에 세율을 곱하느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을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전액)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시행령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입액의 10%를 그대로 빼는 것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입니다.

대신 매출 쪽에서 부가가치율만큼만 잡히므로, 매입이 적은 업종일수록 간이가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재료비·매입이 많은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 업종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개정된 현행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부가가치율이 낮을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음식점업 15%가 가장 낮고 부동산임대업 40%가 가장 높습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에 따라 세액이 2.7배까지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됩니다. 이 업종은 40%가 아니라 '그 밖의 서비스업' 30%로 갑니다. 두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공급대가 비율로 안분한 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매출로 비교하면

매출이 같아도 매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유리한 쪽이 뒤집힙니다. 두 가게 모두 한 해 공급대가(손님에게 받은 부가세 포함 총액)가 8,000만 원으로 같고, 매입 규모만 다릅니다.

사례 ① 음식점 · 매입이 매출의 41% — 재료·비품 매입이 3,300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부가가치율은 음식점업 15%.

입력 항목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매출)80,000,000원
매입 (부가세 포함)33,000,000원
업종 · 부가가치율음식점업 · 15%
구분매출세액공제납부세액
간이과세자
8,000만 × 15% × 10%
1,200,000원165,000원
3,300만 × 0.5%
1,035,000원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7,272만 × 10%
7,272,727원3,000,000원
매입세액 전액
4,272,727원

같은 장사인데 3,237,727원 차이가 납니다. 매출세액이 부가가치율 15%만큼만 잡히는 효과가, 매입세액을 0.5%밖에 못 빼는 불리함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사례 ② 소매점 · 매입이 매출의 91% — 물건을 떼어다 파는 구조라 매입이 7,300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소매업도 부가가치율은 15%로 같습니다.

입력 항목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매출)80,000,000원
매입 (부가세 포함)73,000,000원
업종 · 부가가치율소매업 · 15%
구분매출세액공제납부세액
간이과세자
8,000만 × 15% × 10%
1,200,000원365,000원
7,300만 × 0.5%
835,000원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7,272만 × 10%
7,272,727원6,636,364원
매입세액 전액
636,363원

여기서는 일반과세자가 198,637원 적게 냅니다. 매입이 커질수록 「매입세액 전액 공제」의 값이 빠르게 불어나는데, 간이과세자의 공제는 매입의 0.5%에 묶여 거의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매업 기준으로 매입이 매출의 88%를 넘어서는 지점부터 두 방식의 유불리가 뒤집힙니다.

업종이 바뀌면 이 분기점도 함께 움직입니다. 부동산임대업(40%)이라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이 320만 원으로 뛰어 사례 ①의 격차가 크게 줄고, 분기점도 훨씬 앞당겨집니다. 두 사례 모두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먼저 분리한 뒤 위 산식에 넣으면 그대로 재현됩니다.

4,800만 원의 두 가지 의미

간이과세를 이야기할 때 4,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두 가지에 쓰입니다.

무엇의 기준내용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한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납부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아래쪽이 특히 큽니다. 공급대가가 4,500만 원인 음식점이라면 계산상 납부세액이 67만 5천 원이지만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의무가 면제돼 실제로는 0원입니다. 신고는 해야 하고 납부만 면제된다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위쪽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좌우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업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으므로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기업 대상 거래가 많다면 이것만으로 간이과세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간이가 불리해지는 경우

세액만 보면 간이가 유리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환급을 불가로 안내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앞에서 본 4,800만 원 미만이면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
  • 매입이 아주 많은 업종이라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부가가치율 효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환급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창업 첫해입니다. 인테리어에 5,5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쓰고 첫해 매출이 2,200만 원에 그쳤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 200만 원에서 매입세액 500만 원을 빼 30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가 큰 업종은 첫해를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후 매출이 기준 미만이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등 시점 문제가 따르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시기도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입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총액)이고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라, 같은 금액을 넣어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산기로 두 금액을 먼저 나눈 뒤 위 산식에 대입하면 업종별 세액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공급가액·부가세 분리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로 정해집니다.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신규 개업이라면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 적용을 신고할 수 있고, 반대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Q.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면 세금을 아예 안 내나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납부만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하고,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으므로 거래 조건을 조정하거나 일반과세자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는 만큼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에게는 그 구조가 없습니다. 초기 투자가 크다면 이 점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Q.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표에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점업·소매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정보통신업 30%, 부동산임대업 등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입니다. 두 업종을 겸업하면 공급대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Q.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이 하나의 과세기간이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Q. 매출이 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으면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합니다. 전환 시점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해지는 대신 세액 계산 방식도 바뀝니다. 통지받은 적용 시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실제 과세유형과 세액은 업종·매출 구성·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는 의제매입세액·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