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서로 변환해 부가세 10%를 자동으로 분리합니다. 매출과 매입을 넣으면 예상 납부세액도 계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27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기준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사이의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부가세가 붙기 전 금액을 알고 있을 때
100만 원
부가가치세
0
공급가액0원
합계금액0원

사용법

  1. 금액 계산은 부가세를 분리할 때, 납부세액 계산은 이번 과세기간에 낼 세금을 가늠할 때 사용하세요.
  2. 금액 계산에서는 알고 있는 금액이 무엇인지 고르세요. 견적서를 쓴다면 공급가액 기준, 영수증에서 부가세를 빼야 한다면 합계금액 기준입니다.
  3. 납부세액 계산에는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각각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으로 넣으세요.
  4.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것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합계금액이므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되돌릴 때는 10%를 빼는 것이 아니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납부세액이 음수면 그만큼 환급받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창업 초기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한 과세기간에 흔히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계산 방식이 다르고, 실제 납부세액에는 의제매입세액·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자주 쓰는 금액 빠른 참조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견적서나 영수증을 확인할 때 참고하세요.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금액
10,000원1,000원11,000원
50,000원5,000원55,000원
100,000원10,000원110,000원
500,000원50,000원550,000원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5,000,000원500,000원5,500,000원
10,000,000원1,000,000원11,000,000원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짜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는 100,000원, 거래처에 청구할 합계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반대로 1,100,000원이 찍힌 영수증을 받았다면 1.1로 나눠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으로 분리합니다.

납부세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 과세기간 매출 공급가액이 5,000만 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공급가액이 3,000만 원이라면 매출세액 500만 원에서 매입세액 300만 원을 빼 200만 원을 납부합니다. 만약 매입이 6,000만 원이었다면 매입세액이 600만 원이 되어 10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000원에서 10%인 1,100원을 빼면 9,900원 아닌가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금액의 10%가 아닙니다. 11,000원은 공급가액 10,000원에 그 10%인 1,000원을 더한 것이므로, 되돌릴 때는 11,000 ÷ 1.1 = 10,000원이 맞습니다.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면 항상 실제보다 적은 값이 나옵니다.

Q.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쓰면 되나요?

거래 금액의 부가세를 분리하는 금액 계산은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다만 납부세액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대략 15~40%)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 방식도 달라, 실제 납부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Q.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가 원칙이며, 정확한 일정은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Q.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등은 증빙이 있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안 내나요?

면세 대상(기초 농·수·축산물, 의료·교육 용역, 도서 등)을 공급하면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업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Q. 카드 매출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입니다. 매출 신고 시에는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합계금액 기준 모드가 그 작업을 대신해 줍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과세 유형·공제 항목·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