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릴 수 있는 것은 기간뿐이다
연금액을 정하는 재료는 셋입니다. 가입기간, 내 소득(B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이 가운데 A값은 내가 손댈 수 없고, 지난 소득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남는 것은 기간뿐이고, 기간은 20년을 넘긴 개월마다 가산이 붙는 구조라 늘린 만큼 정직하게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가 "가입기간이 절반이면 연금도 대략 절반"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질문은 "내 대체율이 왜 낮은가"가 아니라 "비어 있는 기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입니다. 법에 마련된 방법은 여섯 가지입니다. 앞의 셋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기간을 받는 크레딧, 뒤의 셋은 돈을 내서 채우는 납부입니다.
| 방법 | 근거 | 늘어나는 기간 | 내 부담 |
|---|---|---|---|
| 군복무 크레딧 | 제18조 | 최대 12개월 | 없음 (국가 전부) |
| 출산 크레딧 | 제19조 | 자녀 수에 비례 | 없음 (국가 전부·일부) |
| 실업 크레딧 | 제19조의2 | 최대 12개월 | 일부 (국가 지원 가능) |
| 추후 납부 | 제92조 | 최대 119개월 | 전액 |
| 임의계속가입 | 제13조 | 65세까지 | 전액 |
| 반납금 | 제78조 | 과거 기간 복원 | 전액 + 이자 |
군복무 크레딧 — 6개월에서 12개월로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은 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합니다. 종전에는 6개월이 상한이었는데,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12개월이 됐습니다.
주의할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둘째, 그 기간이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법의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중복 산입하지 않습니다(제2항).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므로 본인이 낼 돈은 없습니다(제3항).
적용례가 중요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이므로, 그 전에 전역했다면 종전의 6개월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군대 갔다 왔으니 1년"이라고 일괄해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출산 크레딧 — 첫째부터, 상한 없이
같은 개정으로 제19조가 더 크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이 있었지만, 현행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자녀 3명 이상 → 첫째·둘째 24개월 + 2자녀 초과 1명마다 18개월
첫째부터 인정되고, 조문에서 상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자녀 수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자녀 수 | 계산 | 추가 가입기간 |
|---|---|---|
| 1명 | 12 | 12개월 |
| 2명 | 12 × 2 | 24개월 |
| 3명 | 24 + 18 | 42개월 |
| 4명 | 24 + 18 × 2 | 60개월 |
| 5명 | 24 + 18 × 3 | 78개월 |
부모 중 누구에게 붙일지는 선택입니다. 제2항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면 합의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 배분한다고 정합니다. 한쪽이 가입기간 20년 경계에 걸려 있다면 그쪽에 몰아주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0년을 넘겨야 기본연금액이 100%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적용례를 봐야 합니다. 부칙 제3조 제1항은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제2항이 완충을 두어, 2008년 1월 1일 이후 시행 전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시행 이후 자녀를 더 얻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단서(둘째부터 인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시행 전에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 크레딧 — 구직급여 받는 동안
제19조의2는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줍니다. 요건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일 것, 재산·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그리고 공단에 신청할 것입니다. 신청주의라 가만히 있으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앞의 두 크레딧과 다른 점은 본인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3항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되, 국가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이며, 상·하한은 고시로 정합니다(제2항).
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소득은 낮게 잡히므로, 실업 크레딧은 금액을 키우는 장치라기보다 10년(120개월) 수급 요건을 채우는 데 쓰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 채 실직했다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기간을 채우면 얼마가 되는지는 넣어 봐야 압니다. 크레딧과 추납으로 늘린 개월 수를 총 가입기간에 더해 계산기에 넣으면, 늘리기 전과 후의 월 수령액 차이가 바로 나옵니다. 20년을 넘긴 구간은 개월마다 가산이 붙으므로 경계 근처라면 차이가 특히 크게 벌어집니다.
국민연금 계산기로 가입기간 효과 확인하기추후 납부 — 최대 119개월, 늦출수록 비싸다
제92조 제1항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즉 최대 119개월까지 과거에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은 아무 기간이나가 아니라 조문이 지목한 기간입니다 — 최초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경력 단절 등), 제91조의 납부예외 기간, 그리고 병역의무를 마친 뒤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복무기간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공무원·군인연금에 포함된 기간과 1988년 1월 1일 전의 복무기간을 제외합니다.
비용 구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3항은 추납보험료를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과거에 소득이 적었더라도 지금 소득 기준으로 낸다는 뜻이고, 소득이 오른 뒤에 신청할수록 같은 개월 수를 채우는 비용이 커집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제4항).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2항은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되, 그 반환일시금을 제78조의 반납금으로 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반납이 먼저이고 추납이 그다음입니다.
60세 이후 — 임의계속가입과 반납
가입 대상은 60세에 끝나지만 제13조 제1항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으로 가입을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임의계속가입이고, 10년을 코앞에 두고 60세가 된 사람이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통로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사실이 아예 없는 사람,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단서).
제78조의 반납금은 과거를 되돌리는 장치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받았던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해 낼 수 있고 그만큼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되살아납니다(제3항). 분할납부도 됩니다. 오래된 기간일수록 그 시절의 높은 소득대체율 상수가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1999년 이전 가입 이력이 있다면 반납의 값어치가 특히 큽니다.
늘리는 비용도 2026년부터 오른다
같은 개정법 부칙 제4조는 연금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은 각각 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4.75%에서 시작해 2027년 5.00%, 2028년 5.25%, 2029년 5.50%, 2030년 5.75%, 2031년 6.00%, 2032년 6.25%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비율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납과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시점의 보험료율로 계산되므로, 이 인상은 "채우는 비용"이 해마다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앞의 제92조 제3항(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과 겹치면 미루는 쪽의 비용이 두 겹으로 커집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이 이미 20년을 넘긴 사람이 크레딧과 추납으로 66개월을 더했다고 하면, 20년 초과분에 붙는 가산(1개월마다 5/12%)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월 100만 원 → 127만 5,000원 (+27.5%)
66개월은 군복무 12개월과 자녀 3명의 출산 42개월, 실업 12개월을 합한 값입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더 내지 않고 연금이 27.5% 늘어나는 구간이 제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20년을 이미 넘긴 경우이고, 20년 미만이면 제63조 제1항의 비율(10년 50%에서 1년마다 5%p)이 먼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크레딧은 언제 반영되나요?
가입 중에 미리 붙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됩니다(제18조·제19조 제1항). 그래서 지금 공단 조회 화면의 가입기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크레딧을 더해야 10년이 채워지는 경우도 수급권 판단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Q. 2026년 전에 전역했는데 12개월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가 시행일(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전 전역자는 종전의 6개월이 적용됩니다.
Q. 출산 크레딧을 부부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합의로 한 사람에게 몰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가입기간 20년 경계에 걸린 쪽이나 가입기간이 짧은 쪽에 붙이면 효과가 큽니다. 20년을 넘겨야 기본연금액 100%가 되고, 그 위로는 개월마다 가산이 붙기 때문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 배분됩니다.
Q. 추납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쌉니까?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는 것이 쌉니다. 추납보험료는 과거 소득이 아니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제92조 제3항). 여기에 보험료율까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르므로, 미룰수록 같은 개월 수의 비용이 커집니다.
Q.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추납할 수 있나요?
그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아 그대로는 안 됩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먼저 내면 예외가 됩니다(제92조 제2항 단서). 순서는 반납이 먼저, 추납이 나중입니다.
Q. 60세가 넘었는데 10년이 안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보험료를 내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크레딧을 다 합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군복무 12개월 + 자녀 3명 42개월 + 실업 12개월이면 66개월(5년 6개월)입니다. 가입기간이 이미 20년을 넘긴 사람이라면 20년 초과분 가산만으로 연금이 27.5% 늘어납니다. 자녀가 더 많으면 출산 크레딧이 그만큼 커집니다.
Q. 조기수령을 하면 이 기간들도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크레딧과 추납은 가입기간을 늘려 노령연금액 자체를 키우고, 조기수령의 지급률은 그 금액에 곱해집니다. 조기수령의 요건과 지급정지·되돌리기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익분기에서 다룹니다.
관련 계산기
본 글의 설명은 참고용이며, 실제 인정 기간과 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병역 이력·자녀 수와 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과 고시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의 인정 가능 기간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